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약국, 플랫폼 종속없는 비대면진료 입법 희망"
- 이정환
- 2025-07-16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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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배송·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필요성에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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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은경 후보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16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일단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회 계류중인 최보윤 의원안, 우재준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을 토대로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 후보자 견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중개 플랫폼의 수익 확대가 우선시 되거나,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밝혔다.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료·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약배송 제도화의 경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대형약국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 약국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플랫폼 업체로 약국 종속, 대형약국으로 쏠림, 지역약국 체계붕괴 우려가 존재해 해소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후 전자처방전이 공적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여부는 행정적 기준이 아닌 의학적 판단·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되 희귀질환자 등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초·재진 허용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의료계·환자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되 행정 기준보다 의학적 판단과 기준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원급 중심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만 희귀질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 플랫폼 등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제도화 시 모니터링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수가 수준은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와 함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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