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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는 민심…의사, 국민의 언어 배울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중증·응급수술 제외, 외과 등 기피과 미달 악화문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에서 몇번이고 중요성을 확인했다. 법안 통과로 의료계 원성이 크지만, 내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발언을 했는지 의사분들이 충분히 리뷰하고 판단해달라.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민심과 반대되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절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 24일 정부 공포로 2년 뒤 시행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반대가 상당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3명 중 1명이다. 지난해 수술실 CCTV 법안 발의에 앞서 신 의원은 "의사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할 것이란 고정관념은 오해다. 환자·보호자는 물론 의사를 보호하는 병·의원 CCTV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지자체 설치비 지원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 전문지기자단은 신현영(41·가톨릭관동의대) 의원을 만나 수술실 CCTV 입법과정에서 신경썼던 점들과 최종 시행 때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를 물었다. 법안이 공포된 지금, 신 의원은 법안 유예기간인 2년동안 국민과 의사 모두를 보호하고 각자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국회·국민·정부·의료계가 치열히 머릴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사들을 향해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주장·관철하는데서 더 나아가 민심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국민의 언어'를 배워야 할 때라고 했다. 자신이 전문가란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에 의사 주장이 무조건 반영될 것이란 식의 생각은 정부·국민과 의료계 간 괴리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였다. 신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CCTV 촬영 의사 동의 위헌요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입법조사처 등 문의를 수 차례 거쳤다"며 "수련병원과 중증·응급수술 시 촬영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토했다. 외과 등 기피 진료과 미달이 악화하는 우려도 세심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시행까지 2년이 남았다. 예외조항을 통해 꼭 촬영을 제외해야하는 수술·사례를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법안 통과 후 의료계에서 속상함과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들여온다. 다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요구, 의료계 입장이 조금씩 변화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의사는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어떻게 설득해야 민심과 의료계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술실 CCTV 법안은 남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세부 법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회와 정부, 의료계 숙제라는 게 신 의원 견해였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인 의사 의견이 중요하므로, 민심과 의료계 주장이 공히 소외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의료계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담긴 재원·예산 영역은 국회가 의료계와 논의하며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의료계도 국민 세금으로 병·의원 CCTV를 설치하는 게 정당성이 충분한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힘 쓸 때란 제언도 곁들였다. 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수술실 CCTV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재원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병·의원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정당한지 합의가 필요하다"며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했으므로 설치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정당성 차원의 사회적 합의에 의료계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예산 영역은 국회에서 책임지겠다. 설치 이후 관리·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제까지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법안에 일부 환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열어놨다. 촬영을 신중하게 허용하면서 동시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입법에 가장 고민한 부분"이라고 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 국가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관심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정책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 신 의원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내달 말, 11월 초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더라도 당장 위드 코로나를 도입해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덜 지칠 수 있게 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접종자의 이유를 살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정책을 펼 때라고 했다. 신 의원은 "김윤 교수, 이재갑 교수, 정재훈 교수 등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정부 정책 체안에 나서기 위함이다. 여당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이 섣불리 방역수위를 낮추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위드 코로나 역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차 대유행이 온다고 했을 때 막연히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는 게 아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등의 국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이 이른 상황이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중증환자 별 대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21-09-27 09:47:10이정환 -
강기윤 "해외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 인정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을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조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같이 비판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 '3~4인 모임 허용'과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등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접종 내국인은 질병청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에도 국내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로서 인센티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외접종 내국인이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적용 받으려면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 백신을 재접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제 백신접종자가 추가로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종으로 백신을 낭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실 확인 및 접종 인정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09-26 15:53:16이정환 -
