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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27일) 오후 6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처리됐다. 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의료법 내 간호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아울러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두 법안은 표결에 앞서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은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와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범의료계 총파업이 실현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023-04-27 18:32:59이정환 -
간호법·약제비 환수법, 국회 본회의 확정…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실형 선고 범죄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정안은 본회의 전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상정되지 않게 됐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본회의 실제 통과가 유력하다. 간호법, 약제비 환수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 직회부 법안이 빠짐없이 일괄상정되면서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는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각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됐다. 상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약제비 환수·환급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가인하·급여정지 등 정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최종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된 약제비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실시 시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위 직회부 법안 중 하나인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김성주·허종식·이성만·김원이·전용기·장철민·김정호·신현영·백종헌·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개 법안의 대안이다. 사업주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역학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복지위 직회부 법안 4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올라가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의사면허 취소가 담긴)의료법 상정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2023-04-27 14:11:18이정환 -
간호법·약제비 환수법에 쏠린 눈…박홍근 "오늘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계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오늘(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전히 의료계와 간호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각자 직능에 따라 총파업, 단식 농성 등 반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상정 시 통과가 유력하다. 건보법 개정안 통과 시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후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를 수 년 간 지연하는 도구로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안을 빠짐없이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난 13일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강한 요구에도 간호법 등 직회부안을 상정하지 않은 바 있어 최종 안건은 본회의 직전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여당과)계속 통화하고 있다. 공개로도, 비공개로도 만나며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여당이 정부 또는 의료단체와 마지막 조정 중재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설득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중재안에 의료단체들이 합의한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다는 것은 중재안, 조정안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그런 상황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사면허법도 여당과 따로 만나 얘기를 많이 나눴다. 이 법은 국민 공감대가 훨씬 높은 사안"이라며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뿐 아니라 마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보는 등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단체 간 직역갈등이나 충돌은 (간호)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조정도 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당내)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그런점에서 의료법 또한 민주당은 오늘 처리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023-04-27 12:13:27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건정심까지 한달…정부 시행안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시행안을 보고 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기본법 기반 시범사업이 급행열차를 타게 된 영향이다. 결국 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건정심 일정이 잡히게 될 약 한 달 동안 시범사업 시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6일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와 약사회 등 비대면진료 유관 직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안을 마련한 뒤 내달 열릴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시행을 보고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 진료수가 등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건정심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를 30% 더 지급하는 안을 예외적으로 선 시행 후 건정심 보고를 통해 시행 중이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원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가 고시 형식으로 일정부분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내달 코로나19 심각 해제를 앞두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5월에 열릴 건정심 보고 후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약 한 달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약계 단체의 시범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회가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일상 속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 내용, 대상, 지역, 적용 기간, 적용 범위, 수가, 처방전 발급, 의약품 수령 등 전반적인 사업 골격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관건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와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침해 문제 해소 방법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방식 ▲비대면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의협과 약사회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정식 입법을 통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시범사업인 만큼 복지부가 이 같은 선결조건을 해소하지 않거나, 다소 미흡하게 마련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당장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의료계, 약사회와 국회 복지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커진다. 차전경 과장은 "여러가지 (시범사업)안을 고민 중이다.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정할 것"이라며 "수가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5월 건정심 보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짧게 답했다.2023-04-26 17:50:35이정환 -
CSO리베이트 쌍벌제·병원지원금, 법사위 안건서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지급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았을 때 쌍벌제를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브로커들이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졌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 실태조사를 법제화하고 위법 확인 약국의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위조가 의심되거나 의무 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부실 마약류 처방전의 약국 거부권을 부여한 마약류 관리법은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된다. 불법 약국 실태조사·대외 공표 법안과 위조·부실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 거부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내일(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 면대약국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국을 실태조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징벌적 대국민 공표가 가능해진다. 특히 일선 약국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트린 채 발행한 부실 마약류 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 조제에 애를 먹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과 의·약사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금지 법안은 법사위 심사가 미뤄지면서 이달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특히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의 경우 법사위 안건 제외가 아쉬운 상황이다. CSO 신고제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국회 처리 시 향후 규제 시너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할 수 있게 규정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법사위 안건 제외되면서 입법이 늦춰지게 됐다. 아울러 오늘 열릴 법사위에는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상정된다.2023-04-26 11:46:06이정환 -
