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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대상포진 백신 65세 고령층 NIP, 신중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등 국내 시판허가 된 대상포진 백신을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부터 단계적으로 국가무상접종(NIP)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질환 중증도, 재정소도 등 이유를 들어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사실상 당장 적극적으로 고연령층 대상 대상포진 백신 무상접종을 고려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24일 질병청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대상포진 단계적 NIP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명옥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을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어 면역저하자는 접종할 수 없는 생백신 위주로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추진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서미화 의원도 "대상포진 백신 NIP를 면역저하 고령층 등을 우선순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대한 질병청 입장을 달라"고 물었다. 질병청은 원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상포진 백신 NIP는 질병특성, 백신특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65세 이상 접종 시 생백신 비용 6000억원에서 재조합백신을 포함하면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접종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청은 내년(2026년)에 NIP 도입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계획을 밝히며 이 때 여러 방안을 살피겠다고도 했다. 질병청은 "대상포진은 신경통 등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나 폐렴·결핵·홍역 등 감염병과 견줘 전파력과 사망·중증화 위험도가 낮아 기존 NIP 감염병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며 "또 막대한 재정소요가 드는 등 지원 방식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NIP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 NIP 도입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방안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2025-10-24 11:35:17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손질 예고…의약계·플랫폼, 선제대응 분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변경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도 관련 규제 대응에 착수했다. 일단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수술 직후 환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의원급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도 총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위고비 등 비만주사제 등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의약계와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축소안과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복지부를 향해 필요한 규제 또는 해소해야 할 불합리를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이전 시범사업 단계에서 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의약계와 플랫폼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를 살펴봤다. 의약계 "마약류 자동 처방 제어…금지약·처방일 수 제한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가 심각 단계 해제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를 심각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복지부 제안에 "의사 집단행동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원칙"이란 의견을 개진했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한 바 통과안을 토대로 시범사업안을 변경해야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결과적으로 의약계는 일단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의사 집단행동·의료공백 사태 촉발,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해제, 국회 입법안 소위 통과 등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범사업안을 손질해서야 되겠느냐는 논리에 공감한 셈이다. 다만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진료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시범사업 단계 때부터 제어할 수 있도록 발빠른 행정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했고, 복지부도 이에 공감했다는 게 자문단 회의 참석자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의사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향정약 등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의도치 않게 실수 또는 기계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까지 지침 위반이나 위법으로 규정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의사 진료·처방 때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선제적으로 마약류향정약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행정을 고민해 달라는 취지다. 약계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행정과 함께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지정 확대나 처방일 수 제한 등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는 장치를 시범사업 기간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안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같은 의약계 요구도 함께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초·재진 미변경으로 혼란 덜어…"30% 초과 전 자동정지 기능 마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업계도 시범사업안 변경에 대비한 플랫폼 기능 추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가 심각 단계 이전으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규제를 되돌리지 않고, 국회 입법안 처리때까지 심각 단계 당시 초진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생길 혼란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복지부가 심각 단계 격상을 선언한 2024년 2월 23일 이전으로 규정을 회귀해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초진 허용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는 원칙을 고수했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이에 맞춰 시스템을 전부 다 변경해야하는 동시에 빗발치는 환자와 의료진 문의·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란 게 플랫폼 업계 설명이다. 의원급 초·재진 규정 유지가 결정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만 의료진이 총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를 얼마나 시행했는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기능을 마련,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자동으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환자 연계를 정지·중단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맞춰 의료진 편의를 도모하고 혼란이나 수가 불이익 등이 생기지 않게 지원하는 취지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각 단계가 해제됐는데도 초진 규제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나 시범사업안을 지나치게 자주 바꿨을 때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계가 일단 수용한 분위기"라며 "국회 입법안에 맞춰 시범사업안을 선제적으로 수정·변경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 의료법 개정안 세부 내용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2025-10-23 17:28:10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전국 단위·초진·의원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0시를 기점으로 공중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종전(심각 단계)대로 초·재진 환자 구분 없이 허용하는 방식을 기한없이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심각 단계 종료 이후 새로 적용하게 될 규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중단(예외 환자군은 허용)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율 30% 제한 규제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24년 2월 23일 이전 적용했던 시범사업안에 따라 애초부터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을 제외하면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즉,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회 의료법 개정안 처리 임박 등을 이유로 기존대로 초·재진 상관없이 어떤 환자든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갖고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종료에 따른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 후 2주일 간(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먼저 의원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 대상과 지역은 심각 단계 때와 변함없이 유지한다. 환자들은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 단위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시간 역시 제한없이 허용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휴일과 야간에만 제한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었지만, 심각 단계 종료 이후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안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이는 모두 시범사업안의 잦은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하고 있고, 11월 중에 충분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비대면진료 법안 대로 시범사업안을 일부 변경할 예정으로, 소위 통과 전에 시범사업안을 또 변경할 경우 불필요한 업계 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 범위 현행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규정은 심각 단계 이전대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이전에는 수술 직후 환자 관리, 중증희귀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만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었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종료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특수한 경우 제한적 허용하는 원안으로 돌아가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이 반복된 의약품 처방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여러차례 호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경우 총 진료량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제가 되살아 난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를 초과해서까지 시행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규제도 되살아 난다. 탈모약, 여드름약, 피임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금지는 새로 적용하지 않지만, 추후 국회 입법 논의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안인 '비대면진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확인 의무화'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향정약에 대한 DUR 의무화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DUR 의무화는 의료계 등 논의를 거쳐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적용하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며 "초진 허용 환자군과 지역, 시간은 변동없이 심각 단계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 등 규제는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11월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국회 입법안 통과 후 재차 여기에 맞춰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게 되면 지나치게 빈번하게 시범사업 내용이 바뀌게 돼 환자와 업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0-23 11:49:47이정환 -
