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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서울 AT센터에서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적정성평가 설명회는 평가 대상에 따라, 오는 28일은 유방암·대장암 적정성평가, 오는 5월 16일은 급성기뇌졸중·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유방암(3차)·대장암(4차)·관상동맥우회술(3차)·급성기뇌졸중(6차) 평가결과 ▲2016년도 항목별 평가계획·조사표 작성요령 등 이다. 특히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관련 학회의 뇌졸중 평가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2015년에 '뇌졸중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3개 학회 의견수렴과 평가분과위원회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된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틀(평가대상기간, 평가지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는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총 3개다. 다만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등급구분 등 평가결과 공개방식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분석하면서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윤순희 평가2실장은 "차기 평가에 달라지는 평가기준과 개선사항, 평가 방향성 등 전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해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6-04-25 10:38: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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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경남지역 의사회와 소통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유명숙)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사천시의사회 등 경남 5개 시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역의사회는 사천시의사회를 비롯해 거제시의사회, 밀양시의사회, 양산시의사회, 통영시의사회 총 5개 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청구업무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 안내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의사회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심평원과 지역 의사회 간 의미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앞으로도 심평원과 지역의사회 간 소통이 활발해져,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명숙 창원지원장은 "앞으로 우리지원은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맞춰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4-25 10:17: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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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검사·간접비용 급여전환 검토 연구 추진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간접비용과 검사비 등을 보험급여로 전환시킬 때 소요될 건보재정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장기이식 검사 후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할 환자 의료비까지 연구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보장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연구 공모에 나섰다. 2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로 환자 부담이 큰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이식의 경우 환자가 해당 장기를 획득(장기 구득)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검사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식 적합여부를 판별하는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간 받았던 검사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서 이 또한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이식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공여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불가 판정에 따른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연구의 큰 틀로 잡았다. 건보적용 필요성과 실시현황을 분석해 추후 정부가 급여전환을 놓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기초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장기이식 진료단계별 행위분류와 소요비용, 건보적용 여부 조사와 장기이식 관련 간접비 지원체계 모형개발과 건보적용 방안 개발,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비 급여 확대방안 개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공-수여자 선정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단계, 장기적출 후 장기이식 이전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공여자 기증 후 관리단계별로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의 경우 뇌사자 장기적출 이전단계, 적출 단계, 적출 이후 장기이식 이전 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장기기증 후 관리단계로 구분해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심평원은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이 부분의 필요량을 예측하고 비용을 조사·분석하고 미리 재정규모를 파악해, 추후 정책이 추진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16-04-25 06:14:48김정주 -
건보재정 운용할 민간 거래 업체들 최종 확정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자금을 운용할 민간 금융업체와 평가사를 최종(일부 잠정) 선정했다. 거래기관은 자산운용사 24곳, 증권사(판매사) 21곳, 펀드 평가사 1곳으로 일부 중복됐다. 먼저 자산운용사 중에 MMF는 동양, 삼성, 키움이 선정됐고 채권형펀드(국공채) 풀에는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이스트스프링, 키움투자, 프랭클린템플턴투신, 하이, KB 자산운용사가 포함됐다. 채권형펀드(일반채) 풀은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이스트스프링, 키움투자, 하이, 한화, 흥국, KB, KTB 자산운용 총 11곳이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채권형펀드 풀에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후 제안서 제출을 통보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국공채, 일반채 각 3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증권사 중 MMF는 대신, 대우, 메리츠종금,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 NH투자 증권이 선정됐고, 채권형펀드(국공채 및 일반채)는 신영, 신한, 키움, 하나금융투자, 한국, NH투자를 선택했다. 공단 펀드를 평가할 평가사는 한국펀드평가사가 낙점됐다.2016-04-24 20:3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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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과 거주자,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감염에 주의하라고 24일 당부하고 나섰다. 말라리아는 대표적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감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우리나라는 삼일열말라리아만 발병하고 있다. 대부분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거주자, 여행객과 군인에게서 5~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연중 나타나는 데 특히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시 여행국가에 따라 약제내성과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사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국내·외 위험지역 여행 때는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해 모기를 피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2016-04-24 12:0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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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한해 진료비 303억…외래 80% 증가'턱관절장애'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30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외래가 무려 80% 늘었는데, 특히 20대 여성 환자들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턱관절장애'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는 2010년 173억원에서 2015년 303억원으로 130억원이 늘어, 2010년 대비 74.9% 증가했다. 관련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대부분으로 2010년 대비 7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진단명으로 '턱관절장애'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40.5% 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1.5배정도 더 많았다. 지난해 성·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9만4000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6만명(17.1%), 30대가 5만6000명(16.1%) 순이었다. 이 질환은 특히 젊은 연령층의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여성이 5만5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3만8000명 보다 1.4배 많았고, 30대와 40대는 1.7배 등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2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문기 교수는 "턱관절과 주위 저작근 등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요인도 있으나,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정서적(또는 정신적) 기여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에서도 20대 여성이 1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 1283명, 30대 9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가 1071명으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45명으로 가장 적었다. 진료 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 진료인원은 2010년 24만8000명에서 2015년 34만8000명으로 40.4%으로 증가했고, 입원 진료자수도 2010년 322명에서 2015년 445명으로 38.2% 늘었다.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 약물요법을 비롯해 운동요법, 교합안정장치, 물리치료, 보톡스 주사 등이 있다. 침습적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는 관절강내 주사 또는 관절강세척술, 턱관절경수술, 턱관절원판수술, 턱관절성형술, 인공 턱관절 전치환술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 3월까지 반영됐고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건보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2016-04-24 12:00:02김정주 -
공보의 행정처분 지속…무단결근 이어지면 신분박탈공중보건의사가 복무규정을 위반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복무규정을 잘 모르면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신규 공보의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회회 취재결과, 최근 3년간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총 53명이었다. 또 2014년엔 3명의 공보의가 신분을 박탈당했다. 행정처분은 공보의의 개인적 일탈도 있지만 복무규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복무기간 중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고, 관리감독도 받는다. 복지부는 규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근무기간 배치 전에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숫자는 2013년 15명, 2014년 17명, 2015년 21명 등으로 매년 발생한다. 처분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사당국에 고발되거나 병무청에도 통보된다. 배치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이른바 '알바 공보의'에겐 해당기간의 5배 수 만큼 연장근로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행위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아 무단 사용하면 업무활동금 지급이 중단되고,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은 그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를 더 해야 한다. 이밖에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불성실 근무행태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보의 1000여명은 최근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근무기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2016-04-23 06:14:51최은택 -