"편법사업 막으려면 입법 서둘러야…플랫폼만 혜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편법성을 지적하며, 불가피 강행할 경우 시행 대상·범위·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은 시범사업으로 편법성 비대면진료가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편법적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문제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약사회가 무조건 제도화 법안에 반대하지 말고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시그널이다. 25일 조원준 수석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초진, 재진 구분도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회는 심사권한이 없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도 신청할 셈인가"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 달 소위에서도 심사가 보류되면서 당장 오는 5월 시범사업 시행이 유력해진 데 대해 우려를 전한 것이다.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로 3가지 원칙과 2가지 부대조건이 있다고 압축했다. ▲재진 환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도서·산간·벽지 등 격오지·의료취약자 중심이 3가지 원칙과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 관리·규제 마련 2가지 부대조건이 조 수석이 제시한 선결과제다. 조 수석은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 관리·규제를 어떻게 설정할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약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해서 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지금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수석은 "민주당은 일찌감치 격오지·의료취약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빨리 제도화 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입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며 기간·범위·대상을 한정하는 게 시범사업의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질환군 제한 없이 모든 환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하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이라며 "정부여당 시범사업은 그냥 기존에 하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하는데 명칭만 시범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복지부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감염병 대유행 위기가 사라져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면,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 상황을 유지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조 수석은 "감염병 위기가 해제됐다는 얘기는 그냥 대면진료 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누구의 피해가 발생할지 따져보면 환자나 의사는 아니고, 한시적 사업을 한 플랫폼 업체가 발생한다"며 "시범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이해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결정이지 환자 편의성이나 의료 접근성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격오지나 병원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못 만나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 그냥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조건 하에서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조건이 해제되거나 위험요소가 사라졌다면 원래 하던 대면진료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WHO 감염병 기준 완화로 한시적 근거가 사라지니까 시범사업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혜택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런 형태와 성격의 시범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된 시범사업을 멈추기 위해 제도화 논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023-04-25 19:07:50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장기화하나…강기윤 "급할 이유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 의약품 배송, 의사·약사 수가 문제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이 어느정도 정리된 후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5일 국민의힘 소속이자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법안소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비대면진료 입법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커지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기윤 위원장은 "아직 정부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면 수가 문제라든지 약 배송 문제 이런게 다 정리가 안 됐다"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다듬어서 하기 위해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 지연으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가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가 (시범사업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정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빨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간에도 약 배송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게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내달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아니다. 충분히 준비되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서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까지 논의는 하지 않았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토론하는 것도 또 다른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2023-04-25 18:00:36이정환 -
국민의힘 "간호법 강행 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또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2023-04-25 17:22:48이정환 -
비대면 법안 국회심사 불발…내달 시범사업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과 플랫폼 규제 법안이 오늘(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계류가 결정됐다. 법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입법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달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날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플랫폼 규제를 담은 의료법을 시간소요가 길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순번을 교체했지만, 끝내 심사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산업계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기간, 허용 만성질환, 플랫폼 규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담겠다는 정도의 윤곽만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도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규모를 축소하고,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시범사업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럼)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당시 조 장관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며 "제도화되기 전 시범사업으로 더 효율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 의·약계, 산업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마련하라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제언에도 조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범사업을 위해 전문가들과 여러 기관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약사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복지부는 내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조정 직후 시범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코로나19 종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끊김이나 공백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거듭 강조해 온 방침이다. 이로써 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됐다.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보다 범위와 규모를 대폭 축소한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의·약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국민과 의·약계, 플랫폼 산업계 의견을 고루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시범사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복지위 중론"이라며 "입법이 늦춰진 만큼 시범사업안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입법을 패싱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실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 코로나19가 종식됐는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의약품 배송도 시범사업으로 법적 근거 없이 계속 허용하는 문제가 생긴다. 복지부가 어떤 시범사업안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04-25 17:04:48이정환 -
가짜 의사면허로 '비대면진료 약 처방'…30대 실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다. 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까지 발행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3-04-25 16:16: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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