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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밝힌 지역약사 전문약사자격 제외 이유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는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 불명확한데다, 교육과정도 체계화되지 않아 전문약사 인증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약료 용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법령을 만들면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16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약사제도 관련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남 의원은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료 용어가 삭제된 이유와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 취득 기회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는 전문과목으로서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 육성 과정이 현실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향후 명확성, 교과 운영 사례,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 약사의 전문약사제도 참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제83조의3은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법률 위임 범위에 맞춰 법령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피력했다.2023-02-17 12:33:12이정환 -
"한약사 한약제제 일반약 팔아야"...복지부, 국회에 답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가 취급·판매해야 할 일반의약품을 한약사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반약 판매를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한의사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1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회피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가 약사법 상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약사, 한약사, 한의사 단체 간 일반약을 중심으로 한 직능갈등 중재 방안과 함께 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50조 제3항에 의거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직능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법안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면허범위와 한약, 한약제제 분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회피하는 현상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결과가 나와야하며, 실태조사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체계 정립이 전제돼야 하므로 일반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며 "일반약 공급 거부가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는 사법기관 판단과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공정행위를 전제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2-17 12:23:27이정환 -
공공심야약국 법안, 법사위 심사 연기…23일 의결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134개 법안 중 비교적 끝 순번인 120번에 위치해 전체회의 개회 시간 내 심사가 어려웠다. 아울러 약사법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일체도 심사가 연기됐다.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이 매번 맨 마지막에 심사되고 있다"면서 "다음부터는 복지위 소관 법안부터 거꾸로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먼저 상정돼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바로 다음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유력하다.2023-02-17 09:29:30이정환 -
"디지털헬스케어법, 보건의료정보 안전 활용위해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정만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이 어려워 별도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기존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중이나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현행 법 개정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과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피력했다.2023-02-16 18:57:54이정환 -
"비대면진료 효과 확인…처방전 전달방식 부작용 최소화"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검증됐으며, 대면 진료 원칙·재진·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비대면 전담기관 금지 등 규정에 따라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내 시행된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처방전 전달 방식과 부작용 방지 방안을 살피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비대면 조제, 약 배달,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등 부작용 없는 제도화를 위해 의약계와 충분하게 논의하며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과 함께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국민 생명·건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고, 고령·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개선 등 효과를 일부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이란 목적 아래에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전담기관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할 것"이라며 "의약계와 소통하며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 허용 시 부작용 보완 방안,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등 비대면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상법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방전 전달 방식, 부작용 방지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우려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조제, 약 배달,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등 전반을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2023-02-16 16:34:02이정환 -
스카이리치, 내달부터 '건선 관절염'까지 급여 확대오는 3월 1일부터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 프리필드시린지주의 약제 요양급여 인정 범위가 기존 건선에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레바케이점안액과 레바아이점안액2%는 신규 급여 등재로 '성인 안구전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을 위해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도 종전 대비 확대되며, 아가트로반 성분 주사제는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문구가 변경된다. 지혈제 산화 재생 셀룰로스 급여 품목은 에큐탐프에서 써지셀로 바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먼저 한국애브비 인터루킨(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이 적응증인 스카이리치는 현재 건선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스카이리치 급여기준에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을 추가한다.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을 고려해 건선성 관절염에 트렘피어(구셀쿠맙)프리필드시린지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IL-17 억제제 투여 후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게 스카이리치를 투약할 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급여기준에는 스카이리치를 6개월 투여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되면 추가로 6개월 간 사용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평가결과 유지 시 지속 투여를 인정하는 문구도 추가된다. 아울러 스카이리치 급여기준 확대 영향으로 교체투여 가능 약제의 급여기준에도 스카이리치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심퍼니(골리무맙)프리필드시린지주의 교체투여 급여기준에 급여가 확대된 스카이리치와 누락됐던 트렘피어가 추가된다. 트렘피어, 탈츠(익세키주맙)프리필드시린지주, 코센틱스(세쿠키누맙)주,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프리필드주의 교체투여 급여기준에도 스카이리치가 추가된다. 