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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입법…"규제허들 낮다" vs "법제화 방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이나 지역, 시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제 허들이 과도하게 낮은 법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법안을 여당이 제출하면서 자칫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보다 성행하는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무제한으로 제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일단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큰 틀의 뼈대를 세우는 논의 첫 발을 떼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여야와 보건의약계는 법안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의원실 "불필요한 쟁점, 일단 다 빼고 입법 자체에 초점 최보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와 기준을 규정하고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행위를 법제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규정 역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신고제 등 절차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와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세부적인 비대면진료 시행 방법이나 허용 환자군, 지역 등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의원실은 "처방약 배송, 초진·재진 구분 등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쟁점은 모두 뺐다"면서 "일단 비대면진료를 먼저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입장이 담긴 정부안도 있을테고, 다른 여당 의원안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할 법안도 있을 것이다. 추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며 "큰 틀의 법안을 그렸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권한을 법제화하는데 힘썼다"고 부연했다. 디테일한 규제 방안은 향후 입법논의 때 추가 발의 법안과 복지부,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 입구를 넓게 열어 뒀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비대면진료를 세계사회와 경쟁해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산업도 제도화 입법을 통해 육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뒤쳐지고 국내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화 입법이 안 돼 있느면 편법적인 업태가 생길 우려도 커진다. 산업 육성은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무제한 비대면진료 축소할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전환, 시범사업 범위 무제한 확대 수순을 밟아 온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여당에서 최초로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 직접 평가하지는 않으면서도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취지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개 법안이 발의돼 정부안과 함께 심사됐던 것 처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병합심사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와 상임위를 막론하고 다수 법안이 발의됐었다.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이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법안을 각각 발의, 총 5개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를 받았다. 21대 국회 임기 말에는 조명희 의원도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총 6개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출됐던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허용 대상과 지역을 지금보다 구체화 해 꼭 필요한 환자, 보건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현행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선시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입법에 무게를 둘 공산이 크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란 입법·행정 대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훼손률을 최소화하고 국민·환자가 가장 낮은 오진 위험에 노출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발의안과 견줄 때 22대 국회 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비대면으로만 진료를 허용하거나, 비대면이 대면진료를 넘어서는 의료환경이 구축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원준 수석은 "여당 발의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아, 산부인과, 노인 등 필수 진료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그 외 환자는 재진을 기본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목적은 비대면으로만 진료했을 때 커지는 오진 가능성을 낮추고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초·재진, 의원·병원·종병·상급종병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지금의 시범사업 보다는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축소하고, 필수·지역의료 공백 삭제, 비대면진료 편의성 일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21대 법안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21 18:25:20이정환 -
보카브리아·레캄비스, 신규 등재…젤잔즈 등 급여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성분명 카보테그라비르)와 레캄비스(성분명 릴피비린)가 내달부터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화이자제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와 노바티스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는 같은 시점부터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 시행일은 내달 1일이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HIV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칵테일요법과 예방요법(PrEP) 외 보카브리아정30mg과 보카브리아주, 레캄비스주 등 3개 품목이 건보급여 등재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가 금여 범위다. 보카브리아정30mg 상한금액은 정당 1만6303원, 보카브리아주 상한금액은 병당 99만1802원이다. 레캄비스주사 상한금액은 병당 43만4550원이다. 젤잔즈 등 토파시티닙 경구제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대한 건보급여 기준이 추가된다. 투여 대상은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소아(2~17세)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 ▲5개 이상 부종 관절이 있는 다관절형 관절염 ▲확장성 소수 관절염 또는 ▲건선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경우로 ▲1종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범위를 초과해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해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코센틱스는 만성 중증 판선건선 급여 범위가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6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펙수클루는 10mg 경구제 급여 기준에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이 추가됐다. 아울러 당뇨병용제는 경구제 3제 복합제 중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비구아니드 성분에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를 추가했다. 또 이비인후과용제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외용제(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으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허가사항은 사용연령이 12세 이상이었지만 6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6세에서 11세는 본인부담 100%로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소화기관용약 이리콜정은 신규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 동일약제 이리보정(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급여기준에 포함시켰다.2025-03-20 16:40:58이정환 -
