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초음파 허용, 우려하는 환자들…"상세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대로 된 입법에 나서라고 19일 촉구했다. 이들은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혈압계나 체온계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 등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현행 한의학 교육 과정만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대법원 판결만으로 단순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제도화하고 법제화 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란 취지다. 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먼저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범위, 효과·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게 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독 중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한의학 교육과정만으로 초음파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환자단체연합은 의문을 표했다. 한의대가 진단학, 영상의학 이론·실무교육을 시행하고 국가시험에 출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초음파 진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많은데도 대법원이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그것이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적절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3-01-19 11:20:51이정환 -
"비의료 건강서비스 영리화 우려, 시범사업서 불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새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료영리화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와 약사회, 국회가 우려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발생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혼란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오히려 불법성이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의지다. 심사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을)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해서 의료와 비의료를 판정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는 예산이라고 거듭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예산 심사 당시 국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에서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약지도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현을 보다 상세하게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약지도는 명백히 약사 면허 행위인 만큼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복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12개 시범사업 선정 업체가 시행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의료영리화로 흘러가지 않게 감시할 방침"이라며 "의료계와 약사회,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이 사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약사회와 협의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향한 오해를 해소한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하며 보고를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기관은 지금까지 확정된 12곳에서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복약지도는 약사가 해야 할 전문 영역이다. 이를 시범사업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선정 업체가 대상 환자에게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1-18 16:13:37이정환 -
전문약 e-라벨 법제화 법안, 야당 이어 여당도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종이 설명서나 문자가 아닌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1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효·안전성 정보를 전자로 제공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 용기·포장에 전자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전자적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3-01-18 10:13:04이정환 -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접상정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없이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제2법안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직접 부의 요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복지위원 24명의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 부의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16일 복지위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소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공문으로 요청한 만큼 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법사위를 향해 간호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법사위가 스스로 상원 역할을 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간호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16일 전체 회의 당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쟁점 사안으로 남았던 간호법안과 의료법안 등이 상정돼서 기쁘고 우려스럽다"면서 "상정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심사조차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기동민 의원은 "여야가 정상적으로 합의한 법안까지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이 안 되고 계류되고 있다"며 "이것은 폐단이자 구습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복지위는 법사위 심사 결정과 상관없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춘숙 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민주당 간사 간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협의가 조만간 가시화 할 전망이다. 이 때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상 상임위원의 5분의 3 즉 60%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해 의장에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 위원 정수는 24명으로,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이다. 위원정수 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만으로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재차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복지위는 간사단 협의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 계속 둘 수만 없다"고 말했다.2023-01-17 18:05:11이정환 -
강압적 현지조사서 '의료인 권익 보호'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안 핵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 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1-16 17:43:41이정환 -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제동…2소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법사위원들은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 제2소위 회부 법안은 추후 언제 다시 심사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복지위 의결안과 비교해 큰 폭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통과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띈다. 16일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관 법안을 포함한 다수 법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이 2소위 회부된데 대해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 중간부터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이 위헌이 명백한데다 지나치게 간호사 직능만을 위한 '간호사 독식 법안'이라며 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간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인정하는 대비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해 몹시 격을 낮추는 차별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솔직히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해 법안은 학력 상한을 제한한다"면서 "세상에 자격증을 따는데 학력 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이 법은 위헌이다. 직능 이해관계 충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 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를 받는데,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 제로섬으로 타 직군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협회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로 규정해 격을 낮췄다. 누가 이것을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간호협회가 독식하려는 의지가 여기저기있다보니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두 반대했다.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이 되면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정서만 나빠질 것이다. 2소위 회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의사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관련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위헌성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깊게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게 아니라 2소위로 회부해서 더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확정했다.2023-01-16 17:37:53이정환 -
간호법·면허취소법 법사위 제동시 본회의 직접상정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이 16일 오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만큼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사전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게 복지위 견해다. 복지위가 소관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접 상정·처리를 이번처럼 강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5일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간호법안,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를 위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법사위와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보건의료 직능 단체 간 갈등이 큰 쟁점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복지위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들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가진 법사위가 법안 실질 심사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란 견해다. 결국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위는 소관 법안들이 전체회의 심사에서 통과(의결)되지 않고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지게 된다면 국회법을 근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어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 60% 이상 찬성이 나와야 본회의 부의 서면 요구가 가능해진다.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위 입장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계류 복지위 법안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은 복지위 심사·의결권을 무시하고 국회법 체계를 흔드는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 간호법안은 지난해 5월 17일 법사위 회부 이래 반년 가까이 한 번도 심사되지 않았고,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2년 가까이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정춘숙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복지위가 할 수 있는 의사 표명은 모두 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간사협의와 복지위원 의견수렴, 무기명투표 등을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가 나온 뒤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돼야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복지위원들이 여러 차례 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상황이라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2023-01-16 12:22:55이정환 -
"폐업병원,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의무 강화"…입법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의사에 대한 보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폐기 의무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 의약품·의료기기 노출·오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계획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3-01-16 11:07:16이정환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못 하게…최연숙 의원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최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같다면 거의 대부분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는데 실제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이었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023-01-16 10:24:45이정환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장애인 이동권 개선' 앞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올해 장애인 이동권과 지역 밀착형 현장 이슈 중심의 활동에 나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단체는 지난 12일 오전 '2023 신년 간담회'를 열고하고 지난해 활동 보고와 올해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응하고 어려울 때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 더 집중하고 의원 홀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슈에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단체는 지난 4일 장애인 권리투쟁을 지지하는 의원으로 함께 연명해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자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해결방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지하철 무정차 대응과 승차 거부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약자의 눈과 함께한 노숙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시화전 전시회와 상호문화 토론회에 참가했던 학생에게 연락받았던 일들이 기억난다"며 "약자의 눈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더 소외된 대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다문화나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나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고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아동, 청년 등이 모두 주거 취약계층이 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라고 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단체의 성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 결과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 더 집중하고, 국회의원 혼자 또는 정당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이슈에 여·야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로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있지만 없는 아이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약자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한 해가 되겠지만 연구단체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3-01-16 10:15:4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8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9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10다적응증 항암제 시대, '테빔브라'가 보여준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