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이콧에 창고형 약국·제한적 성분명 법안 '낮잠'
- 이정환 기자
- 2026-02-25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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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1소위 개최 무산 분위기…미개최 땐 민생법안 심사 지연 불가피
- 법안2소위, 여당 단독 개최 가능성도…공공의대 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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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추진에 맞서 상정 법안 일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진행과 함께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번주 2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특히 제1법안소위의 경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으로, 사실상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분위기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1소위 법안을 심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나, 민생법안을 단독 심사·의결할 경우 여야 합의 절차를 패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1소위가 안 열릴 경우를 가정하면 이번에 안건 상정이 예상됐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홍보·개설 규모 규제 법안은 심사 기회를 잃게 된다.
여당과 야당 간 다툼으로 복지위 민생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충격파가 생기는 셈이다.
제2법안소위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소위원장인 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는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한 축인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2소위 소관인 바 일부 개최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의결했을 때 추후 야당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데다, 복지위 여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타격을 입게 됐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위원장인)2소위는 여당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몰라도 1소위는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전체회의를 열어 1소위 법안의 축조심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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