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 발의 초읽기…국회, 원산협 건의 수용
- 이정환
- 2023-04-03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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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예정…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
- 강훈식 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동참…"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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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표발의는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 의원이며, 강훈식 의원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환자에게 초·재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 범위를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처방까지로 규정했다.
이날 유니콘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은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당 소속이자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은 닥터나우 등이 회원사로 속한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규제 민원에 대해 공감해 여당 내부의 반대 기류에 불구,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야당인 강훈식 의원 역시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심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계 반대가 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 환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 의원은 유니콘팜 차원의 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가 시발점으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직능단체로 꾸려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강 의원에 이어 김성원 의원이 원산협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건의를 수용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김 의원이 발의를 앞둔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케한다.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플랫폼 업체가 줄도산 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대면 진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처음으로 국회가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 4건 전부 초진을 허용하지 않는 재진 환자 중심 법안이다.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유니콘팜 관계자는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행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초진, 재진 등 제한 규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처방까지가 비대면 진료 범위"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의 연구목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개발 및 관련 입법방안 모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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