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 악용 의원·약국·플랫폼 패널티 신설될까
- 이정환
- 2023-06-22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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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약사회·플랫폼 자문단회의서 안건 논의 여부 주목
- 조규홍 장관, 서영석 의원 규제책 마련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 고의적·반복적 지침위반 시 시범사업 자격박탈 등 규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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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이 페널티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 복지부가 상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패널티 조항 신설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범사업과 계도기간을 악용해 고의적·반복적 위법을 저지른 의원·약국·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자격 박탈 등이 신설될 수 있는 페널티 조항으로 점쳐진다.
22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 조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된 비대면진료에 대해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고, 화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모델대로 진료하거나 전화상담만으로 진료를 끝내고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참여 약국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조제약을 택배 배송해야 하는데도 구분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약을 배송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해 플랫폼도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거나 지침 위반을 독려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침 위반 근절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주체가 복지부인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게 서 의원 요구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침 위반 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페널티를 공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서 의원은 법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참여 자격 박탈 기준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규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받아 쳤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악용한 편법·위법 비대면진료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법제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실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참여기관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 이에 계도기간을 포함해 시범사업 기간 중 고의나 반복적으로 위법·편법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의료기관·약국·플랫폼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가 가졌다.
서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든 뒤, 고의적·반복적 위반 기관은 시범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의 규제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에도 시범사업을 악용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 후 약을 처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국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질타가 이어진 데다가, 조 장관이 페널티 조항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 페널티 신설 관련 안건이 논의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편법 비대면진료 근절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자문단 회의에서 의원·약국의 편법 자정작용·규제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 페널티 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지침을 위반해도 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복지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라며 "복지부가 입법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므로 플랫폼 등 페널티 조항 마련도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조규홍 장관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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