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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약 자가사용기준 6병에서 축소될까

  • 이정환
  • 2023-08-01 17:13:46
  • 식약처 "통관제한 범위 확대, 관세청 연계시스템 구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현행 6병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해외직구 의약품 관련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 오남용 우려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약 해외직구 대책과 관련해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약 해외직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가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국내로 다수 유입되는 현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다.

파브론골드A는 일본 내 일반약으로 판매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외마약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포함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취급을 받는다.

이 밖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전문약을 국내 수입하는 사례는 2021년 기준 30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해외직구 전문약에 대한 제품명과 성분명을 관세청과 공유해 국내 반입 차단 정책을 펴고 있다.

외직구 등 해외 유입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식약처-관세청 간 업무 협의도 지속 중이다.

식약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원칙적 통관 제한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보면 의약품은 총 6병까지가 면세통관범위다.

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 향정마약류 단일완제약 등 일부 요건확인대상 의약품을 제외하면 6병까지는 자가사용(치료)을 목적으로 국내 통관반입이 가능한 셈이다.

식약처는 논의를 거쳐 현재 허용 중인 6병 기준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식약처-관세청 간 업무 협의를 통한 해외 유입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면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원칙적 통관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의약품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 연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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