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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 '조건부급여'…내달일부터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가 2년 뒤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한금액은 1.5ml/관 당 66만5000원이다.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에 쓰이는 이 약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 이하인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수용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게 됐다. 급여기준은 심부 2도 화상을 입은 성인과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소아의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여서 흉터(Scar) 형성 우려가 있는 경우 각각 1개 프리필드시린지 (10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때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심부 2도 화상에서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2016-09-21 18:1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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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 검사 건보적용 추진중증 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의 검사가 급여화되고, 분만취약지 97개 지역에는 분만수가가 20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를 급여화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 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 사용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정심은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수가가 병원급 기준으로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인상된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만 인프라 확충=건정심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분만취약지 가산이 신설된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도 신설된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건정심은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16-09-21 17:51:33최은택 -
"독감백신 연령별 접종구간 안지키면 비용상환 안해"정부가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사업 초기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별 접종구간을 준수하도록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구간을 지키지 않으면 접종비용을 상환하지 않기로 해 지정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노인 인플루엔자 연령별 접종기간'을 이 같이 안내하고 접종구간을 준수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연령별 접종구간은 75세 이상(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4일부터, 65세 이상(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10일부터다. 75세 이상 우선접종시기인 10월4~9일 중에는 65~74세 접종등록이 불가하다. 접종비용을 상환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예외인정 판단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과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예외인정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적용대상은 65~74세(1942년 1월1일~1951년 12월31일) 노인이다. 예외적용 기간은 10월4~9일. 예외인정기준은 현장상황과 지역특성, 촉탁의 등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현장상황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뤄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아울러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해 접중한 경우도 예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경우엔 예외기준에 적합한 접종인지 확인 후 비용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무료접종대상은 1951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690만명 규모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2016-09-21 12: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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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종합병원 대상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 29일 양 일 간 치과분야 심사·청구업무 등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분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위기관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청구현황 ▲종합정보서비스 등 중점추진사업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약제 급여목록 정비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안내이며, 요양기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영 심사2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과분야 심사·청구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담회 개최 등 요양기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6-09-21 10:14:13김정주 -
공항 내 홍역환자 발생...정부, 접촉자 대상 관찰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김포공항 내 일본 국적 항공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남성(38세)이 19일 홍역 유전자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를 대상으로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지난 7일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은 뒤 11일부터 발진이 동반됐고, 12~14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완전히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한 상태다. 서울 강서구 보건소는 홍역환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양천구 소재 이화연합소아 청소년과) 내원자, 가족, 직장동료 등 총 102명을 확인해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 직장동료 1명이 감기증상으로 홍역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보건당국은 해외유입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해외유입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형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는 23일경에 나올 예정이다.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매년 해외유입에 의한 홍역환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외여행 전 MMR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과 여행 후 최대 잠복기인 3주 내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2016-09-21 10:06: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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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조제기록 외주 전산업체 관리강화법 재추진정부가 전자의무기록이나 조제기록을 보관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천연물신약과 의약품을 구분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19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외주전산업체 관리강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화, 정보보안 인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복지부는 또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을 구분하는 협의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진행해왔다. 앞으로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면 올해 하반기 중 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국고지원 규모, 방식 등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약사인력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2016-09-20 12:14:55최은택 -
한미일 3국, 암 종식 위해 공동 협력키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미국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 정진엽 장관이 참석해 미국 보건후생부 장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등과 함께 암 종식(Ending Cancer)을 위한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대표들은 이날 ▲암 연구 지원 강화 ▲암의 예방·검진·진단방법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보도자료(Joint Media Note)를 통해 ▲최첨단 의생명연구센터 간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축 ▲암 단백질유전체학(Cancer proteogenomics) 관련 데이터, 연구 및 분석결과 투명한 공개 ▲단백질유전체학 활용을 통한 암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개발 ▲암 발생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해 단백질유전체학 데이터 분석 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등의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과학계, 통계·데이터 분야, 관련 법령 및 제도 전문가, 관련 산업계 종사자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지난 12일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국가암데이터센터 구축,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10만명) 구축, 3대 진행암(폐·위·대장) 환자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 실시(1만명) 등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는 암의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 회의가 인류의 암 정복을 위한 작지만, 동시에 위대한 도약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3국 간 공동연구, 데이터 공유, 인적교류의 강화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제안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적극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자문단 등과 함께 암 종식을 위한 한미일 협력, 국제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연설에서 '암정복 계획(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을 발표한 이후 바이든 부통령 주도로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있다.2016-09-20 10:0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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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가 없다…별도 대학 설립해 인력양성 해야"[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의료 취약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179명이었던 공보의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3497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 가서는 3368명 수준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진다. 공보의가 줄어든다면 의료취약지로 노출된 지역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겨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필수 배치 기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도시 지역 인력은 공보의가 진료 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소재 지역의 보건소에는 공보의 배치 축소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6-09-20 06:14:49김정주 -
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원주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상담·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공단은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09-19 19:44: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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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제주 권역외상센터 2개소 선정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남과 제주 권약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5개 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개 기관을 선정했고, 이중 9개 기관이 시설, 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했다. 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아직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남, 제주 2개 권역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80억원의 시설, 장비비와 연차별로 최대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0월 4일까지 신청 접수 후 10월 12일까지 사업계획서, 진료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12월경 선정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2016-09-19 13:5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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