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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장애인 인권…"CCTV 의무화 등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광주를 찾아, 8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박찬동),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문희),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허주현)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전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장애인 착취사례인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성폭행 사례, 코로나19로 장애인 돌봄 공백 발생으로 가정 내 발달장애인 자녀와 보호자 사이에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사례 등이 나왔다. 특히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부동산 떳다방 등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경제 착취 사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장애인 학대의 결정적 증거물로 활용되는 CCTV의 녹화물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조사를 할 때는 벌써 지워지고 없다"며 "옹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허주현 관장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조사를 맡는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매우 낮아 장애인의 피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장애인 피해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동석을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워 가해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동 관장은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와 부모를 회유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학대행위는 행위대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2-01-13 17:24:27이정환 -
전문약 내세운 약배달 앱 광고 기승…정부규제 '구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가 3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 광고심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최근 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업체는 전문의약품 이미지를 차용, 일부 손질해 만든 홍보물을 광고집행 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나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금지되는데도 의약품 배송 업체 광고에 대한 소관 법이나 심의 규제가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원격진료·약 배송 업체의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중인 A업체는 자사 광고 내용에 전문의약품인 여드름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이미지를 삽입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이소티논과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삭센다의 제품명을 각각 '이스디논', '닥센다'로 변경한 이미지를 광고에 썼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약의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일부 제약사들이 의료기관 내 대기실이에 자사 전문약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의료기관 사보(소식지) 등에 전문약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판정 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8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약 삭센다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도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약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하는 병원 홍보글은 단순히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약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광고가 자칫 소비자들의 전문약 구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A업체는 전문약 표기와 이미지를 소폭 수정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광고를 관리·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어느쪽으로도 보기 어려워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약품광고심의위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의 심의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해당 광고는 당장 의료광고인지 의약품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광고 등을 관리·규제할 대책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처방·조제, 약 배송 플랫폼 기업들의 지나친 마케팅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3년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규제할 법·제도가 공백상태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발전하는 행태는 과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산업지향적 방향"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유발하는 문제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계와 함께 문제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의료취약지 의원들은 문을 닫고, 환자들의 대면 진료 기회는 박탈되는 문제가 촉발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2022-01-13 16:29:59이정환 -
'무장애 여행지 확대'해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제주도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9회차로 장애인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문현답은 오는 14일 제주도 소재 열린 관광 환경조성지를 방문해 무장애 여행지 편의시설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오후 2시부터 제주관광공사에서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 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국내외 여행실태 조사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50% 이상 여행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 숙박, 식사 등 선택이 자유롭지 않고 여행 준비를 위한 추가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곳에서 장애인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무장애 관광 선진국들은 관광 소외계층의 이동 편의 및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특히 독일의 베를린, 뮌헨 등의 지역은 이미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선진여행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광지 배리어프리화를 통해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살리기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장애인교류센터'라는 무장애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자립, 사회참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향유 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제주지부 출범식’이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지원본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2022-01-13 14:06:59이정환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 법안도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이 취득한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해당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요양기관 환자 본인·건보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등 여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인 영향이다. 11일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의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타 법안 처리가 제동이 걸리면서 덩달아 제2소위에 묶이게 됐다.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의 부당한 보험급여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목표지만 국회 통과가 요원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도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1년 6개월 간 면대약국 환수 결정액은 5601억31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43억3400만원으로 6%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도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환수법안 등 타 법안의 추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한 진전없이 국회에 메이게 됐다. 타 법안의 추가 심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소관 상임위 법안을 재차 실질심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전액 환수 법안 등 타 볍안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2소위 회부가 결정된 이상 해당 법안은 2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고 피력했다.2022-01-12 06:41:30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법안, 법사위 2소위행…추가 논의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소위 회부가 확정됐다.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이 제약사 등에게 부여해야 하는 소송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여당도 요양급여 실시 의료기관과 약국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일부 미비가 있다며 제2법안소위 회부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건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여당과 야당이 모두 2소위행을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 추가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야당 의원들은 약가인하 법안 취지에도 동감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등 재판권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법안이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형평성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법안은 제약사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패소 시)제약사는 인하된 약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것인데, 이는 집행정지를 형해화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은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제약사에게 즉시 환수를 명령할 수 있고, 제약사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을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며 "어느 제약사가 간이 부어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나. 2소위로 가서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병원과 약국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류상범 의원은 "병원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여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게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병원은 치료기관이지 사람 신원을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2소위에서 더 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법안에 일부 미흡이 있다고 지적하며 2소위행을 촉구했다. 특히 병원이나 약국의 환자 신분증, 건보자격증 제시 요구에 환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는 게 여당 견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요양기관에 간 사람이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제지할 방안이 있나"라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공무원이 요구하는 신분증, 면허증 등 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미비하다"고 제언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의 대체토론 결과를 수렴,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2022-01-11 18:52:30이정환 -
