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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국회·복지부 규제강화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에 대한 규제와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약사 면허대여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조사 시 각별히 단속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과 복지부 견해다. 최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수 의원들은 불법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창고형 약국 단속 필요성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대외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약국 중복 개설 사례 1건을 포함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수가 78개라고 밝혔다. 이는 위법이 적발돼 최종 법원 판결이 결정된 약국 개수로, 행정조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약국은 같은 기간 214개로 집계됐다. 복지위원들은 약사법 위반 약국 실태조사 강화와 결과 공표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창고형 약국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약국 유형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도 포함이 되나?"라며 "창고형 면대약국이 약 배달 사업을 하는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창고형 약국은 단속을 별도 지시해서 집중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 자체가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면대 여부 등 불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드러냈다. 하태길 복지부 과장은 "실질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효과가 나면 불법 개설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창고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창고형을 따로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사·기획을 할 때 (창고형 약국 집중조사가)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실태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원안 6개월을 수정한 것이다.2023-02-21 17:28:26이정환 -
모티브 등 일양 31품목 약가 잠정유지…집행정지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모티브정, 이티브정, 슈멕톤현탁액 등 앞서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가 결정됐던 일양약품의 31개 품목의 약가가 유지된다. 법원이 일양약품이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장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리베이트로 인한 일양약품 3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한 바 있다. 이후 11월 30일 일양약품이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해 2021년 12월 17일까지 약가인하가 정지됐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차 집행정지를 추가로 결정하면서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 연장을 이어가게 됐다. 결과적으로 일양약품 31개 품목은 법원 항소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2023-02-21 09:31:42이정환 -
안성세무지서 청사선정, 시민 의견수렴 배제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이하 안성세무지서)가 안성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결정돼 논란이다.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부지를 결정한데다, 공모기간도 4일간의 설연휴 기간을 포함하면서 시민들이 청사선정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평택세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1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안성세무지서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로 결정됐고 2023년 6월에 개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선정된 안성세무지서 위치가 시민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닌 대덕면 소재 중앙대학교 정문 인근 부지로 결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평택세무서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안성세무지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평택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세무서는 안성세무지서 임차청사 공모기간을 4일간의 설연휴기간이 포함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로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공모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월 26일 단 하루만 진행했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안성시민들의 의견수렴없이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청사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했다. 제대로 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배제된 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납세 민원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많은데 안성시민들은 안성세무지서 선정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 불만이 상당하다"며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안성세무지서가 평택세무서 직원들의 편의로만 선정돼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평택세무서는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지서를 결정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2-21 09:03:28이정환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촉진…"찾아가는 설명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대회의장에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에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안내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관심을 높이고 임상연구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하여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임상 관련 담당자, 세포치료제 회사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후,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업무를 지원중이다. 의료인·전문가, 사회적 대표자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 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및 임상연구 후 장기추적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5건의 과제를 심의해 총 16건(고위험 연구 9건, 중위험 연구 7건)을 적합 의결했다. 사무국은 지난 1월 재생의료정책과와 함께 부산& 8231;울산& 8231;경상권 임상연구자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범위와 연구 위험도 및 치료 분야분류 등 법령에 대한 안내, 비임상시험, 인체세포등의 제조·품질자료 등 심의 신청 시 제출자료 준비에 정책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작성방법과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실시기관 지정, 연구비 지원절차 등 단계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포함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사무국장은 "개별 연구자 대상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업무를 상시 운영하여 임상연구를 위한 제도적 절차 진입이 확대되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02-20 14:28:54이정환 -
본회의 직회부 '약가인하·간호법' 정치쟁점화…여야 대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충격파를 예고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여야 갈등을 뒤로하고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을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는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개진 중인 데다가, 대통령실은 입법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거론하는 상황이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2일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1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정치쟁점화 한 셈이다. 이미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본회의 회부가 유력하지만,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 제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법안 통과를 놓고 찬반 갈등을 계속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실제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면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한 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는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놓고서도 상반되는 목소리를 내놓으며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본회의 직회부가 확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통해 본회의 회부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까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복지위 소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며,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해 심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3-02-20 11:18:18이정환 -
여당, 항암제 등 급여 전담 '중증질환회계' 신설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암제,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보장성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를 공약했고, 이를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에 건보재정 내 중증질환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았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으로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과 중증질환회계 재원 등 조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추가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윤 정부 출범 후 고가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가 급여화하면서 중증질환자 삶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질병과 경제부담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20 10:44:50이정환 -
대학병원 76%, 올 상반기 소청과 레지던트 확보율 '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소청과 레지던트 모집 대학병원 50개 중 38개가 0% 확보율을 보였다. 소청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대학병원 중 76%가 단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2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94%로 소폭 하락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은 전년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데도 1명의 레지던트로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외과는 17개,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청과로, 모집정원 확보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또 하락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했다. 모집정원을 다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고,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뿐이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의 경우 확보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18곳이나 됐다. 반면 모집정원을 모두 확보한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10개 과목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치명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2023-02-20 10:24:50이정환 -
"국산원료 완제 약가 우대"…통상갈등 요인 가려서 혜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 원료를 써서 만든 완제의약품에 대해 한미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가우대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감기약 등 공급중단과 품절 사태를 겪는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검토를 언급하며 중립 입장을 되풀이했다. 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지적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남인순 의원은 감기약 등 의약품 수급불안 관련 원료약 해외의존도 심화 문제와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 인센티브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국산원료 의약품 약가우대도 예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자사에서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 약가를 우대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미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산원료 완제약 약가우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제약사가 공급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요양기관을 알 수 없어 자발적인 유통시장 교란 예방이 어려운 점에 대한 개선책과 공급중단약 고시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물었다. 남 의원은 약국 내 불용의약품 문제 해결과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해법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시하고 복지부 의견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약사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공급중단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환자 불편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의약분업 핵심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 침해 의견도 있어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은 불용약 문제 해결과 저가약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불용약 문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외에도 다각적 접근이 요구되며 반품 비용 부담은 제약사-도매상-약국 간 사적 협의에 기초한 결정이 필요해 협의로 개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2023-02-17 17:06:15이정환 -
복지부,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 국조실 협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과 운영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6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올해 상반기 내 출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등 전통적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구조 강화 방안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에 대해 복지부는 "현 정부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조직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혁신위 설치·운영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02-17 16:40:40이정환 -
여당, DMAT 무단 탑승 규제 추가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 상황에서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해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해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규정 외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해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2023-02-17 16:17: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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