안과용제인 레바미피드 성분 레바케이점안액과 레바아이점안액2%는 신규 등재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허가사항 범위인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디쿠아포솔 소듐 점안액 등 뮤신분비촉진제와 병용투여 시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약은 약제 급여를 인정하는 간효소(AST/ALT) 수치기준을 확대한다. 대상성 간경변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도 급여를 인정하는 HBV-DNA 수치기준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초치료 급여기준에 'AST 또는 ALT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 혹은 문맹주변부 섬유화 이상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가 추가된다.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 양성인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만성 동맥폐색증 치료에 쓰이는 항혈전제 성분인 아가스트로반 주사제의 급여기준 품명은 '아가론주'에서 '아가론주 등'으로 수정되고 약제별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토론 문구가 변경된다. 지혈제 산화 재생 셀룰로스의 급여기준 품명은 에큐탐프에서 써지셀(오리지날)로 바뀐다. 약제급여목록 품목으로 현행화 하기 위해서다.2023-02-16 13:59:55이정환 -
온라인 불법약 정부 직권차단 법, 식약처·방통위 합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부 기관 간 입장차가 해소됐다.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의 일시중지 관련 사항과 미이행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식약처, 방통위 합의안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 될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해당 법안은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사례를 적발했을 때, 식약처가 직접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약품 광고·판매의 일시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불법 판매 알선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는 조항과, 이 같은 식약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에 방통위는 의약품 불법판매와 알선·광고 사항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방통위 심의대상으로, 식약처가 직접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여하게 되면 방통위 심의를 우회하게 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식약처와 방통위는 식약처장이 의약품 판매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불법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완화한 것이다. 또 식약처 요청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방통위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해당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확률도 높아질 전망이다.2023-02-16 10:42:45이정환 -
16일 공공심야약국 입법 갈림길…기재부, 끝까지 태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고 제도를 법제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기로에 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태클을 거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민간 요양기관인 약국에 국고를 지원하려면 제도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깊이 따져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같은 기재부 입장이 내일(16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약사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만을 앞두게 돼 입법 9부능선을 넘게 된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다. 시·도지사 등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준의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반면 기재부는 앞서 복지위 법안 심사 단계와 동일하게 법사위 심사에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재차 제출했다. 약국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기재부가 견지 중인 의견이다. 또 기재부는 지자체별 조례로 심야약국을 운영중이므로 법제화 시급성이나 불가피성도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심야약국을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면서 "민간 요양기관인 약국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제도 도입 시급성·불가피성 등 측면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법사위원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의견을 포함해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외에도 중대질환·응급질환자에 대한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허용,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지자체 신고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약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직접 차단권 부여 등 조항도 병합된 상태다.2023-02-15 11:48:21이정환 -
서정숙 의원, 의정부문 칭찬대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지난 13일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칭찬대상을 수상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문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 의원, 김회재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행정부문에서는 안상수 전 국회의원, 양승조 전 국회의원, 조억동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그 외 지방광역부문, 단체부문 등에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칭찬주인공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선한 영향력의 힘을 믿고, 전인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마디의 칭찬과 덕담이야말로 건강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대한민국 칭찬대상'은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중앙회(총재 나경택)가 칭찬문화를 확산하는 등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을 노력해 온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마련됐다. 1984년 1회를 시작으로 39년간 3000여 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배출했다.2023-02-14 17:48:39이정환 -
보건소장 우선임용, 약사·한의사 등 확대 입법 '계속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의사에서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로 결정났다. 법안소위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안 관련 유관 직능단체와 지역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국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범위를 의사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복지부의 국회 보고 후 재차 심사될 전망이다. 14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우선 임용 대상을 현행 의사에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전국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41%로 낮고, 보건의료직역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면서 법안 타당성이 커진 상태다.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현재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에 형평성 논리로 다른 사유를 추가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 또는 약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찬성했다. 법안은 소위에서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직능 간 의견차가 크고 울산, 제주, 충남, 충북, 광주 등 지자체 의견도 제각기 다른게 계속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복지부는 직능단체 의견과 지자체, 지역 보건소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 국회 보고하기로 했다. 법안은 복지부의 국회 보고 후 기일을 정해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2023-02-14 15:55: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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