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제기한 내 지급 안하면 지연이자 15.5% 부과
- 최은택
- 2017-12-2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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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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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을 고시해 19일 공고했다. 시행일은 23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100분의 20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가 해당 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약사법은 지체이자를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이율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15.5% 지체이자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 장관이 정한 수치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5%는 시중 은행 연체금리 평균으로 정했다. 하도급 법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연체금리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년 연체금리 변경 고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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