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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손실보상 무산...입법 필요성 솔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불가피하게 극심한 매출피해를 겪는 약국이 다수 생겨나는데도 현행법 상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기준이 불명확해 추경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억6600만원 규모였던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 무산되자 그 배경과 후속 조치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추경안은 정규 편성 예산이 아니고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추경 증액을 별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애초부터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증액 규모가 12억66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작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 급감에 따른 인근약국 매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실제 권덕철 복지부장관도 해당 사례에 처한 약국 경영난에 공감하고 실태조사 착수를 약속하면서 추경 증액안이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결과는 복지위 예산소위 내 부결이었다. 복지부가 해당 증액안을 반대한 이유를 쉽게 표현하면 "손실보상금을 줄 명분이 없다"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처럼 직접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며, 처방전 축소에 따른 간접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야 할지는 법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단 해당 증액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재차 논의될 동력을 크게 잃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증액안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재논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소관법 개정을 통한 약국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이 흘러나온다. 아직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원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약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의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추경이나 쪽지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 지급 트랙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복지부가 시행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실태조사 후 이를 토대로 한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심사 때나 정규예산 심사 당시 손실보상 예산안을 재논의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약국 손실보상 추경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결특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복지위 심사에서 무산됐으므로 예결특위에 별도로 끼워 넣거나 복지부 실태조사 후 비용추계 등 근거를 만들어 정공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약국이 불어난다면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도 자연히 커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약국이 코로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검토중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 유관직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2021-03-19 18:01:43이정환 -
의원·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 추경 197억원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산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을 대신한 약국가 지원 예산 성격을 띈 '비대면 체온계 지원' 사업이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을 촉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중인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안도 부결돼 일선 약국가에게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질병청 추경안 심사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일단 비대면 체온계 약국 지원 예산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대로 약국 자부담 10%를 포함해 정부가 90% 체온계 가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약국을 넘어 대폭 확대됐다. 당초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40만원 가액의 비접촉 체온계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전국 3만2633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도 체온계를 주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면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 제출안 규모는 81억6000만원이었지만, 복지위는 115억8000만원을 늘린 197억40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이를 놓고 일부 약국가에서는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다. 해당 예산안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를 위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불발 대신 주는 게 아니었냐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공적마스크 유통은 동네의원이 아닌 약국이 다 했는데 왜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느냐는 취지다. 코로나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약사사회 반발 이슈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매출 급락에 공감하고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도 해당 예산안이 부결돼 일부 약사들은 "약국가 피해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결된 해당 추경안은 향후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구서 제출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가 전담병원·보건소 실태조사 후 예산 비용추계 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에서 정식 추경안으로 재심의하는 방향도 논의될 수 있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제출 추경안 대비 6320억5700만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약국·동네의원 비대면 체온계 예산과 함께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378억87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1조846억2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안은 예결특위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 심사될 전망이다.2021-03-18 18:09:55이정환 -
코로나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부결됐다. 12억6600만원 규모로 책정된 해당 예산안이 예산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반진료 환자 급감과 원외처방약제비 반토막으로 경영피해를 호소중인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 약국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복지위 예산소위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과 시군구 보건소 외래진료가 장기간 중단된데 따른 인근약국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예산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해당 예산안 부결에는 복지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표한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약국 매출손실 지원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국 손실은 대상 범위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상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무산되면서 향후 이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별도 추경예산 증액안으로 재차 타당성을 어필하는 후속조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현 상황을 뒤집어 예산을 따내기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7일 오전 열린 복지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매출피해에 공감을 표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2021-03-17 17:32:12이정환 -
