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부당금액 1억 넘으면 업무정지 최대 100일
- 최은택
- 2018-02-09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분기준 13개 구간으로 조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월평균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이 요양기관에는 최대 10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처분대상이 되는 최저부당금액은 월평균 20만원으로 5만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예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고했다. 의견조회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감안해 부과되고 있다.
부당금액 구간은 15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5000만원 이상까지 7개 구간이며, 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최대 5% 미만까지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를 조합한 조견표상 업무정지 경우의 수는 32개다. 15만원 이상~25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부당금액이 2% 미만이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 25만원 이상~40만원 미만 구간은 부당금액이 1% 미만일 때 그렇게 한다.

개정안은 우선 보건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기준을 일원화했다. 또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최저 20만원 이상부터 최대 1억원 이상 13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했다. 부당비율 구간은 동일하다.
가령 월평균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현재는 최대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최대 95일, 1억원 이상 최대 100일로 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00~2015년 전체 처분대상 기관 696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분석결과, 새 기준을 적용하면 119개소(1.7%)는 현재보다 처분이 강화되지만, 대다수 기관은 동일(4322개소, 62%)하거나 완화 또는 면제(2526개소, 36.3%)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