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국회 통과…공포 1년 뒤 시행
- 이정환
- 2023-06-21 16:0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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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약국 명칭·개설약사 성명, 공표 의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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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면대약국 실태조사·대외공표 제도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내년 6~7월 부터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실태조사 결과 공표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제화했다.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했다.
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충분한 의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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