한-중 양국정부, 의료진출·환자유치 협력체계 구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과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3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해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대표단은 22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도 설명했다. 대표단은 특히 의료분쟁 해결과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 첫 번째 포럼에 참석해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위계위 관계자와 중국 의료진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한다. 발표는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공통 이슈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우수성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순서로 진행된다. 한중미용성형포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와 중국성형미용협회(회장 장빈)가 주최하는 양국 성형외과의료진의 교류의 장으로 제1회 포럼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베이징·상하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 지난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양국 보건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정부 간 보건산업분야 협력 채널을 열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과 한국 방문 중국환자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16-04-22 12:2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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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72곳, 58억 인센티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월 22일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201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988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기관 511개소에는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을 수여한다. 평가점수 전체 상위 20% 범위에 속하면서 최우수(A등급)기관 372개소에는 57억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장기요양기관별 평가등급은 금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급자와 가족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도 평가결과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2013년 평균 70.5점보다 3.3점이 향상됐다. 지난해 처음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66.8점인데 비해 2009년부터 4차례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1.7점으로 높게 나와 평가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부터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는 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미흡사항 개선을 지원하고 최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4-22 12:0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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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철벽수비', 줄줄이 폐기 수순밟게 될 법안들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회했습니다. 앞으로 한달간 가동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도 조만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속전속결 처리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임시회 최대이슈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은 시선을 보건분야로만 좁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 중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되기 아쉬운 법률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특징적인 건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폐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입법투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황에 비춰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수 포진돼 있었던 것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률안들의 궤적을 따라가볼까요. 19대 통과 법률 중엔 약국에는 '의무와 페널티'가 다 있지만 의료기관엔 의무만 있고 페널티가 없거나 약국에만 의무가 부여되고 의료기관엔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와 명찰패용 의무화죠. 보건복지위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률안 중 약사법만 심사해 처리하고 의료법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때문에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은 약품을 공급받으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체이자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6개월 지급의무와 이자부담은 지지만 시정명령 부과대상은 아니죠. 의료기관 페널티는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데 해당 법률안이 심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지위가 이번 임시회 중 신속 심사하지 않는다면, 이 의료법개정안은 폐기될 수 밖에 없겠죠. 명찰패용 의무화는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약사법에 근거합니다.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은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징역 1년 당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죠.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권고대로 의료법, 약사법 등 14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발의했습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순조롭게 심사돼 처리됐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상한액이 상향 조정됐죠. 그러나 의료법개정안은 단 한번도 심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에선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거죠.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 강화 3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위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로 3회 이상 적발된 의·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리베이트 수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여기다 과징금과 벌칙규정을 각각 5억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하나같이 의사들의 심기를 자극할만한 내용들이죠.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중 약사법만 일부(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발췌돼 처리됐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꺼리는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단 한번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약사법엔 있지만 의료법엔 없는 양승조 의원의 '리베이트 처벌 양벌규정' 신설 의료법개정안,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배임수증재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류성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이나 부동산·비품 구입 등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인재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3법' 개정안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죠.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급여 퇴출시키는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반년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률안 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고충을 겪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진료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약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인 약사법개정안 등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들입니다.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안의 경우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건보공단 고유업무 책임전가 등을 이유로 의사 뿐 아니라 의·약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 법안소위 회부 이후 단 한번도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은 더 심한 게 지난해 6월 발의됐는데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9대 후반기 가장 '핫'한 법안은 단연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예강이법'이라고도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죠.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게 핵심인데요.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역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지만, 일명 '신해철법'으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상당부분 절충이 이뤄진 상태로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고,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중상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중지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망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강력 제재하도록 한 이른바 '다나의원법'(심재철 의원 의료법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요. 철벽수비는 잘 할 수 있어도 신속 처리하도록 종용하는 건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의사들은 '의사폭행방지법', 환자들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불렀던 의료법개정안은 의사들이 학수고대 해온 입법안이죠. 18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법'으로 절충돼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 관련 조문이 조정되면 무난히 이번 임시회 중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법률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법'을 들 수 있죠.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인데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시효제 도입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사실상 법안심사를 마쳤지만 일부 이견이 제기돼 의결하지는 못했죠.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 등이 조정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입니다.2016-04-22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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