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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호법·약가인하 환수법 23일 본회의 표결 추진

  • 이정환
  • 2023-03-07 17:12:18
  • 표결서 부의확정 시 30일 본회의 상정해 의결 가능
  • 조원준 전문위원 "7개 법안, 3월 임시국회 처리 절차적 문제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등 직능이 강하게 반대하면 무조건 입법 멈춰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등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한 7개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미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로, 23일 본회의에서 부의를 위한 표결을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7일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조원준 전문위원 설명이다.

이미 지난달 9일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상임위원 무기명 투표를 진행, 결과에 따라 의결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전문위원은 23일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서 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3월 내 간호법,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중범죄의사 면허취소법이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조 위원은 간호법 제정안 등의 통과를 지연시킬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간호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의한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처리 의지를 보였던 법안인 바 본회의 처리를 늦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간호법 제정안 등 복지위 법안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 직후 3월 안에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통과에)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직능 반대가 심하면 무조건 입법을 멈춰야 하나"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절차를 거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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