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면허확인 의무화' 청신호…정부·의협 찬성
- 이정환
- 2023-06-23 16:2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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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 확인 의무 없어 입법 필요"
- 의협 "의료인면허 확인정보시스템 도입에 찬성"
- 환자단체 "무자격자 의료기관 취업 막고 의사면허 신뢰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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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의사면허 확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용 시 의사면허 진위·취소·정지 등 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 심사되는 대로 저항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확인한 결과다.
신현영 의원안은 올해 초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는 무면허자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발의됐다.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를 채용할 때 면허를 유효하게 받았는지 여부, 취소·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 채용 대상인 의사가 본인의 면허증이나 면허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이나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현영 의원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모두 동의했다.
복지부는 지금도 복지부 면허 민원 웹사이트에서 의사 면허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처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정지 여부는 면허증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면허증과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면서 "법안과 유사한 취지로 복지부에서 이미 구축한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면허·자격 조회,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도 수정동의했다. 기재부는 "특정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법적 강행규정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스템 구축·운영·관리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의사가 유효한 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다"면서 "개설자가 의사 제출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해 의사 면허 신뢰를 높이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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