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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상총량제·정부 허가제로 대학병원 분원 억제 필요"

  • 이정환
  • 2023-08-03 14:32:56
  • 강민구 전공의협 회장 "의료인력-의료자원 정책 간 연계해야"
  • 적정 병상 국회 토론회서 무분별한 수도권 상종 확장 제한 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교수는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입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대학병원에서 경증 진료 시 본인부담을 강화할 필요성도 나왔다.

흉부외과, 내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이 채용해야하는 전담전문의 기준을 강화해 원내 전문의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것도 분원 설립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3일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적정 병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민구 회장은 의료인력정책과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정책을 연계하고 무분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확장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상급종병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만들고 수도권 병상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중앙정부의 대학병원 분원 심사·허가제 도입을 꼽았다.

상급종병 수가제도 개편과 종별 의뢰회송체계 절차 강화, 경증진료 본인부담강화 정책도 제안했다.

강 회장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별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대학교수가 입원 진료를 담당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도록 수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종병 기관 역할 확립을 위해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하고 경증진료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국고지원을 확보하고 수가 연동하는 것 역시 적정 병상 관리 방안에 효과적이라는 게 강 회장 판단이다.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필수진료과 전문의 추가 채용·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멈추고, 정부는 필수의료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토대로 본연의 진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병원이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전문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재정 순증을 통한 국고지원과 인력 확보 현황에 따른 수가 가산을 하라고 했다.

전공의는 의사 0.5명으로 인정하도록 의료법규를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을 마련하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공의, 전문의 등 의사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사 정원 규정 시 현재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고 했다.

강 회장은 "종병이나 병원급 의사는 전공의를 의사 0.5명으로 간주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15인 내외로 제한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의는 병상당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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