의약품 생산공장·부지 투자금, 세액공제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제약바이오산업 토지·건물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내용으로,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이 의약품 생산 공장 건립 시 토지 매입가격과 공장 신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셈이다. 2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연구인력개발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 설비 용도와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다 . 이와 같은 개별 자산·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돼 현재는 이를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기업 규모마다 공제율에 차등을 둬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시설은 1·5·10%,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은 3·6·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15·25%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과 하위 법령은 현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 일부 자산은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포함했지만 토지·건축물에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빠져있다 이로써 제약·바이오산업과 바이오·백신 분야는 특성상 초기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토지·건축물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바이오 기업들이 의약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특수 시설이 많이 필요해 투자비용이 크고, 건축물 자체에 각종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공제 제외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검토 자료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바, 해당 기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기술이 제시돼야 하고 추가적 세액공제 등을 통한 정책적 육성 필요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 이에 최 의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건축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냈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초기 설비투자와 건축물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3-20 10:40:52이정환 -
원희룡 "전공의·의대생에 더 끌려가선 안 돼…파행 끝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 파행'을 끝내자고 발언해 주목된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전 장관은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19일 오후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소신을 썼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의대 미복귀를 유지중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향해 "오만하다"고 지적한 뉴스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며 "여전히 대다수 의사는 묵묵히 환자를 돌보여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대신 3월 말까지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원 전 장관이 꼬집어 비판한 셈이다. 원 전 장관은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빈자리는 의사 역할을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과 다른 의료 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 적었다.2025-03-19 16:03:24이정환 -
추계위법 통과에도 의정대치…의사에 등 돌리는 정치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3개월째로 접어든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정부여당이 3월 말까지 전국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결정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않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오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조항을 삭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했음에도 의정갈등은 수습될 기미가 전무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위의 추계위법 처리 이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복지위가 의료계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의결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반대 논리다.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정대치 국면이 한층 깊은 정체에 빠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중재안 마련, 합의안 도출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의사에게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일단 복지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 법안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추계위 법안이 국회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발표하면서 추계위 법안이 내년 의대정원 조정에 미칠 영향은 제로가 됐다. 사실상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부터 추계위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3월 국회 통과 여부는 보건의료계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된 셈이다. 의정갈등이 기약없이 계속되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여야 정치권도 의료계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추계위 입법을 의정갈등 탈출구로 삼기 위해 의사 목소리를 여러차례, 오랜시간 수렴했지만 끝까지 국회 입법안에 만족한다는 의료계 긍정 피드백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 복수 의원들이 "할 만큼 했고, 이제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회의감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추계위 법안 통과 당일 의료계를 강하게 꾸짖었다. 추계위 법안 논의와 처리에 필요한 중요 순간마다 의협이 반대하며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사회시스템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게 강선우 의원 비판이다. 강 의원은 "병원 인턴을 모집하는 지난해 12월부터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올해 1월과 2월, 의대 개강을 앞둔 3월까지 의협은 이 때마다 추계위 법안 처리 지연을 요구하거나 반대했다"면서 "이 때 의료계는 뒤에서는 집단사직, 동맹휴학 이탈 전공의와 의대생을 색출하고 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의료계는 의대증원 반대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조금의 복귀 명분도 없게 만들기 위해 추계위 법안 처리를 스스로 계속 거부한게 아닌지 의심된다. 복지부도 이를 몰랐을리 없다"면서 "심지어 2월 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협은 공식적인 대안이 아직 없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협 요구는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계가 의사양성 규모를 정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귀결됐다"며 "추계위 법안은 현재 의료현장과 교육현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법안만은 아니다. 특정 직능 입맛에 맞추기 위함도, 원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함도 아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실패 문제를 바로잡고 과학적인 추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로 누가 피해자인가란 질문이 주는 울림을 의협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려온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건을 내건 대로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정원을 재차 2000명 늘릴 경우 발생할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정부 부처와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협의로 내년 정원을 조정하는 특단의 조처를 선택할 가능성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공문을 재차 전달하고 의대생 전원 복귀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의대를 갖춘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추가 휴학계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의대 총장들도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결국 의정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계속해 걷게 되면서 내년 의대정원은 3058명이 될지, 5058명이 될지, 그 사이 어디쯤으로 조정될지 여부를 전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내년 의대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분명히 했다. 어떻게 정할지 방법은 이주호 부총리의 조건부 동결에 대한 결과를 살필 수 밖에 없다는 게 조규홍 장관 표정에 역력했다. 조 장관은 "추계위 법이 이번에 통과돼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추계위는 학사일정 상 2027년도 의료인력부터 적용할 수 있다. 추계위 법안이 본회의롤 통과해 확정되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9 06:14:05이정환 -
