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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약 배송예산 71억원 기로…기재부 결정 '촉각'

  • 이정환
  • 2022-02-18 15:42:41
  • 국회 예결특위에 계류 중...기재부가 동의할지 관건
  • 모든 약국이 조제 가능해지며 "71억으론 부족"시각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거점약국 재택환자 의약품 배송 예산 70억78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기로에 섰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촉구한 재택환자약 배송예산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약국에서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진 점도 해당 예산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과 간사단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지난 9일 복지위를 포함한 타 상임위가 의결한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없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예결특위 계류중인 복지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거점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 70억7800만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촉구하고 복지위원과 복지부가 증액을 결정했다.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취급 약국이 처방약 배송을 원하는 재택환자에게 약을 퀵서비스로 보낼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예산 취지다.

현재 지자체의 코로나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 비용을 행정안전부가 지급한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지원 폭을 더 늘리는 셈이다.

관건은 기재부가 예산에 동의할지 여부다. 기재부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재택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비용을 복지부가 전액 국고부담하는 게 타당한지 놓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재부가 해당 예산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행안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하면 복지위 의결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국에서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진 점도 해당 예산 실효성·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당초 재택환자 약 전달비용 예산 71억7800만원은 올해 1분기 국내 도입될 팍스로비드 등 경구약 구입량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본예산 경구약 구매 수량 38만6450명분과 1차 추경 1분기 경구약 구매수량 40만명분에 퀵서비스 비용 9000원을 곱해 추계했다. 지자체가 지정한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 472개가 쓸 수 있도록 계산된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 지정약국 제도가 사라져도 모든 약국의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지면서 약국 배송비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472개 약국이 아닌 전국 2만2000여개 약국 모두에서 재택환자 의약품 조제가 시행되면서 71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전국 약국을 커버하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코로나 재택환자 약 전달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일부 약국의 약 배달비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지난 예결조정소위에서 복지위 추경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보류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조정소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특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위 등이 추경 의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 전 의결이 유력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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