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중복행정 해소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3-07 17:2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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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기초자치단체로 약국 행정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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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약국들의 행정사무 이원화가 야기하는 불편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내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 관리업무를 규정한 제27조1항27호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해 운영토록 특례로 정하고 있지만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행정은 통일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공급과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이 상당한 애로가 겪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을 조정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등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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