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검역전염병 외 전염병 지정
- 박철민
- 2009-03-26 11:1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4월20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돼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 차단에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검역 장소를 부산항에 추가 지정하고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8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 9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10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