병원·약국 건보확인 의무 법안 '재진환자 제외'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과 약국에 방문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전체 환자에서 초진 환자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나 응급의료환자 등도 본인·건보자격 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추후 심사 일정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11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2소위로 넘겨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기간 내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제2소위 회부 법안의 빠짐없는 심사를 약속한 상태다. 요양기관 환자 확인 의무 법안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용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가 법안이 의사와 병원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주장으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병원계와 법안 관련 협의안 마련에 나선 게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초진환자'로 한정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 전망이다. 재진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 의무를 배제해 병·의원, 약국의 행정부담을 종전대비 완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응급의료환자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 진료·처방·조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에게 일일히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에 불응한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제재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추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환자가 병·의원, 약국이 요구한 신분증·건보자격증 제출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을 때 이를 강제화 할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법안에 대해 "건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요양기관을 찾아 부정하게 건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미성년자와 응급의료환자를 제외하고, 초진 아닌 재진환자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병원계와 합의해 논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2-01-11 12:44:39이정환 -
복지위 이달 법안소위서 'CSO 허가제' 심사 제외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새해 1월 임시국회기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허가 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여야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확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등이 담긴 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 개정안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는데 가까스로 뜻을 모은 분위기다. 6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0일 제2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피해가 장기화하고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백신패스 갈등이 커지자 이를 위한 법안만 긴급심사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코로나 장기화가 촉발한 소상공인과 의약계 손실을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해 보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코로나 피해를 사후보상하지 말고 별도 기금을 조성,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복지위는 이 같은 법안과 함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정부보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CSO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지난해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들은 이번에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법안도 마찬가지로 이번 1월 임시국회 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는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위 여당은 지난해 발의돼 심사 순번이 거듭 밀린 주요 보건의약 법안 처리를 위한 제1법안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하는 상황이나, 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일단 긴급성이 큰 코로나19 피해보상 기금과 백신 부작용 관리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는데 까지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2022-01-07 18:02:15이정환 -
이재명 탈모약 공약에 윤희숙 "건보급여 원칙 훼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국내 의약품 급여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이 인기영합적 정치 행태를 지칭하는 포퓰리즘과 탈모를 결합한 모(毛)퓰리즘 정당을 선언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6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모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이재명+차베스) 정당을 선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을 위한 표를 끌어오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다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급여대상은 국민 생사에 영향을 주고 질환별 이해가 갈려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급여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해 올해부터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제외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 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가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급여 원칙과 기준을 따져 탈모약 급여 근거를 살피는 게 먼저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진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는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덧붙였다.2022-01-06 11:18:20이정환 -
정부, 마약류 '펜타닐' 중독 메스댄다…정책연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청소년들의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편법 조제·흡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펜타닐 성분을 중심으로 주요 마약류 진통제의 국내 처방량, 처방건수를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10대·20대 등 연령별 사용증감 원인과 인식도 파악하는데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제도 개선방향 모색이 최종 목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 처방량·처방건수 증가와 오남용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은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비행 과정에서 오남용 문제가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는 동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 청소년들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투약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영석,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펜타닐 처방·오남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내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내 처방 건수 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곧 정부부처 간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통계인 처방량·건수 집계 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며 개선 필요성을 키웠다.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처방건수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마약류 처방량은 2019년 16억8224만여개에서 지난해 지난해 17억5139만여개로 약 4.1% 늘었다. 이에 식약처는 주요 오남용 마약류 처방 현황을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펜타닐 패치제, 정제 처방현황과 제형별 특성에 따른 오남용 현황을 살핀다. 또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변화한 사회적·환경적 원인, 10대·20대 등 연령병 사용증감 원인도 분석한다. 펜타닐 패치 안전관리 환경 변화와 제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향도 도출하는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 사례·제도를 조사하고 정책을 연구한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주요 오남용 마약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1-05 17:13:31이정환 -
야당,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보상 확대 특별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목표다. 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이 유발한 장애,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됐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신뢰를 잃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냈다. 피해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홍 의원은 "국민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보상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공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1-05 11:02: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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