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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연명 중앙대 교수청와대가 복건복지 분야의 사령탑으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정책실장·국무조정실장·사회수석 교체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정책실장에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연금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반려했다는 점에서 제1과제는 국민연금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1961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인천 제물포고를 졸업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학사를 거쳐 동대학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18-11-09 14:41:27김진구 -
4번째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제출…이번엔 통과할까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법안이 3개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권미혁·김병기·김종민·김해영·박정·송갑석·표창원·홍의락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선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면허는 유지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도 다르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에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아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지난달 16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월에는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성범죄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사상을 초래하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네 법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앞선 국회에서도 꾸준히 이뤄졌다. 2007년(17대 국회) 이후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만 11개에 이른다. 그러나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잇단 의료인 성범죄와 대리수술 문제로 국민적인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18-11-09 06:06:06김진구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6만명…"자격관리 강화해야"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화 돼가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작년 국내에서 외국인 6만1846명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68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3년 4만8548명(33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6만1846명(68억4600만원)으로 늘었다. 인원수로는 5년새 1.8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다. 1인당 부정수급액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6만9684원에서 11만694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부정수급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임용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발생건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부 외국인이 고액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등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받는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것이다. 관련 부정수급 건은 최근 5년간 2013년 234명(2억5300만원)에서 2017년 408명(3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는 형태는 같은 기간 4만8314명(31억3000만원)에서 6만1438명(64억7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이 자격을 얻게 되므로, 해당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1-08 16:28:0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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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비만약, 팸플릿·자사 홈페이지 광고 허용 추진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광고 매체·수단을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약 광고 허용 범위가 넓어져 팸플렛 영업이나 자사 홈페이지 2차 광고 수준도 일부 허용된다. 이에따라 향후 관련 시장 마케팅 판도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제조·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해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광고 매체·수단은 의학·약학 전문 신문·잡지로 제한된다. 단,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단·팸플릿·견본을 전달하는 방식의 광고는 불가능하다. 방문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전문약의 경우 전단·팸플릿·견본 전달은 물론, 방문·실연에 의한 광고도 허용됐다.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전문약 광고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광고도 가능해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허용 범위를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치료제를 예로 들면,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팸플릿을 전달하거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문의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단·팸플릿·견본을 전달하거나 방문·실연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정우·박정·송갑석·우원식·윤관석·이규희·이후삼·인재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2018-11-08 10:58:07김진구 -
무자격자에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도 '면허취소' 추진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허술한 규정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개정안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강훈식·박정·송갑석·신창현이규희·정춘숙·유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2018-11-08 06:11:50김진구 -
오제세 의원, 노인복지 분야 국감 최우수 의원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노인복지분야 최대 커뮤니티인 '백만인클럽'이 평가한 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노인복지부분)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영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상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가 복지정책 부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공비리 부분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노인복지부분 공동수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초당적 국민주제 부분(공동수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지역사랑 부분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백만인클럽'은 2012년 7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시민단체로, 회원은 약 5000명이다.2018-11-07 15:21:5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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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의무화 행정처분…'추가 완화' 실현되나'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의무화를 두 달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율 기준) 50% 수준부터 (행정처분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업계 우려를 감안해 기존보다 한 발 더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입출고 시 고유번호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내년부터 사실상 처분이 수반돼 강제화가 시행된다. 그러나 일선 도매업체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보고를 의무화하되, 보고율에 따라 처분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일례로, 보고율을 출하량의 60% 미만으로 정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단, 보고율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도매업계는 '2019년도 상반기 60% 미만→2019년도 하반기 70% 미만→2020년 상반기 80% 미만'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 유력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위 예산안 상정 회의에서 기존 60%보다 한 발 더 물러난 '50%의 보고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무리한 추진으로 순기능을 하는 필수 도매업체까지 망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박능후 장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보고율을) 50%부터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업계와 상의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는 동시에 업계 부담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2018-11-06 15:41:48김진구 -
국회 재가동…'제약산업 특별법' 개정안 통과될까국정감사 이후 잠시 숨을 둘렸던 국회가 상임위 일정을 재개한다. 약계 분야에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11~12월 회의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6부터 9일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13일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안건이 상정된다. 법률안 심사는 그 다음 주인 19일부터 진행된다. 그간 발의된 법안이 19일 상정되면 11월 20~22일, 12월 3~5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관심이 모이는 법률안은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허가·심사 절차를 두는 내용이다. 그간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나, 업계에선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을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약품 안전성 등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 구성 비율을 과반으로 명문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중앙약심의 구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공무원-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민간 위원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담당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을 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집행유예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하고, 5년 내 재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맞서고 있다.2018-11-05 06:15:13김진구 -
장정숙,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국감 최우수 의원 선정공공정책시민감사단은 31일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힘.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 및 복지부 부실조사', '장애인 ODA 사업 독점 문제', '해썹(HACCP) 제도 관리 부실', '대리검진 문제',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부처 산하기관 방만 경영' 등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분야와 먹거리 안전(식약처)까지 두루 살펴 민생 국정감사에 매진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와 관련,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 부처의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등 공권력 비리 부분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2018-11-01 09:36:40김정주 -
말로만 산후우울증 관리?…"통계부터 엉망진창"보건복지부가 산후우울증 환자에 대한 관리·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발병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후우울증 위험군을 관리할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준비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우울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작성한 산후우울증 통계는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선 심평원은 산후우울증을 F53.0(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와 연관된 경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O99.3(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신경계통의 질환 및 정신장애)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으로 국내 산후우울증 환자수를 세면 최근 5년 평균 370명 수준이다. 반면, 복지부는 출산 후 6개월 내 F53(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 정신 및 행동장애) 및 F3계열(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병 등)이 부여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산후우울증 통계를 산출한다. 이 기준으로는 3100명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은 또 다르다. 출산 후 1년 안에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 코드(F31~34, F38~39, F41.2, F53)’로 진료받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약 6000명이다. 심평원의 통계와 비교하면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이러한 통계 혼란은 산후우울증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보건사회연구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 산후우울증 유병율은 1.43%에 그친다. 일반적인 산후우울증 발생률이 10~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소를 방문한 산모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산모의 절반 이하만 정신건강센터로 의뢰되는 실정"이라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관리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정신건강센터의 준비 상태도 비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산모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이 산모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그나마 예방교육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역시 상담팀은 3명에 불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명이 전부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2018-10-31 17:24:1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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