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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비대면 의약사 수가 130% 반대...초진범위도 넓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초진'을 허용중인데다 의·약사 수가도 별다른 고민없이 130%를 적용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휴일·심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만성질환 반복 처방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 검증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재고하라고 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거듭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을 밝힌 것과 시범사업안이 상충된다는 비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요구한 플랫폼 산업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험 감염병 확진자, 섬·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라는 취지다. 이들은 거동 불편 65세 이상 노인 환자와 거동 불편 장애인 환자 초진 허용이 부적절하며, 휴일과 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시범사업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일반적으로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 시 1년에 대면진료를 1회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진료를 받게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는 요구다.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 등 제한된 범위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찬성했다.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에 대면진료 대비 30%를 가산해 지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공익적 관점에서 시범사업 관리료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나,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환자 본인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할지 여부를 시범사업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추진돼야 한다. 플랫폼, 의료계, 약사회 이해가 아닌 환자 중심의 법적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26 11:17:33이정환 -
실손보험 간소화, 찬반 팽팽…"부작용 커" vs "편익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여전히 양립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대비 의료정보 전송 서비스 업체는 가입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25일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중계기관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결론난 상태다. 이들은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중계기관은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의사인 정형준 보의연 정책위원장은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면 환자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축적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중증환자 등에 대한 실제 고액 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은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보험사가 집적된 환자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찬진 위원은 "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민감 정보의 집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송 대행기관 지정은 의료 정보 집적과 유출 우려가 크고,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과 갱신 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민간 전자차트와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청구 자료 전송법 보장,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자동 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중계기관을 통해 축적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로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 의료 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당국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가입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 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민간 핀테크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청구 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여야 하고, 접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전송 대행기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모든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무조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게 다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계약자가 실손 청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와 보험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보험사에)보낼 데이터를 협의를 거쳐 표준화하면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이익으로만 연결되어선 안 된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3-05-25 18:22:10이정환 -
마약류 처방 환자내역 확인 의무화법안, 본회의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기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의사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31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처리 법안 중 보건의약계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다. 마약류 향정약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식별정보를 거짓 기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담중인 분만사고 보상사업 비용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도 국회 의결됐다. 현재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비용을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나눠 부담중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 법으로 명명하고 통과를 환영하는 상황이다. 올해로 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만연금증진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건보법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건강증진법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2023-05-25 17:51:38이정환 -
조건부 허가약, 3개월 내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조건부 허가하거나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입법도 동시 발의됐다. 25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심각한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의약품 시판을 할 수 있게 하는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종윤 의원은 조건부 허가 제도가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해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건부 허가 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최 의원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에 관한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 실시 상황 등은 매 반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품목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부여받은 조건의 이행 계획, 경과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2023-05-25 10:28:46이정환 -
비대면 시범 최종안 30일 건정심 보고…재진중심 원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6월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의료계는 재진·의원급 중심, 대면진료 원칙, 전담기관 금지라는 비대면진료 의정합의 원칙이 시범사업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 종료 직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했고, 당정협의 통해 초안이 나간 상태"라며 "초안을 기준으로 의견수렴을 쭉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이용자 협의체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양대 노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어제 아침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6개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으며 국민건강 증진, 의료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문단을 꾸릴 예정으로, 전문가 단체나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서 (시범사업안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 시점에 대해 차 과장은 "건정심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 제도화처럼 확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의협은 사전 논의한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논의를 했다"면서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재진, 의원급 중심으로 돼야 하고 비대면은 대면의 보조수단이 돼야 하고 전담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2023-05-24 17:37:09이정환 -