"합성약도 국가기술 지정…기재부와 법령개정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규제특례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고, 합성의약품은 배제된 상태인데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합성약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다. 23일 정 장관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일 합성약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지적한데 이어 서면으로도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논의를 거쳐 합성약도 바이오약과 동일하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합성약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 기준 합성약이 전 세계 제약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점, 국내 시장 규모 85%에 달하는 26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합성약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견줘 80% 수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최근 10년간 FDA 승인 신약 중 50~60%가 합성약이고 지난해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총 1701건 중 합성신약이 46%(78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어필했다. 이에 국내 합성약 제약사들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정 장관은 "유한양행 렉라자,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등 국내 개발 저분자 기반 합성신약이 대규모 기술이전과 선진국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며 "합성약은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기술이전과 수출에 기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성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법률개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23 10:20: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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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표시 금지, 법적 근거 있다…연내 시규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창고형', '최고' 등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거나, 환자 유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 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창고형 약국이 처방의약품 조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미래형 약국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 22일 정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소비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창고형 약국 등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유인하는 명칭·표시·광고 규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의 표시·광고나 명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게 정 장관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 실태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별도 정의가 없어 개설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규모·면적이 큰 특징 뿐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의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나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미래형 약국이라고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대량 구입과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일부 공감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고 오남용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매해 오남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 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 등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10-22 16:49: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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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플랫폼 규제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국민 안전을 목표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관 단체 논의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시범사업이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정식 제도화 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무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과 관련해서는 위·변조, 부정 사용 방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단체 이견이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22일 정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김윤, 김선민, 서영석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비급여 처방약 관리 필요성과 탈모·여드름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금지할 필요성,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복지부가 원하는 입법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심사로 제도화 해달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고제·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5-10-22 16:34:10이정환 -
"연구중단·부정행위 투입된 보건의료 R&D 예산 1426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 간 정부 예산 1426억원이 연구가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제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다. 연구개발과제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뿐으로,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에 그쳤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37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연구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0-22 11:22:31이정환 -
"자가주사 기준초과 원내처방 근절…원외 강제는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장호르몬제나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를 무분별하게 병원 내에서 처방, 판매하고 있는 문제를 규제·해소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강제화·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투여 방식이 인체 침습적인 자가주사제는 주사방법 등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해 의료기관에서 불가피 주사(원내처방)하는 경우까지 포괄해 금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21일 정은경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과 관련해 답변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자가주사제를 무분별히 원내처방하는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으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며 "다만 주사제를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아닌 환자 스스로 주사하는 주사제이나, 처음 사용하는 환자 등에 주사방법 교육 등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외처방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인데, 주사제를 주사하지 않는데도 무분별히 원내처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으로 과도하게 원내처방하는 문제를 근절하도록 현장을 계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처방에 대해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는 방안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환자 교육을 위해 의사가 원내처방하는 경우까지 원외처방을 의무화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해 배부하는 성장호르몬제 안내브로셔에 자가주사제는 원내처방이 원칙이란 안내 문구를 삽입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정 장관은 "자가주사제는 경구제와 달리 추약 방법이 침습적으로 주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지 않고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가주사제의 환자용 또는 전문가용 설명서 등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 등 처방과 조제에 대한 안내문구 삽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21 18:55:40이정환 -
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한적 허용"...전면 허용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데다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 변경 사안으로 복지부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제한적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만 긍정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21일 정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처방,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서미화 의원은 제네릭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인하)될 수 있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최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동시 시행할 필요성을 물었다. 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의무화는 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며 "다만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서 필수약에 한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조제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피력했다.2025-10-21 18:27:02이정환 -
복지부, 퇴방약·필수약 통합 운영 예고…"연구용역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000년 도입된 퇴장방지약 제도가 최근 제약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직면,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국가필수약 제도와 유기적으로 융합 운영될 수 있게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복지부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퇴장방지약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공급 중단 모니터링, 주기적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퇴장방지약 제도 전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약 제도와 취지가 같다고 지적하며 두 제도를 한 틀 안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약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는 약제에 대해 원가보전과 사후관리 면제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 후 최근 제약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국가필수약 제도 강화 약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면서 "국가필수약 제도와 퇴장방지약 제도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21 17:56: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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