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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태성고혈압, 진료비 1위…외래 다빈도 상병, 감기[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들이 부담하는 만성질환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 중 1위와 3위를 만성질환인 본태성고혈압과 당뇨병이 각각 차지한 것이다. 또 고혈압 등 11개 만성질환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발생 입원은 폐렴, 다발생 외래는 급성기관지염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순위=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조6622억원 규모였다. 진료 실인원은 546만명. 이어 만성신장병 1조5671억원, 2형 당뇨병 1조4500억원, 급성기관지염 1조3498억원, 알츠하이머성 치매 1조1623억원, 무릎관절증 1조1377억원, 뇌경색증 1조1188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711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본태성고혈압과 만성신장병이 각각 1조8926억원, 1조3809억원으로 1조원대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발생 입원=입원진료인원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이 29만2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폐렴은 2008년과 2013년에는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입원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기타추간판장애로 26만8269명이 입원진료를 받았다. 2008년과 2013년에는 입원진료인원 순위 각각 5위와 1위였다. 노년백내장은 26만1077명이 입원 진료를 받아 3위에 올랐다. 2008년엔 2위, 2013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3위였다. 2008년과 비교해 2015년 순위가 크게 상승한 상병은 어께병변, 경추간판장애, 치매, 기타추간판장애 등이 꼽혔다. 어깨병변은 2008년 1만5877명 89위에서 2015년 10만5683명 8위를 기록했다. 또 경추간판장애는 66위에서 17위, 치매는 58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다발생 외래=외래진료는 급성기관지염이 비교대상 연도인 2008년, 2014년, 2015년 3개년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1500만5000명이었다. 또 2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해 1346만1000명이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2008년엔 3위, 2014년엔 2위였다. 이어 급성편도염이 647만명으로 지난해 외래 다빈도 질환 3위를 기록했다. 2008년과 2014년에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2008년 대비 다발생 순위가 상승한 질병은 위-식도역류병(22→17위), 위장염 및 결장염(17→15위), 기타 연조직장애(26→19위) 등을 꼽을 수 있다. ◆만성질환=11개 주요 진료인원은 1439만명 규모였다. 고혈압이 57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27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63만명, 당뇨병 252만명, 간의 질환 14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2994억원 규모였는데 악성신생물 4조9362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3조839억원, 고혈압 2조8499억원, 대뇌혈관 2조4033억원, 당뇨병 1조815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08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악성신생물 8.2%, 정신 및 행동장애 8%, 고혈압 11.7%, 대뇌혈관질환 9.4%, 당뇨병 6.9%, 심장질환 7.6%, 신경계질환 12%, 만성신장병증 9.5%, 갑상선 장애 7% 등으로 나타났다. ◆암 등록환자=지난해 중증(암) 신규 등록환자는 25만5656명이었다. 이중 진료인원은 25만2102명이었고, 연 진료비용은 2조3508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암등록 인원은 171만2247명이었다. 또 진료인원은 125만2088명, 진료비용은 5조5678억원이었다.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진료인원은 183만명, 진료비는 10조6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암 103만명, 희귀난치 71만명, 심장질환 8만명, 뇌혈관 5만명, 중증화상 1만명 순이었다. 진료비는 암질환과 중증화상이 각각 5조3998억원, 3조8542억원으로 2개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2016-10-26 06:14:56최은택 -
노인진료비 22조원…입원-백내장·외래-고혈압 순노인 진료비 규모가 22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추세로 구성비가 늘어난 탓인데, 8년 전에 비하면 무려 2배가 넘는 수치다. 입원은 백내장, 외래는 고혈압 상병 진료가 가장 많았다. 포괄수가 질병군 범주별(DRG) 총진료비 규모는 1조4000억원을 넘어서 전체 진료비의 2.5%로 커졌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5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치로 드러났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22만3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2.3%를 차지했다. 같은 해 노인 진료비는 22조2361억원으로 2008년과 비교하면 무려 2.1배 증가한 수치다. 이 해 노인 1명당 연평균 진료비는 362만원으로 전국민 평균 113만원의 3배를 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진료인원과 진료비 모두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은 246만5000명으로 진료비는 1조3157억원 소요됐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4만7000명으로 1679억원이 쓰였다. '급성기관지염'은 180만명으로 1476억원이 소요됐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는 '노년성 백내장'이 19만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는 2487억원이 소요됐다. 이어 '폐렴'이 8만5318명으로 2745억원 소요됐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8만1530명으로 9815억원이 쓰였다. 이들의 외래(통원치료) 다발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이 245만1000명으로 가장많았다. 진료비는 1조1828억원이 소요됐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4만6000명으로 1676억원이 들었고, '급성 기관지염'이 179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비는 1360억원 쓰였다. 질병군 범주별(DRG) 총진료비는 1조4344억원 규모로 전체 진료비 58조170억원(심평원 심사일 기준)의 2.5%를 차지했다. 지난해 DRG 청구건수는 111만건을 넘어섰고, 진료비는 1조4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청구건수는 2014년 109만8517건에서 111만401건으로 1.1% 증가했고, 진료비는 2014년 1조3692억원에서 1조4344억원으로 4.8% 늘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 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다.2016-10-26 06:14:55김정주 -