복지부 "필수의료 의사 특례법 연내 국회 통과 희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논의와 발맞춰 의료계, 환자단체와 실무 협의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회가 올해 상반기 의료사고분쟁법을 발의하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필수 진료과목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무부 역시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체 회의에 빠짐없이 동참하며 입법·정책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부처 분위기도 전했다. 17일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준 과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의사가 이 분야 진료를 할 것이며, 기피가 이어질 경우 결국 환자 손해라는 데 의사와 환자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래서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분쟁 해결 핵심으로, 형사 특례를 하느냐 마느냐로 논의하면 해법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여 의사가 책임보험가입 등을 조건으로 형사법 기소 면제 특례 등의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사법 리스크 해소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간 이해관계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강준 과장 견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 정책 추진 본격화 시점을 국회의 입법안 발의·통과 이후로 잡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합의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분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논의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모두 법령 관계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수의료 현장 어려움 해결을 위해 연내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의료개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회의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실무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법 통과를 원하고 통과가 되면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하니 같이 준비하고 있다. 연구용역도 하면서 내용도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진료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만큼 일률적으로 비급여 진료로 규정해 금지한다거나 축소하는 개념 보다는 중증 진료에서 환자 선택권이나 의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규제 대상이 될 '관리급여'와 관련해 강 과장은 "항목이 10개일 수도 있고 구제척으로 알 수 없다. 다만 과잉 비급여가 의심된다는 비급여 진료에서도 의료적 필요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필요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면서 "필요성 이상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앞으로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 비급여 진료를 아예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강 과장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필요도나 국민 보건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사회 보상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던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급여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하다던지에 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리급여를 발표할 때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말하겠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결국 의사에게도 이익이 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의료계, 환자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일부 오해는 실제 제도가 도입되고 진행이 되면 실체를 보면서 풀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계가 의견을 내고 세부 이행 계획을 함께 만들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17 19:35:09이정환 -
"팜파라치 양산"…약사회, 불법 약 판매 5억 포상법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제약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를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공익신고 활성화가 목표인 포상금 제도지만, 과도하게 포상금을 상향하면 약국을 타깃으로 한 팜파라치(약국과 전문신고자 파파라치를 결합한 단어)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논리다. 소관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사례를 '비실명 대리 신고'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이미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17일 약사회와 식약처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장종태 의원안은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해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약사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숨기고 변호사 등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불법 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장으로 변경해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회 "팜파라치 제도 악용 우려…비실명 신고, 현재도 가능" 약사회는 법안이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일체 반대했다. 먼저 포상금 제도를 5억원 등으로 상향하면 팜파라치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포상금 상향으로 일각에서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팜파라치들이 일선 약국을 돌아 다니며 약국 약사와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촉발한 뒤 무차별적인 신고로 약국을 괴롭히거나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 약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령 위반사항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했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도를 복수 법률에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약사회는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반대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제재는 지자체 관할 사무인데 포상금 지급을 식약처 예산으로 지급하면 실질 감독 기관과 포상금 지급 기관 간 괴리가 발생해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식약처 "비실명 대리신고, 지금도 가능…포상금 지급은 복지부로 수정" 식약처도 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90조 위반 행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이에 식약처는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은)현행법과 중복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포상금 지급 주체를 식약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현행법 제90조가 규정한 위반 사항 중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관련 사항은 복지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약사회, 식약처와 달리 법안에 찬성했다. 이들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해 약국개설자가 아닌자의 의약품 판매·취득,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사실을 적극 신고할 수 있게 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2025-03-17 10:18:19이정환 -
복지위, 2026년 의대정원 특례 뺀 추계위법 처리 고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신설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의정갈등 해소 핵심 키워드인 '2026년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안을 검토중인 분위기다. 이미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부로 3058명 동결을 선언한 상황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부칙에 내년 정원 특례를 명기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는 오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부칙 내 2026년도 의대정원 특례는 제외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복지위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선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발 속 수급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 수용성 제고 등을 이유로 소위 통과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늦추는 모습을 보였다. 