전혜숙 의원, 심평원 이사 증원논란 해소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7-12-2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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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장관 인정 시 이사회 15인 초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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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비상임이사인 경우,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둬도 비용에 비해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런 논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은 사실상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 증원을 위한 해소 법률안이다.
19대 국회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인으로 1명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문제는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릴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한하는 15인을 초과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건보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충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상임이사를 늘릴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공급자단체 비상임이사를 3년단위 순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설득에 나섰지만 의약단체의 거부로 실패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의약단체와 무관하게 상근이사를 증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조직운영에 숨통의 틔워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안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영진, 소병훈, 송기헌, 정재호, 정춘숙, 홍영표 등 같은 당 의원 6명과 국민의당 이찬열, 장정숙, 황주홍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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