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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실손보험 청구대행 중계 자격 부적절"

  • 이정환
  • 2023-05-23 17:09:41
  • 임혜성 과장 "공기관이 청구 역할 해선 안된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 합치"
  • "대통령령 위임했지만 정보위 합의 내용 뒤집히지 않을 것"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간소화 중계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쳐 주목된다.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떠나, 정부 입장에서도 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이라는 본래 기능 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계와 병원계 반발에 대해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법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가장 쟁점이었던 심평원 중계기관 지정 문제가 해소된 만큼 국민 편익을 위해 입법과 제도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23일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병합된 안으로, 지난 2009년 정무위 상정 후 14년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는 반대 중이며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이다.

의료계, 병원계, 약사회는 소비자·환자가 해야 할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데다가,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 중이다.

임혜성 과장은 의료계와 병원계 반발 원인들이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과장은 "법안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이라며 "의협, 병협이 다 참석했고, 국회 통과까지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정무위 통과 법안 역시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다 합의된 사항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법에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역시 의료계와 병원계가 생각해야 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을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임 과장은 "(중계 위탁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이 논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며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심평원은 자기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 공기관이 청구 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중계기관에는 정보가 모이는 게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정보위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앞으로도 합의 사항이 잘 반영되길 희망하며, 국민 선택권을 위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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