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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내일부터 일반약 가격 미표시 과태료 아닌 시정명령

  • 최은택
  • 2018-04-24 12:29:40
  • 복지부, 개정약사법시행령 공포...미이행 시 과태료

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앞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태료(100만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권이 신설된다. 약사회장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사를 윤리위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도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맞춰 정비된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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