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입증"…특별법 제정 추진
- 이정환
- 2022-09-15 11:08:2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인과성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은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특별법 취지다.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 부작용 피해 관련 분쟁 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국가의 접종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14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가보상이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부작용 간 인과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해 피해자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백신접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상을 하도록 했다.
특히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백신접종위원회 설치로 백신접종과 발생 질병 간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조항도 담았다.
관련기사
-
안철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개인 입증부담 완화"
2022-04-08 12:00:42
-
"정부가 부작용 입증책임 져야 백신 포비아 탈피"
2022-03-31 06:00:15
-
야당,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보상 확대 특별법 발의
2022-01-05 11:02:59
-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해도 국가 피해보상 추진
2021-08-30 09:10:1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