복지위, 보건소 인근약국 보상추경 채비…"타당성 인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외처방 약제비 급락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피해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 인근 약국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결정된다. 여야는 해당 약국을 단순히 전문직이란 이유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약국 피해보상금 지급이 긍정적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감염병전담병원과 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보상금 추경 채비에 한창이다. 앞서 해당 추경예산 증액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으로 분류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자신이 속한 산자위에 추경 서면요구서를 제출로 필요성에 군불을 지폈었다. 이 의원이 제시했던 추경 증액안은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300만원의 소상공인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총 12억6600만원 규모 예산안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약국 피해보상금 성격의 추경사업을 중기부 소관 예산으로 논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었다. 이에 복지위 소속 의원 중 누군가는 보건소 인근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사업 서면요구서를 복지위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다. 복지위에 제출될 추경 요구서 역시 앞서 이 의원이 산자위에 낸 증액안과 대동소이한 규모일 것으로 추측된다. 일단 복지위 여야 모두 해당 예산 타당성에 공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보건소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반토막 났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인근약국 재난금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전국 241개 보건소의 지난해 원외처방약제비는 2019년과 견줘 55.9%가 줄었고, 36개 감염병전담병원 약제비 역시 동기간 20.9% 급락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의료기관 인근 약국 422곳 중 약 6%에 달하는 25개 가량 약국이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했다. 이 통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기성 통계지만, 휴·폐업하지 않은 나머지 약국도 사실상 '버티기 경영'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일정부분 통계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복지위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안건 등을 상정하고 예산소위를 거쳐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 코로나 지정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재정지원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권덕철 장관 등을 향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도 약사를 단순히 전문직으로 치부해 코로나 방역으로 발생한 매출 타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지를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보건소 인근약국의 한시적 재정지원금은 통계지표에서 원외처방 약제비가 크게 줄고 휴·폐업 약국이 생겼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재정줄을 쥔 쪽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가 어떤 방식으로 약국 추경을 집행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도 "의원님 관심사안으로, 약국 보상금 한시적 지원 예산 증액 질의를 준비중"이라며 "12억66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 형태와 손실보상 두 가지 측면의 타당성이 공히 인정된다"고 귀띔했다.2021-03-17 17:19:39이정환 -
추경 체온계 지급, 약국+동네의원·보건소도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약국 보상 성격을 띈 '비대면 체온계 설치' 추가경정 예산안이 기존 약국 단독지원을 넘어 동네의원과 보건소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심환자 등이 다수 방문하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도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17일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는 복지부·질병청 2021년 제1차 추경안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예산은 전국 2만3000개 약국에 40만원 규모 비접촉 체온계를 약국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는 81억6000만원이다. 남인순, 정춘숙, 서영석, 최혜영 의원 등은 정부 지원율을 100%로 늘리고 참여율 확대를 위해 예산액을 더 늘리자는 주장을 했지만, 복지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표명해 수혜자 자부담 10% 조건은 유지됐다. 눈에 띄는 점은 약국 외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도 비대면 체온계 설치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결된 부분이다. 이는 해당 예산 사업이 공적마스크 헌신 약국가 보상 추경이란 점을 염두할 때 대한약사회와 약사 입장에서 반발할 수 있는 포인트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예결특위에서 약국가 공적마스크 헌신 차원의 사업 성격이 인정돼 정부 원안대로 약국만 비대면 체온계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수혜자(체온계 지급자) 부담 10% 조항이 유지되거나 수정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2021-03-17 17:05:30이정환 -
"AZ 코로나백신, EMA 결과검토 후 접종계획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유럽 의약품규제당국(EMA)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등 부작용 분석결과를 검토한 후 국내 접종중단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정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6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의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외에서 판매중단 된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안전성 검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당국이 아스트라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를 단순히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인과성 없는 결과라는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해 직접 인과성을 조사하라는 게 백 의원 요구다. 백 의원은 "유럽 의약품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접종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인가. 국내 의약품 안전기준은 해외정부가 판매중지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면 해당 제약사는 국내 조치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EMA 조사에서 아스트라 백신과 부작용 간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바로 안전성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며 "보건당국이 백신과 사망 부작용 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성급하게 밝히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토대로 입장을 내 국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내 사례와 함께 EMA, WHO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향후 국내 접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해외 정부 관련조치 시 식약처에게 보고해야 하는 국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내 사례도 리뷰하는 동시에 EMA, WHO 결과와 전문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2021-03-17 12:40:08이정환 -
"65세 이상 고령자, AZ 아닌 화이자백신 권고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작용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혈전 위험성을 이유로 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긴급중단한 만큼 우리나라도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EU 일부 국가들은 혈전 등 부작용을 이유로 유럽의약품청(EMA) 발표 전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아스트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지난 16일까지 57만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71건, 중증부작용 의심사례 8건, 사망사례 16건이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서 의원은 고령자와 기저질환 보유자 불안을 고려해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제안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지금까지 사망례가 발생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라"며 "국민 불안과 보건당국 논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통계와 달리 사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EMA의 아스트라 백신과 혈전 간 인과관계 결과 발표와 함께 국내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8일 EMA 발표가 예정됐고, 국내 백신 전문가와 실시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혈전 부작용과 백신 간 인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 발표와 국내 현실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2021-03-17 12:04:58이정환 -