"약사 행정부담 완화 대책 빠진 실손청구 간소화 곤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입법 과정에서 약사 수수료 등 법안으로 늘어날 약국 행정부담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환자와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하는 약사에게 별도 보상을 입법 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입법 후 약국이 과도한 행정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의료계, 병원계와 함께 반대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법안 적용 범위가 전체 요양기관인 만큼 약국도 환자의 약제비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료계, 병원계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간소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반대와 함께 합리적인 법 조항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 입장은 맞다. 의료계, 병원계가 법안 영향권 중심에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크게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면서 "분명한 것은 약국과 약사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 부담에 대한 수수료 등 약사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대해 별도 보상이 없으면 결국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별도 수수료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병원계는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도 바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역할을 하면 비급여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회도 (법안에)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데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2023-05-24 17:17:00이정환 -
복지부 "심평원, 실손보험 청구대행 중계 자격 부적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간소화 중계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쳐 주목된다.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떠나, 정부 입장에서도 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이라는 본래 기능 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계와 병원계 반발에 대해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법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가장 쟁점이었던 심평원 중계기관 지정 문제가 해소된 만큼 국민 편익을 위해 입법과 제도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23일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병합된 안으로, 지난 2009년 정무위 상정 후 14년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는 반대 중이며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이다. 의료계, 병원계, 약사회는 소비자·환자가 해야 할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병·의원과 약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데다가,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 중이다. 임혜성 과장은 의료계와 병원계 반발 원인들이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과장은 "법안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이라며 "의협, 병협이 다 참석했고, 국회 통과까지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정무위 통과 법안 역시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다 합의된 사항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법에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역시 의료계와 병원계가 생각해야 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을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임 과장은 "(중계 위탁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이 논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며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심평원은 자기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 공기관이 청구 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중계기관에는 정보가 모이는 게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정보위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앞으로도 합의 사항이 잘 반영되길 희망하며, 국민 선택권을 위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05-23 17:09:41이정환 -
'향정비만약 오픈런' 5개 병원, 과다처방…"경찰수사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등 마약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오픈런 이슈'로 언론에서 조명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집중점검 결과 5개 기관 전부에서 과다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정부는 5개 의료기관 점검결과에 대해 식욕억제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과다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심평원, 건보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문제가 된 5개 의료기관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언론에서 오픈런 이슈까지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점검에서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5개 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과다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보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5-23 16:13:53이정환 -
판도라의 상자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 지연되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내년 1월에서 7월경으로 예정됐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전격 공개 일정이 하반기 또는 차기 연도까지 지연·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돼 향방이 주목된다. 보건당국의 원안에 따르면 지출보고서에 대한 전격 공개 시행 권한 발생 시점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판단에 따라 7월경 전격 시행이 예고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는 2021년 7월 21일 CSO관련 약사법(제44조의2)이 개정, 지난해 1월 21일부터 의약품 공급자에 CSO가 포함되며 지출보고서 대상에 확대 적용됐다. 업계에 따른 공개 지연 사유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시스템 구축(테스트)·선의의 피해자 법률적 구제 등 일명 '한국형 선샤인액트(K-선샤인액트)' 세부지침·규정 보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A제약사 CP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 프로그래밍 입력·구축·테스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병의원 상호·의사성명 공개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 법 개정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한 보건당국의 결심이 서지 않은 부분도 공개시점 지연의 구체적 이유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내역은 개별 제약사가 심평원 관리시스템에 접속·입력해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5년 간 일반에 공개된다. 공개관련 업무·실태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총괄은 심평원에 위탁된 상태다. 현재까지 확정된 바로는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식별조치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선샤인액트는 병의원명과 의사의 실명까지 공개되는데 반해 K-선샤인액트의 경우 이 부분이 비공개 처리될 경우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공개 절차와 공개 시스템은 의사의 정정요청권도 부여하고 있다. 즉, 의료인 등은 공개 대상이 된 지출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서식도 일부 변경되는데 기존 제품명(표준코드명)에서 제품명+(제품)표준코드로 기재가 달라진다. 한편 '미국형-선샤인 액트(Sunshine Act)'에 기반해 만들어진 K-선샤인 액트는 유통투명화 유도와 징벌적 관리감독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2013년 오바마케어의 부수적 법안으로 시행 중인 미국 선샤인 액트는 리베이트를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금품 제공 등에 관한 신고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주의 신고 또는 고의적 신고 누락이 적발 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미국 선샤인액트 공개사항은 수령자의 이름, 주소, 양도가치, 양도일, 양도사유 등이다. 신고 대상은 현금양도, 지분양도, 자문료, 사례비, 선물, 접대비, 식사, 출장, 교육, 연구, 기부금, 로열티, 라이선스료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제재 규정은 부주의 신고 시 1000(143만원)~1만 달러(1430만원)의 벌금, 고의적 미신고의 경우 1만~100만 달러(14억)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K-선샤인액트의 징벌·처벌권한을 미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2023-05-23 12:15:36노병철 -
간호법 제정안 직능갈등, PA 간호사 합법 논쟁 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결정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간 직능갈등 논점이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논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간호사들은 최근 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 결정 이후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나선 상태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의 경계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과 윤 대통령 수용으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흐르자 간호사들은 그간 암묵적으로 수행한 PA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까지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신고도 받고 있다.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간호사 움직임에 전공의들은 환영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상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는 4년 간 병원에서 일을 할 뿐이지만, PA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인력이니까 간단한 수술 보조가 필요할 때 (병원에서) 전공의보다 PA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협이 리스트에 적시한 PA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협회에서 제작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료행위라는 것이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배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자에게 얼마만큼 위해를 끼쳤는 지와 함께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지,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간호사와 의사 갈등이 거부권 정국 속 PA 간호사 업무범위로 옮겨 붙으면서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PA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내달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2023-05-23 11:01: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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