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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역 대형마트 입접약국 분업적용 '좌초'분업 예외지역 중 대형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입점약국에 대해 의약분업을 적용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이 규개위에 의해 좌초됐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최근 철회 권고를 받았다. 규개위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예외지역 중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및 대형마트의 분업 예외 철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게소·공항· 대형마트를 의약분업 제도 내로 넣으려 했지만 규개위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규개위의 개정안 권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철회 권고를 수용할 방침이다. 대신 이들 지역 약국에 한층 강화된 약사감시가 적용된다. 그는 "해당 시도 보건소에 약사감시 강화를 요구하고, 1년에 한차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대표적 사례로 공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등 6개 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은 상당수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에 위치했던 안성시 공도읍의 P약국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M약국 및 청주공항에 입점했던 G약국은 폐업한 상태이다. 이후 들어선 약국은 분업 예외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향후 신청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점에서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의 S약국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폐업중이고,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H약국 등 3곳은 연내에 보건소가 들어서 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O약국과 Y약국은 통영시 생활권역과 인접한 780세대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상태에서 여전히 주민과 외지인 대상 전문의약품 조제가 많은 상황으로 복지부는 전했다.2009-04-14 07:29: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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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7월부터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오는 7월부터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해 외래진료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됐다. 우리나라 외래 방문횟수는 11.8회로 OECD평균 6.8회보다 5회 높은 수준의로 의사방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에 비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대비 2007년 외래진료비 증가는 ▲종합전문병원 16.2% ▲종합병원 15.1% ▲병원15.2% ▲의원 4.4% 등으로 전체 평균 7.6%이다.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률 상향으로 당초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한 5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액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8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절감되는 800억원은 암·중증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건보법 시행령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5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희귀난치성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발병하는 환자들은 요양기관에서 대리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건정심을 함께 통과한 ▲암환자 본인부담 10%→5% 경감(1400억원 소요) ▲치아홈메우기(1300억원 소요) ▲한방물리요법(300억원 소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2009-04-06 10:33:0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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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잔인한 4월'···리베이트에 시름[이슈1] 리베이트 조사, 공정위-심평원 '양공' 제약 불공정거래행위(불법 리베이트) 3차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사노피아벤티스를 시작으로 노바티스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6일부터는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3차 조사는 조사대상에 거론된 제약사들을 이달 한달동안 들쑤셔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약계는 공정위가 6~7곳을 넘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 심평원의 사후관리 조사도 6일부터 개시된다. 주요내용은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제약·도매업체의 공급내용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후 접수된 정보를 근거로 한 최초의 실태점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데일리팜 취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제약·도매를 포함해 5:5 비율로 대략 30곳 내외다. 업체의 경우 제약보다는 대부분 도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똥’은 튀기 마련인 것. 제약 또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슈2] 정부의 의약품 정책들 이모저모 복지부는 조만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 수행 방식과 원칙 등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평가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는 데만 1년 6개월, 긴 세월을 보낸 터여서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본평가 발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우는’ 제약업계와 ‘원칙론’을 앞세운 시민사회단체, ‘프렌들리’를 주문하는 내부기조라는 엇갈리 쳇바퀴 속에서 시름이 깊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약가직권 조정 절차도 가시화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 이내에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용은 종전 규정에 포함된 할인·할증 뿐 아니라 고객유인행위에 초점을 둔 리베이트 관련 항목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 인하 상한선을 두는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와 제약 관계자 모임에서는 20% 상한선이 거론됐던 터다. 13일에도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진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해 재논의 하는 자리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적정 비교함량을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함량인 심바스타틴 30mg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 [이슈3] 임시국회 한달간 운영···대정부 질의도 임시국회가 1일 개원했다. 보건복지분야 법안은 현재 397건이나 계류 중이다. 이중에는 과잉약제비 환수법, 약국법인법, 제약산업육성법, 리베이트법, 당번약국법, 존업사법,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강화법, 의료채권법, 징수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산적하다. 하지만 의료산업화에 애 닳은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속도가 붙을 의료채권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간장·된장도 아닌데 참 오랜 묵힌다. 국회 대정부 질의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의원 4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9일 있을 경제분야, 심재철·임두성·강명순·박은수 의원은 10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이 4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이지만 일반약 슈퍼판매나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거론된 일반인의 요양기관 개설부분이 질의내용에 포함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은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쟁점 토론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MB정부의 의료 시장주의자들의 면면을 훑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보건의날 행사 등 행사들 제37회 보건의 날 행사가 7일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사부장관을 지냈던 제약협회 김정수 전 회장(현 한미약품 고문)과 병원협회장 출신인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 직전 병원약사회장인 서울대병원 약제부 손인자 부장, 충북약사회 우상호 이사 등이 국민훈장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도 같은 훈장 표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61차 대의원총회가 26일 오전 8시30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 의사협회는 신임 사령탑으로 선출된 경만호 회장을 공식 추인한다. 대한약사회는 11~12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임원 워크숍을 갖는다. 중앙 집행부와 시도지부 임원이 총집결하는 전진대회 성격으로 약사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2009-04-06 06:27:22데일리팜 -