사회공공연구원 "건강보험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요인"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적게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줄어든 건 제도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국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반회계 지원은 2017년 4조 8828억원으로 2016년 5조 2060억원보다 3232억원 축소됐다. 법정기준인 1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일반회계 지원규모가 5조 206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61억원이나 줄었다.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2014년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조 191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1조 5185억원으로 49% 급증했다. 내년에는 1조 9936억원으로 2014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7조 974억원으로 동결됐었다. 반면 2017년 예산안의 경우 6조 8764억원으로 2210억원 삭감됐다. 내용상으로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를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7년 말 종료된다. 지난해 말 여야 모두 한시적 지원을 폐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1년만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을 변경하거나, 술이나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 방식을 확대해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정부부담금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은 2025년 고갈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는데,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사회공공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이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25 13:5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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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티바주 등 11품목 급여기준 확대로 상한금액 인하레미펜타닐염산염 성분의 울티바주1mg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엘로티닙염산염 성분의 타쎄원정100mg 등 8개 품목은 해당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역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추진 중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레미펜타닐염산염 성분 9개 품목과 아프레피탄트 성분 2개 품목이 급여기준 확대 관련 사전약가 인하제가 적용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울티바주1mg 등 3개 함량 3.9%, 울티안주1mg 등 3개 함량과 레미바주1mg 등 3개 함량 각각 2.3%, 에멘드캡슐80m 등 2개 함량 1.5% 등이다. 또 타쎄원정100mg 등 8개 품목은 제약사가 자진해서 상한금액을 최대 21%까지 낮추기로 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타쎄원정 100mg과 150mg 각각 21%, 오로텐션정5/20mg 등 3개 함량 최저 6.6~20.9%, 프레가린캡슐 75mg과 150mg 각각 14.3%와 18.1%,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5% 등이다. 타쎄원정의 경우 이번 자진인하로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 품목이 된다. 대한5%포도당가칼륨나트륨주3호 2개 제품은 낮은 함량 제품 금액이 높은 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상한금액이 1432원에서 1117원으로 재산정된다. 약ㄱ가 21.3% 인하되는 셈이다.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완화에 쓰이는 기관지확장제인 노바티스의 씨브리흡입용캡슐50마이크로그램(1.5mg/30캡슐)은 3만8422원에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4만2692원/30캡슐)의 90% 금액을 노바티스 측이 수용해 약가협상을 면제받고 곧바로 등재된 약제다.2016-10-25 12:14:55최은택 -
"건보공단 쪼개기 불가…법정준비금 축소는 논의중"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1만명 넘는 규모로 조직이 비대해졌만, 기능을 쪼개 분산시키면 되려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다만 20조원이 넘는 누적흑자 상황에서 현행 50%인 법정준비금 비축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일단 수긍하고 개선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보험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인 징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분리해 조직 비대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을 쪼개면 조직 비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기능분리로 인해 추가비용과 전문성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별 인원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1년 징수기능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사회보험징수통합)한 이유가 건보공단과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징수기능을 한 데 모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진행했지만 누적적립금 비축규모(20조원)에 비해 보장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보장률 효과를 반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지부는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2014년 전체 보장률은 63.2%로 5년만에 처음으로 1.2%p 반등했다"고 설명했다.2016-10-25 12:14:54김정주 -
약국 연평균 급여비 4.6% 증가…병원·치과 두자리수[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진료비는 최근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44%와 4.6%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과 치과가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이었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가 14.11%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 13.9%, 상급종합병원 8.05%, 한방 7.91%, 종합병원 7.55%, 의원 5.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 등은 1.3%였다.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항목별 점유율은 진찰료 21.6%, 처치 및 수술료 18%, 검사료 12.6%, 입원료 11.9% 등으로 분포했다. 또 진찰료와 입원료 점유율은 감소 추세지만, 처치 및 수술료와 마취료는 증가세였다. 실제 진찰료는 2009년 26%에서 2015년 21.6%로 하락했다. 입원료도 같은 기간 12.7%에서 11.9%로 낮아졌다. 반면 처치 및 수수료는 16.1%에서 18%, 마취료는 2.2%에서 2.6%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9546억원 규모였다. 심사 진료비에서 진료비 삭감조정 등으로 최종 지급된 액수다. 이중 급여비는 43조3404억원이었다. 또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5조7602억원이었고,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3일(입원 2.6일, 외래 16.7일)로 나타났다.2016-10-25 12:00:59김정주 -
일반의·내과 진료비 2조원대…증가율 피부과 최고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소청과, 전년대비 76억원 진료비 줄어 지난해 내과의원 진료비가 처음 2조원을 넘어서면서 일반의와 함께 2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연평균 성장세는 피부과와 안과, 내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과의원 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11조7916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와 내과가 각각 2조2168억원, 2조653억원으로 2조원이 넘었다. 내과의 경우 2014년 1조9568억원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2조원 문턱에 들어섰다. 일반의는 2012년에 2조 클럽의 첫 테잎을 끊었다. 또 정형외과(1조4128억원), 안과(1조470억원), 이비인후과(1조44억원), 기타(1조6143억원) 등이 1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외과(4495억원), 산부인과(5815억원), 소아청소년과(7216억원), 피부과(3216억원), 비뇨기과(3012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급여비 총액이 적었다. 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2008년 8조2469억원에서 2015년 11조916억원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5.24%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피부과가 8.05%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안과 6.51%, 기타 6.43%, 내과 6.17%, 이비인후과 5.85%, 비뇨기과 5.3%, 일반의 4.41%, 정형외과 4.34%, 산부인과 4.07%, 소아청소년과 3.47%, 외과 3.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클럽에 포함됐고, 소아청소년과 급여비는 전년보다 57억원이 감소했다.2016-10-25 12:00:56최은택 -