법안의 복지위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3058명 환원)을 결정, 공표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 일각은 소위 통과 법안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과 부칙 특례는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에서 내년 의사인력 양성규모(의대정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이 때 법안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병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의대 학장은 총장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내년 의대정원을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교육부·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법제화한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법안 부칙 특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이주오 부총리가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즉,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복지위 처리하는데 부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방식에 대해 정부부처 간, 여야 간,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간 각자 다른 이견을 보이며 갑론을박중인 상황에서 복지위가 특례를 의결하면 이견에 대한 해소 없이 의대정원 조정 방식을 법으로 못 박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복지위는 내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신설 방식만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특히 어떤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도 의료계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란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점도 특례 제외 추계위법 복지위 처리 필요성을 높였다는 전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와 여야가 지금까지 고민한 법안에 대해 모두 거절해 왔다"면서 "이미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의사,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끝날 것이란 보장은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조건을 내걸고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까지 약속했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면서 "여러가지 이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고 소위를 통과한 추계위법을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일단 특례를 제외한 추계위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내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확정 공표한 상태다. 의사 반발을 이유로 갑자기 5058명 정원을 무시하고 3058명을 모집하겠다는 정부여당 결정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반대도 상당하다"면서 "소위 통과 추계위법을 처리해서 5058명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 요구도 크다. 의사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쥐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6 19:20:28이정환 -
행정명령 위반 의약사·제약·CSO 처벌 수위 낮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국개설 약사와 병·의원개설 의사, 의약품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 제약CSO 등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제출 요구 명령을 위반한 약사, 의사에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게 입법 목표로, 행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개선·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깃든 입법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입법예고 일자는 지난 12일이며, 제출자는 최상목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다. 정부 입법인 만큼 입법에 필요한 정부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정부 공포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을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행정명령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벌금은 법원이 직접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내리는 형벌에 해당, 전과로 기재된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처벌로, 전과로 기재되지 않는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복지부, 식약처 명령을 위반한 자를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행정상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14 11:22:23이정환 -
"PA간호사에 약 처방권 사실 아냐…의사 최종 서명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사에게 의사 고유 권한인 의약품 처방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일각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이번달(3월)에는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의료계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직역 간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환자 약물 처방권,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 의사 고유 면허행위를 PA간호사에게 허용해 의사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게 의료계 비판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이전 의협 등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맞섰다. ◆간호사 약물 처방권=복지부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환자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전이 완성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처방전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했다.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정해 간호사가 약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는 이 안에서 약을 선택해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린 과장은 "(약물 처방)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 위임"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간호사들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책임소재=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로 동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쟁거리인 골수천자(뼈에 바늘을 삽입해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역시 간호사 스스로 골수천자 시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과 지시 아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 환자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건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골수천자를 지시해 사고가 났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결국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과장은 의사가 지시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간호계 입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응했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안전망에서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추는 형태 구조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PA업무만 따로 의사 책임, 간호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료행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PA간호사, 전공의 대체 논란=복지부는 PA간호사 업무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라고 했다. PA간호사는 전공의를 보유하지 않은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의사가 도맡았던 정맥주사 투여도 오늘날 간호사가 하는 만큼, 의료행위들이 점차 의사에서 간호사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의사, 간호사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에크모 역시 현재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가 담당한다. 의사들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끔 직역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는=복지부는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지침 등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나중에 입법예고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법에서 조항을 따왔고, 새로 생기는 조항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등 루틴한 내용으로 심사할 게 별로 없다"면서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PA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사업으로 더 많이 쌓였다"고 덧붙였다.2025-03-13 16:58: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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