장기요양 허위청구 포상금, 최대 2천만원장기요양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이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된다. 포상금은 신고인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9-03-26 11:54:4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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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검역전염병 외 전염병 지정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4월20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돼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 차단에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검역 장소를 부산항에 추가 지정하고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2009-03-26 11:16: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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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 '표류'내년부터 시행되는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도가 한의계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거듭된 의견과 개선방안 요청에도 기일을 넘기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전문과목 표방은 2008년 12월30일까지 5년간 유예됐다. 5년 동안에도 한의계 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지난 1월30일 이뤄져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전체 1만8248명의 한의사 가운데 2009년 기준으로 1680명의 한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에 의견조회와 제도개선 방향을 요구했지만 한의사협회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한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지난 1월31일까지 요청했으나, 한의사협회는 2월11일 복지부 주관으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뒤늦게 요구했다. 복지부는 다시 한의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시도지부 의견과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거친다는 이유로 25일까지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5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목에 대한 한의사 전문과목 진입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거세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오는 6월 말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009-03-19 12:20:0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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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약은 의료행위, 약사영역 아니다"의사단체가 서식 변경 예정인 약제비 영수증의 '투약 및 조제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2009-02-26 16:42:08강신국 -
약국 약제비 영수증, 조제료·약값 구분표시약국의 영수증 서식에 행위료와 약제비가 구분돼 표시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에는 포괄수가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된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국·병원 영수증 서식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에는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이 구분된다. 기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의 3개 항목에서 약제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돼 ▲본인부담금 ▲상한액초과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으로 바뀐다. 또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추가돼 환자들이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된다. 현재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는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쇼핑 환수 근거 마련…7월부터 시행= 이번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는 일명 ' 의료쇼핑'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환자가 중복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과 약제비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게돼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인체조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보장성이 강화됐다.2009-02-21 06:30:47박철민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까지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오는 6월부터 인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1종 수급자 8.3%(비급여 7.8%), 2종 수급자 20%(비급여 12.4%)이고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은 비급여를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2009-02-11 12:15:1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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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병의원·약국 지각변동 예고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정부 입법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각 부처별 입원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5개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취역 지역내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원격진료 시스템 흐름을 보면 원격 진료실을 방문한 환자가 직접 본인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고 영상을 통해 원격지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즉 재택 진료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수가 등 부수적으로 정비해야 제도도 많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태아성감별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 상태해소.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8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과 7월로 잡았다. 한의약육성법도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2년 주기의 한약재 수급실태 조사 규정으로 신설하고 한약이력 추적제 규정도 마련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등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 2009년도 입법계획] ▲의료법(일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화장품법1(일부) ▲화장품법2(일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한의약육성법(일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공중위생관리법(전부) ▲모자보건법(일부) ▲암관리법(전부) ▲정신보건법(일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긴급복지지원법(일부) ▲노인복지법1(일부) ▲노인복지법2(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장애인복지법(일부)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일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 특례법(일부) ▲청소년보호법(일부) ▲실종아동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영유아보육법(일부)2009-02-03 06:1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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