백종헌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 신생아 대응책 무방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된 신생아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역 관리 지침(매뉴얼)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경기도에서 코로나 확진 신생아가 물이 새는 병원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중인 상황이라 신생아 코로나 확진자 관리 지침 부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신생아(만 0세)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총 879명이며, 관리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질병청이 제출한 '신생아 코로나 확진 매뉴얼'을 보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 등을 포함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고하도록 하고, 신생아만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 아닌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부록 형태(Q&A)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이 Q&A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임산부와 산모가 확진됐을 경우만 있고 신생아 확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백 의원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생후 10일 된 신생아가 코로나 확진후 4인실 격리중입니다.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서 볼 수 있듯 신생아 확진 매뉴얼 부재로 국민청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신생아 확진 매뉴얼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해당 청원인은 "신생아가 울고 토해도 빨거나 소독할 수 없다", "에어컨이 고장나 땀을 흘리고 있다", "소아과나 신생아 전담 의료진이 없어 인터넷만 찾아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힘들게 확보한 병실이며, 아기를 위한 시설이 안된 건 이해한다"면서도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백종헌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낮아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신생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지 않게 발생했는데 신생아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2021-09-26 15:45:12이정환 -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보상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이 발생한 수입 감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염병전담병원과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감소를 보상하는 예산이 무산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국내 방역체계 구축·운용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보건소를 찾는 내원 환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인근 약국 역시 자연히 원외처방전 유입률·수입이 크게 축소된 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원외처방전 감소·경영악화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정부가 인근 약국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올해 1차 추경심사에서도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12억6600만원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추경예산은 복지위 예산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약국 손실은 대상 범위나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데다 보상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논리였다. 특히 당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관련 질의에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매출 피해에 공감을 표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추경예산은 불수용 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시 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재정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필연히 발생했다"며 "손실 보상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1-09-25 21:21:56이정환 -
미프지미소, 허가에 '제동'…현대약품 국감 증인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대약품이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시판허가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분위기다. 국회가 낙태죄 폐지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제도·규제가 입법공백인 현재, 경구용 임신중절약의 국내 허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데다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낙태 제도·치료제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국내 시판허가 관련 국감 질의를 준비중이다. 현대약품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현대약품과 식약처를 향해 임신중절약 상용화에 대한 적절성과 시의성을 문제삼으면서 미프지미소 허가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복지위는 낙태와 임신중절약 관련 국내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감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감 당일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를 증인 소환해 낙태·임신중절약 관련 신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이상준 대표를 최종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하지 않더라도 관련 국감 질의는 이어가겠다는 게 야당 생각이다.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향한 국회 시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크게 나눌 때 여당은 도입 찬성, 제1야당은 도입 신중(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정부를 향해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 조치인 보완입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구용 임신중절약 허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고, 이후 관련 보완입법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야 주장 모두 근거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약의 빠른 시판허가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서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이 낙태 규정을 확실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을 도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되면 해당 의약품이 국민에 처방·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불합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처리될 때까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계류중인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되고 나서야 식약처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 시도와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향한 복지위원들의 날선 비판도 예상된다. 더욱이 식약처가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미프지미소의 국내 가교시험을 생략하는 쪽으로 시판허가 방향을 잡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태라 식약처 역시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과정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어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미프지미소를 너무 급하게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먼저 정비된 뒤 문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된다면 입법공백 상황에서 경구제만 덩그러니 서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에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찬반 이견은 여전하다. 미프지미소 허가는 단순히 의약품 1개를 늘리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약물 낙태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복지부에 낙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식약처에 경구제 시판허가 신중검토 필요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1-09-24 17:05:32이정환 -
'수술실 CCTV 설치법' 24일 공포…"2년 뒤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을 24일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요건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과 보관기관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외과계 지원 기피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초 발의 법안과 달리 '국소(부분) 마취수술'을 CCTV 촬영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놓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중이다.2021-09-24 16:48:14이정환 -
