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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입증"…특별법 제정 추진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인과성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은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특별법 취지다.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 부작용 피해 관련 분쟁 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국가의 접종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14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가보상이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부작용 간 인과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해 피해자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백신접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상을 하도록 했다.

특히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백신접종위원회 설치로 백신접종과 발생 질병 간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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