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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CSO신고제 등 보건의료법안 심사 더 늦어질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 국회 후반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달 안에 주요 보건의료법안 입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위에는 처리해야 할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이 쌓였지만 여야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각 당이 소화해야 할 일정이 많아 복지위 일정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8월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은 전당대회가 월말까지 이어지고 여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분주한 상황인 데다 결산 심사도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설명대로 라면 바쁜 여야 일정 탓에 후반기 국회의 뒤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는 열리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복지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사실상 법안소위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저 늦어진 게 복지위 법안소위 공전에 영향을 미쳤다. 가까스로 8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후 복지부와 질병청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약 9개월 가까이 복지위가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도 법안소위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위는 아직 제1, 2법안소위 위원을 구성을 논의하거나 선임하지도 않은 상태다. 복지위원은 결정됐지만 소위원은 여전히 공백인 셈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전당대회 일정이 빼곡히 잡혀있고, 복지위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바쁜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거대 양 당 모두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게 되면서 법안소위 등 복지위 세부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현재 복지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 법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범위 구체화 법안 등이 있다. 제약업계 외 보건의료계는 주요 법안의 국회 심사를 수 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나, 심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데다 강훈식 간사의 당대표 출마 일정으로 법안소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월말 결산심사부터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2022-08-13 16:50:04이정환 -
정부 "대면 진료 의료이용 한계" 비대면 추진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법제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척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면 진료만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로 국회와 의료계, 약사회, 시민사회 협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다. 국회는 복지부의 법제화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비대면 의료를 바라보는 제각기 다른 시선들과 사회적 반발 등 충돌 지점부터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에서 아직 의료법 개정 관련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서 너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는 곧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 입법을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대면진료 보완재로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일견 공감하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 완결적인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자원 확보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진료만으로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의료 취약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의지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 논의 시 복지부를 포함한 의약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뜻을 밝혔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한 지금이 비대면진료를 법률로 규정할 적기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기발의된 야당 법안과 함께 여당 법안으로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여당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하지만 워낙 의사, 약사 등 직능단체들의 반대가 있는 데다 사회적 합의가 설익었다는 점도 해결해야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법률은 구속력, 집행력이 가장 크다. 일단 의료계와 약사회, 정부, 시민사회 간 어느 정도 비대면진료 입법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2022-08-12 16:16:28이정환 -
"오미크론용 코로나 개량백신 6000만회분 도입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일명 '오미크론용 백신'으로 불리는 코로나19 개량백신 시판 허가 시 향후 국내 도입 물량을 개량백신으로 들여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사 중인 모더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와 화이자 '코미나티2주'가 허가를 획득한다면 국내 물량을 개량백신으로 들여와 접종에 나설 방침이다. 9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코로나19 현안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개량백신은 코로나 엔데믹 시기 투여할 백신으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 방식 다가백신을 말한다. 현재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와 코미나티2주가 식약처 허가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질병청은 모더나, 화이자와 체결한 2022년 백신 구매계약 상 개량백신 공급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개량백신이 국내 허가된다면 향후 도입 예정 물량인 약 6000만회분은 개량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량백신 접종 시기가 언제냐는 질의에 대해 질병청은 백신 효능, 개발 상황, 도입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접종 대상, 시기, 방법 등 세부 접종 전략은 접종 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 유형과 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백신 효과 등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향후 개량백신의 국내외 개발 동향과 허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개량백신 신속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확산 중인 변이주를 포함한 개량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는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다. 현재 화이자는 아직 국내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모더나는 지난달 29일 허가신청을 완료한 상태다.2022-08-10 17:49:03이정환 -
"배달전문약국은 불법…비대면 부작용 대책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용 약국이나 배달전문약국을 금지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등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배달전문약국은 현재 법으로 허용 중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약국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약국이 개설·운영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대면 진료만으로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벽지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묻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여드름약·탈모약·성기능개선제·비만약 등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대해 문제점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 관련 공고를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골라 조제하는 배달조제전문약국의 개설 허가를 금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복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묻기도 했다. 또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보장성 확대를 위해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달전문약국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문제 유발 해소를 위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는 실적도 내비쳤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이나 배달전문약국을 금지하고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환자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약사·환자 협의로 수령 방식을 정하게 했다"면서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약 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약 전달 우려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마련하며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면 진료만으로 의료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벽지 등 의료취약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필요하다"며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하지 못해 관련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구체적 사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 협의체 운영을 기반으로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계, 관련 공공기관, 환자단체, 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2-08-10 17:23:40이정환 -
"비급여 보고제 도입추진…급여화 풍선효과 모니터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적기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항목 주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준비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을 기준으로 616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또 616개 비급여 공개항목과 환자희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 전 비용과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 역시 시행 중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시행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이용량을 복지부 장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급여 보고제의 국내 시행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안착 시 급여화 주변의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련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2-08-10 10:39:19이정환 -