식약처,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철회…"제약 의견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시행을 예고했던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정책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국내 제약계 반발을 식약처가 수용한게 정책 중단 배경인데,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국내 제약계에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개정고시 조항 삭제를 회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이 제조·생산되는 제조원을 다른 제조원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게 개정고시 핵심이다. 제조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사 제조원으로만 바꿀 수 있게 했다. 약을 직접 제조하는 제약사에게만 자사 소유 의약품 공장으로 변경을 허용한 셈이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제네릭 품질·신뢰성 강화였지만, 국내 제약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협동조합이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공동생동 제네릭을 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일명 '1+3법'이 개정·시행된 것을 근거로 추가 규제인 제조원 변경금지는 시행해선 안 된다는게 제약계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제출된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제조원 변경금지 조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은 기존대로 의약품 제조 수익 등을 고려해 제조원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2021-09-24 10:09:03이정환 -
GMP 위반 국감 이슈되나…바이넥스 대표 등 소환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연쇄위반 사태가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GMP 위반 사태 중심에 선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등을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소환하는 안까지 고려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중증부작용에 대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해외 백신개발사 책임론과 정부 대응 적절성 여부도 국감장에서 조명될 가능성이 나온다. 22일 국회 복지위원들은 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 국감 주요의제 설정 작업에 매진중이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여개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GMP 위반 사태는 국감에서 치밀하게 조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 중소제약사는 물론 종근당 등 대형제약사까지 약사법령을 위반해 의약품을 임의제조하거나 GMP 관련 자료를 은폐·조작·허위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로서는 국내 국민 건강·생명권과 직결되는 GMP 연쇄위반 문제를 감사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운영중인 현행 GMP 인증 시스템을 향한 여야 복지위원들의 날선 비판과 질책도 예상된다. 제약사들이 GMP 규정을 제멋대로 어기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우수 의약품을 제조·관리하고 있다는 정부 GMP 인증 도장을 찍어준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실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GMP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제약사와 식약처를 향해 임의제조 등 약사법 위반 실태 등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총리령으로 규정중인 GMP 위반 관련 법령을 상위법률인 약사법으로 상향하고, GMP 위반 시 최대 1년간 제조금지 처분을 내리고 처벌·벌금 수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복지위원들은 GMP 연쇄위반 사태 중심에 선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와 종근당홀딩스 김태영 대표이사, 종근당 김영주 사장 등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GMP 위반이 적발된 대표적인 중소제약사와 대형사 대표를 직접 불러 사태 원인과 배경, 후속조치 등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복지위원들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향해 국내 접종 후 중증부작용·사망 관련 도의적 책임을 묻고 복지부·질병청의 부작용 피해보상 등 정책실기를 지적할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mRNA 백신을 국내 유통중인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이사, 한국얀센 체리 황 대표이사를 증인 소환해 백신 부작용 관련 내용을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특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실적과 관련해서도 신문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만약 글로벌제약사 대표들이 증인 채택으로 국감장에 소환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이슈 외에도 기부 등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로 높은 수익을 내는 외자 제약사들의 낮은 사회공헌 이슈는 오랜 국감 지적사항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복지위 여야 간사단 간 증인·참고인 조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여야 의원 별 감사 의제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 등에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1-09-23 15:01:45이정환 -
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4천명…"74%가 일반 의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형법·의료법을 위반한 비위행위로 면허취소 등 정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지난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가 29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가, 한의사, 간호사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이다. 74%(2939명)가 일반 의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약 28% 늘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 일부 형법·의료법령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 의원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이라며 "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1-09-22 11:02:13이정환 -
김대업 회장, 비대면진료·배달앱 문제 국감 증인으로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와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동욱 대표는 화이자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신문을 위해, 윤재승 전 회장은 제약사와 병원경영·의료시장 내 부적절한 관행 해소방안에 대한 신문을 목적으로 증인 출석명단에 포함시킬지 고심중인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사면허·약국경영 최대 현안인 비대면 의약품 배달 서비스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전망이다. 16일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내달 5일부터 시작될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 소관 정부부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 작성 작업에 매진중이다. 제약산업 분야에서 증인 출석 필요성이 거론되는 인물은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대웅 최대주주인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이다. 화이자제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유통·접종중인 제약사로, 코로나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백신 관련 사항을 신문하기 위해 오동욱 대표의 증인 출석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은 제약사의 병원경영 등 의료시장 내 부적절한 관행 해소 방안 신문을 위해 증인 출석이 요구됐다. 서울시병원회와 대웅제약은 2007년 '대웅경영혁신대상'을 공동제정해 국민보건 향상과 병원경영 혁신에 기여한 병원장·이사장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복지위원들은 이같은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공동체 활동이 자칫 부적절한 관행을 유발하지는 않는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국가 최대 현안인 비대면 의약품 택배·배달 서비스 등 규제완화 이슈도 국감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국감장에 출석시켜 화상투약기와 전문의약품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규제 완화 관련 신문을 할 전망이다. 화상투약기가 국민 보건과 의약품 안전, 약국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질의하는 동시에 닥터나우 등 원격의료·약배송 플랫폼이 갖고있는 문제점을 묻기 위해서다. 현재 복지위원들이 논의중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국정감사일 10일 전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각자·상호 조율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2021-09-17 19:16: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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