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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면허자 개설 불법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추진

  • 이정환
  • 2021-04-23 09:08:56
  •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기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나 한약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가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면대(면허대여)약국'을 실태조사하고 불법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운영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약국 증가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쳐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취지다.

이에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개설·운영되는 약국 정보를 공표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 의원은 불법 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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