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허위청구 포상금, 최대 2천만원
- 박철민
- 2009-03-26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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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이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된다.
포상금은 신고인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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