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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만이 선?"…행위·상대가치점수도 서면의결정부가 앞으로는 의료행위 급여여부 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건정심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검토 보고했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위원장 또는 재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행위 급여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재는 치료재료,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에 한정해 서면의결로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약제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급여여부 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위원장인 차관이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약제의 경우 위험분담약제 약제와 일부 논란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으로 의결되고 있다. 복지부는 운영규정 개정명분으로 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령상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은 15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2017년 이후에는 100일로 더 단축된다. 그런데 전문평가위원회 이후 건정심 대면심의에 2개월 이상이 소요돼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청된 99건의 평균 법정 처리기간은 148일이었는 데, 이중 실제 150일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20%에 그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을 중심으로 반론이 제기됐다. 사실 의료행위나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만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실상 서면의결로 넘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 가입자 측 위원들도 이런 우려로 이견을 제기했다. 결국 건정심은 당초 원안에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면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마련한 셈이다.2016-09-23 06:14:55최은택 -
요양병원 14곳서 호스피스 시범사업 개시...22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22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하게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제로 운영된다. 또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고,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을 제외하면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은 물론,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에 문의하면 된다.2016-09-22 21:38:09최은택 -
의료기기 개발서 보험등재까지 업체 맞춤 정보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행사에 참여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 서비스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급여 결정방향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업체중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동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 비R&D부문 최우수(전국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세번째 참여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인 만큼 의료기기업체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6-09-22 17:5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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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기관과 대여보장구 적정관리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경인지역본부에서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협회장 표창대)와 경기·인천지역 지사의 대여보장구 적정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수동휠체어,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 등 5종 11개 품목에 대해 보장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보장구의 공동 사용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적정관리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0개 시·도 보장구 비영리 공익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사를 순회방문해 보장구 수리·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일홍 급여관리실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장구 대여를 위해 2015년 10개 지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이번 협약으로 2016년 88개 지사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6-09-22 16:16: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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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질 향상 위해 소비자원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증진과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하여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보공단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부처·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조사연구, 취약계층 분야 정책 개발, 정보& 8228;인적 교류, 교육·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권익 증진과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국소비자원과 양 기관 간 협업의 일환으로 같은 날 서울 양재역 스포타임에서 '장기요양으로 본 고령취약계층 돌봄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 황미진 선임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개선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건보공단 유애정 부연구위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서원대학교 심영 교수를 비롯하여 학계·기관·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정부3.0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소비자 지향적 발전과 고령취약계층 돌봄 정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09-22 16:12: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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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글로벌 항생제 내성관리에 적극 참여"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체계 참여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보건 분야 아젠다가 다뤄진 경우는 에이즈(AIDS),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에 이어 항생제 내성이 세 번째다. 회원국 대표들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회식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의 당위성과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호소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원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속도가 내성균 출현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인, 축산농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정부 대표자로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이 전 인류의 위험이자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들의 의지와 다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소개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등 한국 정부의 행동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 작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항생제 내성 포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안을 채택해 WHO의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른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 금융 자원 및 투자 확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새로운 치료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다분야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2016-09-22 15:46:58최은택 -
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의료관광협의체 출범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의료관광협의체는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을 공동 단장을 맡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또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의료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의료관광협의체는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점검과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2016-09-22 15:4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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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중 지속 후퇴"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다,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감소세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남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며, 이런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16-09-22 14:18:10최은택 -
비도덕적 진료 의심 등 전문가평가 시범사업 착수이른바 동료평가제(peer-review)가 전문가평가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1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해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한의사협회는 3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앙 및 지역의사회의 역할 및 자율규제 강화를 포함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해 대한의사협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추진단(단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9-22 12:4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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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거짓신고시 사용자 가산금 부과내일(23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이 가산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둔갑시켜 2년 간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허위취득기간 2년 간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총 120만원(월 5만원)이고 적발 후 소급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480만원(월 2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징벌적으로 가산금(480만원 & 8211; 120만원) × 10%, 즉 36만원을 더 부과 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9-22 12:00: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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