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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온 건보재정 기금화..."정부 심의·승인 재량 과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재정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지금처럼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면 자칫 투명성이 떨어지고 방만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독립적으로 건보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현행 방식은 지나치게 정부 재량이 건보가입자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일반회계로 운영 중이다.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국가재정에 포함돼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용계획안과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 관련 의사결정이 외부 통제 없이 복지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건보공단 회계·예·결산에 대한 복지부 승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문제로 봤다. 전체 구조상 건보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보사업 예·결산 심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외로 관리되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건보재정의 주요 재원인 국민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고, 매년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총 20%를 정부지원 중인 것은 국가 재정수지 파악에 제약을 유발한다고 했다.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보험료와 조세를 납부하는 가입자, 일반 국민이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부 건보재정만 포함돼 보건·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실질적인 국가 총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를 촉발한다고도 했다. 또 건보재정 투입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건정심 심의·의결 없이 복지부가 별도 자문회의 등을 거쳐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건보가입자 의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초음파·MRI 검사 급여화 추진으로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보상 규모 산정 심의 때는 복지부가 의료계 수익 감소분만 건정심에 보고하는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 특성과 여건,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를 고려해 건보 기금화를 비롯해 건보 지출·수입 등 재정 운영 투명성 재고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을 기금으로 운용하면 예산 대비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 단기보험으로서 특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정치 쟁점화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현재 의사결정구조는 오히려 정부의 재량 범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는 건보재정 운영 전제이자 목표로, 기금화 시 보장성 확대가 저해된다는 비판은 논리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2023-08-10 16:24:15이정환 -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 전면금지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를 전면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 통제가 어려운 특성상 공급자 측이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예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 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다이어트 약, 향정약, 탈모약 등 미용 등에 쓰이는 비급여 약제가 많아 가격 노출과 비교가 과열돼 의학적 사용과 진단, 처방, 복약보다 주류를 이뤄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시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안호영, 이원욱, 최혜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2023-08-09 12:33:51김정주 -
이종성 의원, 국가가 직접 병상관리 의료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해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2023-08-09 09:44:58김정주 -
약국 내 폭력 휘두르면 가중처벌...약사·약 안전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에서 약사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마약류 등 각종 의약품이 구비돼 있고, 이를 관리하는 약사가 폭력에 노출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법적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한 약국에서 약사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약국 내 폭력 행위 범죄가 재조명 됐었다. 약국은 마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약국의 공공성이 점점 커지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해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해서 약국 내 폭력 행위를 예방하려는 게 주요 골자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고영인, 김병욱, 김태년,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이용빈, 조승래, 조오섭, 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2023-08-08 19:29:12김정주 -
한약제제 분업화 사실상 보류...정부 "직능갈등 때문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한약제제 분업을 별다른 진척 없이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단체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반대한 이후 정부가 주도해 해당 의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관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여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국회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2019년 연구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수년째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연구는 '한약제제 분업 형태'를 제시하는 게 목표였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사법 제48조가 규정 중인 약사의 한약제제의 개봉 판매와 기분류(일반/전문)된 한약제제 분류체계 유지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었다. 특히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 한의사 처방전 발행 활성화 관련 논의도 해당 연구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후 한의협이 분업 논의에 반대하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탈퇴하면서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는 2016년에 구성돼 2020년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2021년부터는 한약제제 관련 복지부 차원의 논의가 완전히 멈춘 셈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둘러싼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은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달성을 위해 직역단체, 전문가 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23-08-04 17:36:23이정환 -
진료 도중 성희롱한 의사·환자, 가중처벌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행위중인 의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한 보완입법 차원이다.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법이 진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력과 환자 간 성희롱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 내 성희롱은 의료행위 특성상 회피가 어렵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제12조(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개정했다. 특히 해당 의료법 조항 제3항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의료기관 내 의료용 시설이나 기재, 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은 제12조의2로 별도 신설했다. 의료행위 중 의사나 환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환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돼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2023-08-04 11:44:37이정환 -
