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최은택
- 2016-12-29 1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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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벌금액-과징금의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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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 과도한 유치수수료,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해 판결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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