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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6~12개월 미만부터 독감백신 무료접종 개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2017절기(2016.9~2017.8)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권장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심장·폐·간·신장질환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임신부, 생후 6~59개월 소아, 50세이상 성인 등이다. 이어 우선 권장대상자 중 만 75세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2015.10.1.~2016.6.30. 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만65~74세(1942.1.1.~1951.12.31.출생) 어르신무료접종은 10일부터 시작되고, 10월첫주(4~9일)는 고령자(75세 이상) 우선접종이 진행돼 이 기간에는 무료접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접종 받을 수 있는 백신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초기 혼잡을 막고 접종 후 30분간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령별 일정 준수를 강조했다. 영아(2015.10.1~2016.6.30.출생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며 4일~12월31일까지 접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영아대상 무료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단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무료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영아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해 지원대상자는 연말까지 두 번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게 된다. 단, 사업기간 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내년 1월까지 2차 접종을 지원하고, 무료접종 대상 영유아는 내년 하반기에는 6~59개월까지 무료 투약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16년 4월생은 6개월이 경과한 10월부터, 5월생은 11월, 6월생은 12월부터 접종 가능하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만성질환자, 임신부, 생후 12~59개월 소아,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도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건강한 젊은사람은 약 70∼90% 예방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0~12월 사이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은 12월말~1월초 유행기준을 넘어 이듬해 4~5월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절기 주간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아직 국내 유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39주차(2016.9.18.∼9.24.) 기준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발생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유행기준 (8.9명/외래환자 100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병의원 무료접종 기간이 어르신은 45일, 돌전 어린이는 3달가량 여유가 있다"며 "혼잡한 10월첫주를 피해 사전 문의(예약) 후 여유있게 방문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면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월말에서 1월초 발생해 5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초에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 콧물 같은 분비물로 쉽게 전파되므로 30초간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를 함께 당부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9.30.~)할 수 있다.2016-10-03 12:00:59최은택 -
사무장(면대) 약국 74곳 적발…환수결정액만 1453억병의원 등 포함 시 총 909곳 1조2221억 규모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년 6개월간 적발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면대) 약국은 총 909곳이었다. 이들 기관에 환수결정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조22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수납기준)은 7.37%에 그쳤다. 징수율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인데, 사무장병원 특성상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와 보험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중복을 제외하면 총 909곳이다. 종별로는 병원 55곳, 요양병원 163곳, 의원 384곳, 치과병의원 61곳, 한방병의원 172곳, 약국 74곳 등으로 분포한다. 기관수로 보면 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치과병의원, 병원 순인데, 환수결정금액는 다르다.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에 1조2221억7700만원을 환수결정 통지했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648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원 1959억6800만원, 병원 1827억300만원, 약국 1453억3900만원, 한방병의원 416억8400만원, 치과병의원 81억57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지만 실제 징수율은 저조했다. 지난 6월 30일 수납기준 징수금액은 900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7%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9.22%, 요양병원 5.61%, 의원 10.05%, 치과병의원 52.91%, 한방병의원 15.75%, 약국 4.31%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복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사무장병원 관리전담 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정기·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막기위해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사무장병원 직권폐쇄, 법인 의료기관 개설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더 나아가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 공표, 인지(적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보류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설치 등 사전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2016-10-01 06:14:54최은택 -
약국 10곳 중 6곳 대체조제…대체율은 0.088% 그쳐올해 상반기 중 단 한 건이라고 같은 성분함량의 처방약보다 더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국은 전체 약국 중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처방조제 건수 중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한 비율은 0.1%도 되지 않았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2만1364곳 중 1만3186곳(61.7%)이 적어도 한 건 이상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조제한 경험이 있었다. 연도별 대체조제 약국 비율은 2012년 49.9%, 2013년 59.7%, 2014년 54.2%, 2015년 65.1%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총조제건수는 2억5965만3000건, 대체조제건수(저가약 장려금 지급이 발생한 건수)는 22만8000건이었다. 대체조제율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상반기엔 0.088%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로는 2012년 0.083%에서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년 상승했었다. 또 같은 기간 대체조제약국들은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1억4276만8000원을 지급받았다. 재정절감액은 2억3321만2000원에 그쳤다.2016-10-01 06:14:54최은택 -
'안전상비약 20개 확대 추진' 검토연구 수행 기관은?한약진흥재단,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보건복지부가 올해 외부에 의뢰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용역은 총 1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연구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주요 과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절차, 전공의 수련환경법률 하위법령 연구,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지원 발전방안, 한약제제 산업활성화 제도개선 연구, 희귀질환 전문기관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보건의료체계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의사인력관리체계 개편 중심) 등을 꼽을 수 있다. 매년 갱신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연구는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12월19일 만료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를 운영하는 연구사업으로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수년 때 계속 수행하고 있다. 연구비는 2억200만원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법률 하위법령 연구는 대한의학회가 맡았는데 계약기간은 지난 7월15일 이미 종료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 조사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 오는 11월28일까지 수행한다. 연구비는 2980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20개 내외 재조정을 위한 검토연구 성격인데, 복지부는 연구수행기관을 비밀에 붙이는 등 보안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이 11월30일까지 수행한다. 연구비는 1억9300만원이다.2016-10-01 06:14:52최은택 -