"병상총량제·정부 허가제로 대학병원 분원 억제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교수는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입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대학병원에서 경증 진료 시 본인부담을 강화할 필요성도 나왔다. 흉부외과, 내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이 채용해야하는 전담전문의 기준을 강화해 원내 전문의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것도 분원 설립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3일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적정 병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민구 회장은 의료인력정책과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정책을 연계하고 무분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확장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상급종병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만들고 수도권 병상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중앙정부의 대학병원 분원 심사·허가제 도입을 꼽았다. 상급종병 수가제도 개편과 종별 의뢰회송체계 절차 강화, 경증진료 본인부담강화 정책도 제안했다. 강 회장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별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대학교수가 입원 진료를 담당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도록 수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종병 기관 역할 확립을 위해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하고 경증진료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국고지원을 확보하고 수가 연동하는 것 역시 적정 병상 관리 방안에 효과적이라는 게 강 회장 판단이다.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필수진료과 전문의 추가 채용·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멈추고, 정부는 필수의료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토대로 본연의 진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병원이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전문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재정 순증을 통한 국고지원과 인력 확보 현황에 따른 수가 가산을 하라고 했다. 전공의는 의사 0.5명으로 인정하도록 의료법규를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을 마련하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공의, 전문의 등 의사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사 정원 규정 시 현재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고 했다. 강 회장은 "종병이나 병원급 의사는 전공의를 의사 0.5명으로 간주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15인 내외로 제한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의는 병상당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8-03 14:32:56이정환 -
"정부, 비대면진료 오진·부작용·수가 제대로 검증 안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단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효과·안전성·불편사항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의 오진 가능성, 플랫폼의 과잉진료를 촉진하거나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가능성,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타당성, 비대면 처방약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의 적절성 등을 정부가 꼼꼼히 살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떤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가 필요한지,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필요성은 없는지 등 환자 중심의 정책을 고심하기 보다는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직능단체나 산업계 관점에서만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문제점을 열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효과·안전·불편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았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인데도 이에 소홀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국회와 복지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진료 불가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의사와 약사, 플랫폼을 향해서는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방해꾼이 아닌 조력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란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 운영중이므로 환자 안전과 편의란 두 가지 가치를 놓고 토론을 거쳐 개선·해결책을 찾자는 제안이다. 환자단체는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화와 시범사업을 둘러싼 초·재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택배 허용 논란, 의료·조제수가 30% 가산 논란, 환자 안전 논란을 지켜보며 비대면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지 원론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지리적으로 대면진료 불가 환자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먼저 허용돼야 하며, 다음으로 대면이 가능하나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진료 시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초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해외에서는 대면진료에 비해 추가로 수가를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30% 수가를 추가로 가산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와 환자 본인 확인 등 화상이나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이 비대면 처방돼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도 환자 관점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계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와 그 외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의 허용기간이 적절한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8-03 09:32:35이정환 -
복지위 24일 1소위…비대면 법안 상정 시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가 유력해졌다.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제1소위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차기 소위 심사 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이날 해당 법안이 심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크다. 2일 복지위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협의를 완료했다. 먼저 오는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와 현안질의를 가진 뒤 22일 결산소위를 진행한다. 다만 신규 법안상정은 하지 않는다. 23일과 24일에는 각각 법안2소위와 법안1소위를 개최하며, 25일에는 결산 심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 보건의료계가 가장 크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일정은 24일로 예정된 법안1소위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은 조문 정리 작업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골격을 큰 수정 없이 법제화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거나, 의료계와 약사회, 환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의 요구안 일부를 입법안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복지부가 만들 의료법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법안1소위 심사를 거친 추가 수정안이 8월 임시국회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3-08-02 18:11:20이정환 -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 초읽기…곧 훈령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육성 역할을 전담할 범부처 콘트롤타워 신설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신설을 위한 훈령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이 대외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10월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훈령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게 국회와 제약업계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이 아닌 훈령 개정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위 설치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계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을 거듭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산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는 입법이 아닌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추진하며, 범위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훈령 개정으로 설치될 조직 명칭 역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서정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부합한다. 당시 복지부는 서정숙 의원안에 담긴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총리실 산하 격상' 조항에 대해 제약바이오 산업 외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더 광범위한 영역을 육성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조직하게 될 바이오헬스 혁신위의 외연과 내실이 어떻게 구성될지 여부는 훈령 개정안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 없이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제약바이오 혁신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훈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꼭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실효성이 동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2023-08-02 15:34: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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