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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직능갈등, PA 간호사 합법 논쟁 점화

  • 이정환
  • 2023-05-23 11:01:16
  • 의사·간호사 경계서 일하는 PA 1만명 추산
  • 준법투쟁 선언으로 복지부 '사회적 합의' 숙제 생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결정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간 직능갈등 논점이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논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간호사들은 최근 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 결정 이후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나선 상태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의 경계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과 윤 대통령 수용으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흐르자 간호사들은 그간 암묵적으로 수행한 PA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까지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신고도 받고 있다.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간호사 움직임에 전공의들은 환영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상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는 4년 간 병원에서 일을 할 뿐이지만, PA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인력이니까 간단한 수술 보조가 필요할 때 (병원에서) 전공의보다 PA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협이 리스트에 적시한 PA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협회에서 제작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료행위라는 것이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배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자에게 얼마만큼 위해를 끼쳤는 지와 함께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지,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간호사와 의사 갈등이 거부권 정국 속 PA 간호사 업무범위로 옮겨 붙으면서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PA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내달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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