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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간호법 뒷북 중재안, 대통령 거부권 명분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히 대립 중인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등 직회부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1일 민당정 의료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간호사 처우의 관한 법과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원안 대비 축소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2일 오전 박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간호법·의료법)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법안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나머지 법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로 처리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과 의장 중재 내내 모른 척이더니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의미 없는 중재안을 운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 할 명분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회뇌동 하지 않고 해당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분명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04-12 10:46:44이정환 -
간호법 당정 중재안 확정, 대통령 거부권 부담 덜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다수 반영한 제정 간호법 수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수정안 카드를 꺼내면서 추후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한 만큼 이어질 간호법과 의료법은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있었지만 당정 수정안 발의 합의로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는 13일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교체하고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능만을 별도로 떼어내는 내용도 다수 수정한 제정법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의사면허 취소법 역시 적용 범위를 기존 일반 범죄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서 의료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당정 협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소관 상임위 심사 절차와 본회의 직회부 절차 등 여야 의견수렴 절차를 빠짐없이 시행한 만큼 본회의 직전 간호법과 의료법 수정안을 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다. 결과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는 게 유력하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수정안이 나온 만큼 민주당도 수용 여부를 내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당정 간호법 중재안 마련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 부결 후 간호법 원안을 강행처리 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발동 관련 부담을 윤 대통령이 오롯이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당정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 중재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부담을 혼자 지지않고 당과 정부와 함께 지게 됐다"면서 "당정 중재안 마련에도 야당이 불수용하고 원안 통과를 가결시킨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고 평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난 주말 대한의사협회와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능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긴급하게 당정안을 내놨다"면서 "이는 사실상 간호사협회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사협회 제시안을 당정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야당에게 백기투항 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간호법 수정안은 수용이 어렵고, 의사면허 취소법 수정안은 당 내 논의에 따라 수용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양곡업에 이어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포석을 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2023-04-11 17:13:05이정환 -
당정, 의사면허법·간호법 수정안 합의…본회의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선 11일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제정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의사면허 취소법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한 경우로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 수정안 합의에 대한간호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능은 수정안에 찬성했다. 특히 간협 전 회장이었던 신경림 간호법제정위원장은 간담회 말미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본회의 직전 민당정 간담회로 수정한 마련에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오는 13일 당정의 간호법, 의사면허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더라도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국회법 상 본회의 상정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 뒤 수정안 가부결 결과에 따라 원안을 곧장 표결한다. 즉 제정 간호법에 대한 당정 수정안이 제정 간호법 원안보다 먼저 심사되며, 수정안 가결 시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투표가 바로 시작된다. 의사면허 취소법 역시 당정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가결 시 원안은 폐기하고 부결 시 원안을 바로 투표한다. ◆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수정안 내용은=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먼저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사 처우개선 내용은 보강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 심의위를 신설하는 게 그것이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광력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 관련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로 수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에 따라 의사면허 박탈 관련 일반 범죄 전과로 확대하는 것은 면허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규정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 전문 직역에 일반 범죄 전과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일로, 제정 이후에는 해당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는 게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 내용에서 복지위 의결안에서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실형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면허취소 10년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자가 동일 범죄로 실형받아 면허 취소 시 5년으로 수정했다. 이 같은 당정의 간호법, 의료법 중재 수정안에 대해 의협과 간호조무사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긍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간협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2023-04-11 11:44:56이정환 -
박홍근 "의사면허법·간호법, 수정없이 13일 본회의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11일 오전 간호법, 의료법 등 의료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직전 수정안을 내기로 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김성주 의원도 간호법을 향한 국민의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 관련 시간끌기식 민당정 간담회를 멈추고 제정 책임을 이행하라고 피력했다. 11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점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은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 합의로 처리했다. 직회부 결정 때도 여당이 들어와서 표결을 거쳤다"며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한 것이다. 제정 간호법 원안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 수준으로 축소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난하게 논의하면서 합의한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의사단체가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왜곡해 전달한 게 많다. 가령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해서는 다 제외했는데도 여전히 왜곡 중"이라며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 모두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도 왜 정부여당이 나서서 중재하지 않느냐고 여러번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했다.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의장도 13일 본회의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정부여당이다. 의료법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또 다시 시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 대부분이 의사를 지망한다. 그런데 정작 소아과는 한 도시에 1개 있을까 말까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자기 이익에 매몰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성범죄, 중범죄 등 범죄 의사 면허자격 제한을 반대하는 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정부여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미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왔다"며 "내용도 우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했으므로 이제는 의장이 본회의에서 복지위가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며 "13일 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시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 개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등 일자리를 뺐는 법 아니다"라며 "문제는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 태도다.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이다. 또 간호법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소위 4차례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복지위 투표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 계산을 그만하고 여당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2023-04-11 11:15:48이정환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시동…"불공정행위 금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규제 틀을 세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에 착수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오·남용하지 못하게 막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데, 제정 시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우월적 지위가 더 공고해진 반면, 이용사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중개사업자와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영세 이용사업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중개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 부담이 악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 박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제정안은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히 이용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더 세부적인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은 플랫폼 시장 구조·현황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규정했다. 플랫폼의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했다.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법원이 플랫폼 불공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법원 자료제출명령 시 영업비밀이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손해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 제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면서 "이용사업자가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과 협의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플랫폼 관련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4-10 10:53:16이정환 -
