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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병의원 취업시 5년간 소득세 70% 감면 추진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의 소득세를 5년 동안 70%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의료서비스 핵심 인력 중 하나로서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간호 인력의 난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급불균형과 동시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인력은 2014년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간호사 부족 규모를 15만8000명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향후 5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부족한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김성원·박명재·서청원·원유철·이우현·임이자·정갑윤·정진석·조훈현 의원까지 총 10명이다.2018-05-03 06:22:21김정주 -
김승희 의원, 당 국민공감전략위서 지방선거 필승 결의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8231;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국민공감전략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국민공감전략위원회 지방선거 필승 결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국민공감전략위원회는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민심이 담긴 아젠다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기 국민공감전략위원장에 임명됐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전략위원회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 선거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지방선거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어 "오늘 결의식을 기점으로 국민공감전략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이슈관리와 정책수립의 중심에 서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결의식에는 홍준표 당대표, 국민공감전략위원회 수석고문직을 맡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장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2018-04-27 10:0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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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도 2~3인실 본인부담 완화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7월부터는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와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 8228;처치& 8228;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 8228;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1종 20→10%, 2종 30→20%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6월 7일까지다.2018-04-27 09:54:43최은택 -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미달 땐 인증취소 입법 추진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정원 기준에 못 미치게 고용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간호사 '태움 문화'로 재논의 되고 있는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태움 문화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 태움 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는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간호 인력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관영·김동철·김수민·신용현·오신환·이동섭·이찬열·채이배·하태경 의원 총 10명이다.2018-04-26 06:30:10김정주 -
27일 의료인 형사범죄·면허 규제 개선 심포지엄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종종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건강보험 거짓 청구 등 부당한 이득 추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늘고 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하며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 관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전문직은 투철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의료인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좀 더 투철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의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는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맡았고,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4-25 20:5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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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차 위반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40%로 규정했다. 3차 위반 이상일 경우 급여 적용 정지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품목별 부당금액 별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과 노인 치과임플란트,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을 보면, 품목별 부당금액은 5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까지 12개 구간으로 분류했다. 구간별 약가 인하율은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40%까지 규정했다. 3차 위반 이상은 급여 적용 정지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부과된다.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인하 또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품목별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약제의 품목별 부당금액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도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면 과장금 상한은 100분의 100으로 더 가중된다. 구체적으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에 급여 적용 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비율을 3차 위반의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57%까지, 4차 위반 이상인 경우 최소 55%에서 최대 97%까지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해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재난 의료급여 수급자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가 지원된다. 본인부담률은 20%다.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8231;리클라이닝형 휠체어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 장애 포함)까지 확대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8-04-25 14:49:47이혜경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조제일수 3일로 축소오늘(25일)부터 의약분업예외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일수가 5일에서 3일로 축소된다. 오는 7월25일부터는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물에 부실부질 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25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 등의 폐업·휴업 신고 첨부서류 요건이 개선됐다.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이 금지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부실피질 호르몬제 등 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고시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했다. 이밖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2018-04-25 12:27:55김정주 -
내일부터 일반약 가격 미표시 과태료 아닌 시정명령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앞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태료(100만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권이 신설된다. 약사회장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사를 윤리위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도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맞춰 정비된 시행령이다.2018-04-24 12:29:40최은택 -
천정배 의원 "가짜 중환자실 퇴출 의료법개정안 발의"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은 중환자실을 설치하려면 유사 시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고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이런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어서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24 12: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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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수액세트 '이물질', 별도 보고체계 마련 추진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 혼입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발견하는 즉시 별도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주사기와 수액세트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가 된 사건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은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 혼입사건 중에서도 파장이 커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다 의료기기 취급자의 이물 보고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들은 이물을 발견하면 부작용보고체계를 통해 관계당국 등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물이 부작용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고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과는 별개로 별도 관치체계를 마련하는 게 큰 골자다. 박 의원실은 "이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해 이물 혼입으로 야기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권석창·김현아·송희경·심재철·이군현·이명수·이종배·정태옥 등이 참여해 공동발의 했다.2018-04-21 06:2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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