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제기한 내 지급 안하면 지연이자 15.5% 부과
- 최은택
- 2017-12-20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23일부터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을 고시해 19일 공고했다. 시행일은 23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100분의 20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가 해당 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약사법은 지체이자를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이율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15.5% 지체이자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 장관이 정한 수치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5%는 시중 은행 연체금리 평균으로 정했다. 하도급 법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연체금리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년 연체금리 변경 고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7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