정은경 "코로나 예접센터 약사 배치, 지자체와 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17일 오전 복지위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 핑에서 지역예접센터 내 약사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간호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백신관리 업무를 약사 대신 간호사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전국 250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백신 관리 전담인력으로 최소 1인 이상의 약사 배치를 요청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었다. 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 백신 관리와 관련해 약사를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약사는 백신 입고, 접종, 불출, 폐기 등 관리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직능이다. 부산시는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일본 역시 약사가 백신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특히 관리가 까다로워 전반적인 투약 과정을 관리하는 약사 인력이 필요하다.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250개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약사 인력 채용 가능성 문제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백신 관리자 관련 약사보다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실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정 청장은 "(예접센터 약사 배치 문제는)예산보다 인력확보 가능성 문제다. 전국 예접센터 전체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건소에 간호사나 약사를 백신 담당자로 배치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약사가 백신 전과정을 책임지는 직능인 것은 맞다"면서 "예접센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사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2021-03-17 11:35:46이정환 -
금고형 선고의사 면허취소법안, 법사위 안건서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처리 될 것으로 전망됐던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1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진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3월 임시회에서도 통과가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3월 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예정됐다는 측면에서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향후 수위조정 등 심사에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넣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 처리 시점은 재차 늦춰지게 됐다.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달 내 법안 전체회의를 추가로 긴급 상정해 해당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3월 임시회 통과로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멈춰달라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요구 역시 입법 지연으로 일단 무산이 불가피해 졌다.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전체회의 안건에서 조차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제외한 것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게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은 의사직능에게만 특혜를 주는 중범죄 의사면허 유지 현행법을 금고형 선고 이상 의사면허 박탈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이 자칫 의사 직업의 자유와 헌법이 국민에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권리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수위를 낮춰 조정하거나 심사숙고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2월 임시회에서 법사위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만 합의·처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면밀한 심사와 합의를 거쳐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원들이 무시했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마저 강행했었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 내용을 자구수정만 거치는 게 원칙이자 관행인데도 이를 어겨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상정 조차 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상임위 간 갈등, 의사단체·환자단체·시민단체 등 직능 갈등은 한층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가 심사·의결해 넘긴 법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게 원칙이자 국회법 규정"이라며 "법사위가 안건심사 목록에서 조차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한 것은 비판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위는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지속적으로 조항 수정 없는 원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법사위에 전달했다"며 "복지위 의결안 처리를 이유없이 늦추는 것은 복지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21-03-16 20:38:20이정환 -
코로나 병원 인근약국 보상금 추경…산자위→복지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하던 코로나19 지정병원·보건소 인근약국 한시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 증액안 심사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 약국 재난지원금 성격의 추경안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논의·심사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제기된데 따른 변화다. 15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산자위 심사 예정이던 코로나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산자부와 복지부 협의로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앞서 산자위에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각각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 12억6600만원 추경 증액안을 서면 제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약국 보상금 추경안은 15일 열린 산자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됐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을 산자부 예산으로 산자위에서 심사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부처 간 논의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심사하는 게 합리적이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5일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이동주 의원의 약국 보상금 추경 증액안은 부결하되, 17일 열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추경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특히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자부와 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역시 코로나로 일반진료를 중단해 처방조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해당 예산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코로나 지정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이 한시적이지만 실질적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물론 17일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심사·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처리돼야 최종 추경 증액안이 확정된다. 아울러 이동주 의원이 타당성을 주장한 방식대로 복지위 소속 의원 중 한명이 같은 내용의 추경 증액안을 복지위에 서면 제출해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코로나 병원·보건소 약국 보상금 지원 추경 증액안은 부결되지만, 복지위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심사·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산자부와 복지부가 부처간 협의를 했고 기재부 등 유관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2021-03-16 17:58: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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