건강보험 적용인구 5049만명...보험료 44조3298억 부과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규모였다.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또 의료급여 인구는 154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3%를 점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양 기관은 12년째 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내놓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한 전반사항이 수록된 이 책자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54만명이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1.7%인 3622만명은 직장에 속해 있었다. 지역은 28.3%, 1427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였다. 사업장수는 146만5000개로 전년 말 132만5000개와 비교해 10.6%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면 각각 36조9548억원, 7조375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040원이었다. 직장이 10만510원으로 지역 8만876원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만4428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만232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이 1.03배 더 높았다.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는 하위 1분위 월평균 1만4643원, 상위 20분위 35만6276원이었다.2016-10-25 12:00:48최은택 -
단독국립대병원만? 지방의료원도 실거래가조사 받아내년 6월30일 첫 적용되는 새 '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제외' 대상 의료기관에 국립대병원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은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24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이 고시에서 인용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보면, 지방의료원이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지 헛갈리게 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고시에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하기로 돼 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의 설립구분에서는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 공립'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02공립' 항목에 속한다.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 '03법인'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 제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수법인인 국립대병원은 모두 조사대상 제외기관에서 빠진 것이다. 제약계가 당초 제도개선 협의 내용을 복지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설립형태가 특수법인이라면 어느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 데일리팜이 입수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12개 전국)' 자료를 보면,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의료원 등 전국 3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의료원 포함)은 모두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방의료원은 '02공립'과 '03법인'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관련 법령 문구만 놓고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도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다면 '03법인'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03법인'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약계가 우려했던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도 모두 '실거래가조사 국공립병원 제외'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특수법인은 전체 2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81개(산재/보훈병원 포함)나 된다. 그만큼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요구도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기관 전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계가 국공립병원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기대효과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2016-10-25 06:14:55최은택 -
"고의성 없는 약국 처방전 변경, 행정처분 제외 불가"약국에서 고의성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은 난색을 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요양기관만 예외를 두고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약국 과징금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청문결과 제출 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등 총 9개의 처분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 약국가는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가혹하고, 또 이런 이유로 처방전이 변경·수정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약국 과징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현재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건에서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현재 치료재료를 비롯해 조제전문약은 보험급여 실거래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요양기관 유통 마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요양기관들의 경제적 시름 중 하나다. 더군다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수수료-진료·조제비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되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잖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요양기관에만)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예외를 정하는 게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차등 부과되고 있다.2016-10-24 12: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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