국내 비급여 부담률 17%…하반기 100항목 표준화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비 부담률은 17% 수준으로, 이 중 정부 주력 보장성강화 사업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4%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해 운영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 총 100개 의료 항목이 표준화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진료비 관리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기준 17.1%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여전히 낮고 이에 따른 환자 법정본인부담금도 19.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정부 주력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이 질환들의 보장성은 비교적 높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전년대비 0.2%p 향상됐으며, 이에 따른 법정본인 부담률은 7.6%로 전년대비 0.4%p 향상됐다.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그 전 해인 15.3%보다 0.6%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었다는 평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현명한 비급여 의료 소비를 돕기 위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안에 총 100항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병원급 수준으로 공개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문턱 낮은 의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향후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2016-10-01 06:14:51김정주 -
심평원,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오늘(30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로 ▲내과분야 4개 유형(혈관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항진균제 및 골수천자생검) 16사례 ▲외과분야 1개 유형(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3사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항진균제는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돼 심평원이 관리해오고 있는데, 관련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 착오 발생이 잦아, 착오 청구 방지 차원에서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박명숙 심사1실장은 "심사 투명성과 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해서, 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6-09-30 11:44: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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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기준 초과 처방 등으로 급여비 2109억원 삭감의료기관이 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 중 처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삭감된 급여비가 최근 2년 6개월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4~2016.6) 보험등재약 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연도별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명세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등으로 조정된 내역을 산출한 결과다. 29일 조정현황을 보면, 이 기간동안 전체 조정금액은 2109억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07억4700만원에서 2015년 865억95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435억6100만원이 발생했다. 종별로는 의과 의원이 727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554억8000만원, 종합병원 400억2100만원 병원 321억2900만원, 요양병원 62억94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보건기관 27억8200만원, 치과의원 8억6800만원, 약국 2억5800만원, 한방병원 1억9300만원, 치과병원 1억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2014년 278억6700만원에서 2015년 296억42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52억6700만원이나 삭감돼 연말이 되면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원의 약제처방 삭감액이 높은 건 대부분 1~2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동네의원 실정상 복잡한 약제급여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2016-09-30 06:14:51최은택 -
멀택·잴코리 등 보험약 107개 연말까지 사용량 감시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과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 한국릴리 에피언트정(프라수그렐염산염), 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정(에베로리무스) 등 보험급여 약제들이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최근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60개군 107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이를 알렸다. '동일한 제품군'의 기준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29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얀센 서튜러정100mg(베다퀼린푸마르산염)과 인베가서방정(팔리페리돈), 노보노디스크제약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 등이 대상에 올랐다. 엘지생명과학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과 한국다케다제약 알베스코흡입제(시클레소니드),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과 토비애즈서방정(페소테로딘푸마르산염), 한국노바티스 온브리즈흡입용캡슐(인다카테롤말레산염)과 아피니토정, 한국얀센 프레지스타정(다루나비어에탄올레이트), GSK 렐바엘립타 등도 같은 기간동안 사용량 감시를 받는다.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시브)과 자누비아정(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톨밥탄분무건조분말), 한국약품 애니코프캡슐300mg(테오브로민), 한미약품 파텐션정2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과 에소메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 등도 감시 목록에 들었다. 중외제약 중외관류용멸균증류수 1000ml와 JW중외제약 크린조, 한국릴리 에피언트정, 신풍제약 이니시아정(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SK케미칼 미가드정2.5mg(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라모세트론염산염)도 각각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2016-09-30 06:14:50김정주 -
정부, 치약 등 CMIT·MIT 사용제품 전수조사정부가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언료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외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식약처 등의 관계국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26일부터 전량 회수하도록 했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는데,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 확인돼 총 12개 제품이 회수되고 있다.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 지 이번 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연내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0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해 해당 성분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9-29 18:55:30최은택 -
내달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보적용 확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달(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그간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2013년 10월 1일 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와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해 개정·고시했다. 내달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2016-09-29 12:00: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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