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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료기기 해외 제조사 실사 근거마련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 외국 제조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방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 발생문제를 제조 및 수입업자를 통한 간접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외국 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외국에서 생산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검출된 사건이 발생한 후 해외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대두돼 2016~2017년에 500만원에 그쳤던 외국 제조소 실사 예산이 2018년에는 10배 증가한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해외제조소 출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아직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수입 의료기기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백혜련, 김상희, 강병원, 남인순, 원혜영, 박남춘, 유은혜, 박정, 윤소하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14 00:3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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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은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 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14 00:3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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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의약품법, 맞춤형 규제…필요성 공감"보건복지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다.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적용을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복지부 소관, 김승희의원, 전혜숙의원) 두 건이 국회 계류 중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마찬가지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R&D 사업계획을 마련해 현재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R&D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9730억원 규모의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재생의료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2018-02-13 12:14:57최은택 -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여수갑 지역위원장 임명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12일 오전 국회본청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 의원을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타공인 여수 토박이로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보육분야 전문가로 30년 넘게 일해 왔으며, 1987년 새마을운동 기여 새마을포장, 2009년 유아교육 대통령 표창, 2014년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한 보육분야 전문가다. 보육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추천돼 20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시기 중요한 역할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여수와 전남지역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주민과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2-13 09:2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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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특별전형 부정입학 차단 법안 제출장애인특별전형 등 대학 부정입학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12일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를 모집할 때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 학생 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 등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돼 이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그동안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18-02-13 09:1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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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해 신속구제 보험가입 의무화 입법추진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9일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피해 발생 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2002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 도입, 2004년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 2007년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발족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크게 확대돼 왔다. 실제 임상시험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6년 628건으로 4.6배 급증했다. 임상시험 참여자도 2015년 기준 누적 10만5037명에서 2016년 11만3769명으로 늘었다. 권 의원은 임상시험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 반응 현황은 2013년 147건, 2014년 227건, 2015년 238건, 2016년 30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임상시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박찬대, 신창현, 최도자, 추미애, 정춘숙, 손혜원, 어기구, 박선숙, 양승조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권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임상시험의 실시기준을 준수도록 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8-02-09 13:53:00최은택 -
월평균 부당금액 1억 넘으면 업무정지 최대 100일월평균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이 요양기관에는 최대 10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처분대상이 되는 최저부당금액은 월평균 20만원으로 5만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예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고했다. 의견조회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감안해 부과되고 있다. 부당금액 구간은 15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5000만원 이상까지 7개 구간이며, 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최대 5% 미만까지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를 조합한 조견표상 업무정지 경우의 수는 32개다. 15만원 이상~25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부당금액이 2% 미만이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 25만원 이상~40만원 미만 구간은 부당금액이 1% 미만일 때 그렇게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보건의료원 등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5만원 이상부터 최대 500만원 이상으로 달리 정해져 있다. 보건소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보건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기준을 일원화했다. 또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최저 20만원 이상부터 최대 1억원 이상 13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했다. 부당비율 구간은 동일하다. 가령 월평균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현재는 최대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최대 95일, 1억원 이상 최대 100일로 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00~2015년 전체 처분대상 기관 696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분석결과, 새 기준을 적용하면 119개소(1.7%)는 현재보다 처분이 강화되지만, 대다수 기관은 동일(4322개소, 62%)하거나 완화 또는 면제(2526개소, 36.3%)된다고 설명했다.2018-02-09 12:14:55최은택 -
이대목동·전공의 폭행·의대생 윤리...보완법안 쇄도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전공의 폭행 등 인권보호 논란, 의대생 윤리문제 등 잇따라 불거진 의료계 이슈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게 기본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영호·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각각 4건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전공의 인권보호,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의대생 윤리 보완조치를 담고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요건에 사망사고 등을 추가하는 등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 세부사항은 조금 다르다. 먼저 김영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의 경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2조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김영호 의원은 사고유형을 사망에 한정하고,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한 반면, 정춘숙 의원은 사고유형 범위가 더 넓고 '중대한 과실' 유무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병원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에 주목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특별법개정안과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카데바 인증샷 논란, 성범죄 등 의대생의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에 착목해 보완입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에게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18-02-09 06:14:53최은택 -
"이식위해 살아있는 사람 폐 적출도 허용"...입법 추진이식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많은 환자가 대기기간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폐부전 환자에 대한 생체 폐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폐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2018-02-08 18:37: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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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해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취소사망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를 계기로 마련된 보완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취소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현재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인증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역시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2015.02.09~2019.02.08.)을 획득했고, 지금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2조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환자안전법령에는 환자안전사고의 개념으로 '사망, 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정 의원은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을 취소하지 못하는 건 온당치 않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08 16:0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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