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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위해 살아있는 사람 폐 적출도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8-02-08 18:37:47
  • 박인숙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관련 통계작성 근거도 마련

이식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많은 환자가 대기기간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폐부전 환자에 대한 생체 폐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폐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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