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개설 불법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추진
- 이정환
- 2021-04-23 0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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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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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운영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약국 증가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쳐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취지다.
이에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개설·운영되는 약국 정보를 공표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 의원은 불법 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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