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영수증, 조제료·약값 구분표시
- 박철민
- 2009-02-21 06:30: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의료쇼핑 환수근거도 마련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약국의 영수증 서식에 행위료와 약제비가 구분돼 표시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에는 포괄수가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된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국·병원 영수증 서식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에는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이 구분된다.

또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추가돼 환자들이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는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쇼핑 환수 근거 마련…7월부터 시행= 이번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는 일명 ' 의료쇼핑'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환자가 중복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과 약제비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게돼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인체조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보장성이 강화됐다.
관련기사
-
의원·약국, 약제비·진료비 계산서 '세분화'
2008-12-30 15:52
-
의료쇼핑 환자 약제비 환수법 상반기 시행
2009-01-29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