복지위 넘었지만...법사위 계류 보건의료 법안 향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추리면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복지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의제가 많아 9부 능선으로 불리는 법사위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는 국회 전반기 의결한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에 역점을 두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은 주로 의료계, 간호계, 제약계 등이 각자 다른 입장을 개진하며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좀처럼 심사 진척이 없는 사례가 많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대표적인 직능만 살폈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각기 반대와 찬성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며 다투는 상황이다.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종전 대비 강화하는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데다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도 있다. 의사면허 취소 규제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 대다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잇따라 발의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힘이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법사위 심사를 이어갈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법안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와 함께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필요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줄여 국부인 건보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 통과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해당 법안을 향한 여야 시각차가 큰 것도 최종 입법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현행법이 인정하는 집행정지를 형해화하고 제약사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법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의 경우 의료계 반대가 큰 게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주면 일선 의료기관 현지실사 규제가 대폭 강화돼 제대로 된 소신 진료가 불가능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반기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복지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60일 이상 멈춘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반기 입법 환경이 변화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2-08-09 17:09:24이정환 -
인구 30만명 넘으면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해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로써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했을 때 보건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소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남 의원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고 지역 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자치구를 기준으로 부산 중구는 인구 수가 4만여명, 서울 송파구는 67만여명으로 격차가 심한데도 무조건 보건소 개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남 의원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고, 국회를 최종 통과해 지난해 8월 17일 공포됐다. 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인구 수와 보건의료 여건을 따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08-09 10:50:25이정환 -
소아과·흉부외과 등 전공의 '국가지원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인데도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진료과 전공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련 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 수련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 과목 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 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졌다. 2018년에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고, 이 외에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였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 충원율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 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했다. 신 의원은 원인으로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 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을 꼽았다. 특히 신 의원은 현행법이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속 악화 중인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필수 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분야로, 필수 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살리기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8-08 10:55:00이정환 -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채비…추가발의 시 입법 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정식 도입하고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최근 제도화를 통한 규제·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 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2건으로, 모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발의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비대면 진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발의 된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법안 심사 등 실질 입법 속도 향상과 꼼꼼한 입법을 위해 야당과 함께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 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당 발의 법안이 있어야 당정 협의 등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실무적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협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가 국내 발병한 지 3년째인 올해 입법 적기로 평가된다.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비대면 조제·약 배달 등 플랫폼 서비스가 기존 법·규제 트랙 바깥에서 운영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국회, 의료계, 약사회, 국민 사이서 비대면 진료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논의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조제전문약국·배달전담약국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조만간 여당이 발의하게 될 비대면 진료 법안은 기발의 야당 법안 2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법안 골격은 동일하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 여야, 보건의약단체,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직역 목소리가 취합되며 구체적인 법 조문이 변경·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여당 복지위원들 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견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며 "여당 법안을 추가로 낼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류 법안 2건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 병합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규제 트랙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약계 반대가 있는 상태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한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2022-08-08 09:30:03이정환 -
"전문의료용 식품법안, 건기식 처방과 무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료용 식품 제정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가 혼란에 빠지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3선)이 팩트 바로잡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의료용 식품을 제도화하고 의사·약사·영양사 등에게 취급 배타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의사 처방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약사들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게 전혜숙 의원 설명이다. 31일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용 식품 법안은 건기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건기식은 이미 별도법으로 관리 규제중으로, 의사 처방 건기식 등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일각의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제출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식품 분류체계에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 분류를 새로 도입하고 취급 조건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일반식품 외 의료용 식품이나 전문의료용 식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취급하려면 의사·약사·영양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의료용 식품 기준도 마련했다. 의료용 식품 관리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용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오랜기간 의료용 식품을 먹여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부담 완화가 법안 목표다. 이 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는 혼란에 빠졌다. 전 의원 법안은 전문의료 식품의 경우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고 약사나 영양사는 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료 식품을 환자에 제공한 뒤 섭취지도하도록 규정했는데, 해당 조항이 약국가 혼란 발단이 됐다. 일부 약사들이 전문의료 식품 '의사 처방' 조항이 건기식을 의사 처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장을 재편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자 다수 약국가가 사실 진위 여부를 알지못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약국가 일각에서는 "건기식 쪽지 처방도 모자라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추측까지 나온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실은 발의 법안 취지와 전혀 다른 오해이자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했다. 의료용 식품은 건기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법안이 추후 건기식을 의사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의료용 식품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거나 삼킬 수 없는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유동식으로 만들어 공급하거나 링거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기식과 접점이 없는데도 의료용 식품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낮다보니 발생한 근거없는 오해라는 취지다. 실제 전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거쳐 의료용 식품 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와 포럼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때도 건기식은 논의 범주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 전 의원실은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용역을 토대로 환자 안전 강화, 경제 부담 축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면서 "건기식은 이미 별도 법률로 관리·규제중으로, 의료용 식품 법안과는 관계나 접점, 상충지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일본 등 해외는 의료용 식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와 환자 부담 완화 등 효과를 위해 정부가 움직인 셈"이라며 "일부 약국, 약사분들이 건기식이 의사 처방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이번 법안은 전혀 다른 범주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2022-08-03 10:23: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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