의약품 특허 '14년 캡·단수 제한' 법안, 상세 내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허청이 예고한대로 의약품 특허를 허가 받은 날부터 14년까지로 제한하고 연장 특허 갯수도 단수인 1개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발의되면서 제약업계가 입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은 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내 4항을 신설해 연장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4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5항을 신설해 하나의 허가에 대해 둘 이상 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 연장을 연장할 수 있게 의무화했다. 특히 90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내 7항에서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조항은 '하나의 허가등에 대해 둘 이상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한다'이다. 하나의 허가에 둘 이상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90조 8항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포기나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하는 취지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 출원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했다. 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서는 6호를 신설해 하나의 허가에 둘 이상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의무적으로 연장출원 거절결정을 하도록 명시했다. 134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1항 6호를 신설해 둘 이상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등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특허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같은 조 5항에서 연장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 이후 허가된 특허발명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시판허가 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4년 캡 조항을 소급적용하지는 않는 셈이다. 법안을 낸 정일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제네릭 출시가 앞당겨지면서 연평균 8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신규 제네릭 출시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내법상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국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3-04-08 06:44:51이정환 -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출범…신현영 "미래 정책역량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는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강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부위원장, 자문위원으로 선임돼 임명장을 받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을 비롯해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등이 참석했다. 신현영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보건의료인들의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며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특위는 실력을 발휘하고 젊은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19, 10.29 참사를 겪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설훈 의원은 "팬데믹 3년 동안 가장 많이 활약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서 특위 출범을 축하했다. 정청래 의원은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목표"라면서 "인류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감염병 사태가 지나가도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면서 "가장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위원회로 활약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원욱 의원은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더나 같은 훌륭한 바이오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 한국이 의료강국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을 것"이라면서 보건의료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보건의료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면서 "보건의료특위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늘 출범한 보건의료특위는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면서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해 직능 간 소통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대책,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직능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세우고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하기 위한 활동무대를 제공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의사 출신이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을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신 위원장은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 ‘안전한 비대면 의료법’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 토론회’,‘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와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의정활동들을 이어왔다.2023-04-07 11:53:31이정환 -
의약품 특허권 효력, 허가 후 14년까지…"제네릭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특허권을 시판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만 인정하도록 '상한 캡'을 씌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1개 의약품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1개)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거절결정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허권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동등하게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앞서 특허청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제한 등 개선 의지를 밝힌데 따른 움직임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오리지널 의약품 등이 특허 무기한 연장 전략으로 경쟁품인 제네릭 출시를 막거나 늦추는 사례가 줄어들 정망이다. 국내 제약계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인 셈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안전성 시험으로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중이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네릭 출시가 지연돼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캡을 규정하고 있고 연장가능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법을 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3-04-07 10:53:00이정환 -
간호법, 13일 본회의 통과 유력…박홍근 의지 피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계와 간호계가 양분된 간호법 제정안, 의사 반발이 큰 중범죄 의사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본회의 직회부 상정으로 표결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종료되는 데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영향이다.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양곡법 재투표에 앞서 TV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야당을 겁박했다.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한 간호법부터 의료법, 방송법, 노조법 등 아마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양곡법 토론 제안과 간호법, 의료법 등 거부권 언급은 자신이 결정해 추진한 양곡법 처리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TV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힌다. 원내대표로서 직회부 처리한 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양곡법을 둘러싼 대통령 거부권 발동과 박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은 양곡법과 유사한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탄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건보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종료를 앞두면서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보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사 면허취소법 적용 범위가 현재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모든 범죄행위'에서 '중범죄·성범죄'로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뒤 통과 시 원안을 폐기하므로 본회의 상정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평가된다.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 데다가, 앞서 직회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도 의결 의석수인 과반을 넉넉히 넘었기 때문이다. 결국 13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 따라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에서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부가 준비중인 정책에 이르기 까지 미칠 충격파가 상당하게 됐다. 아울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2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무엇일지도 보건의료계 초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은 이미 지난달 21일에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4월 중 처리를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달 직무가 종료되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상정을 결정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2023-04-06 17:24:47이정환 -
조규홍 복지부장관, 코로나 확진…"일주일 자가격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5차까지 접종을 마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직무를 겸하고 있다. 6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전날(5일) 저녁 9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작년 10월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임 중인 복지부 장관으로는 권덕철 전 장관이 작년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와 대정부 질문 등에 참석했었다. 한편 조 장관에 앞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2023-04-06 09:52: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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