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진료 74%는 비급여…장애·효과미흡 피해 다발생척추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치료 10건 중 7건 이상은 비급여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특화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나타나거나 효과미흡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23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총 5277건이었다. 연도별로 세분화시켜보면 상담은 2013년 1665건에서 2014년 1778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1369건으로 줄기 시작했다. 올해 6월까지는 465건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구제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3년 70건에서 2014년 76건, 지난해 66건, 올 6월까지 22건으로 총 234건이 완료됐다. 척추질환 관련 피해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대개 40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13.2%(31건), 50대 26.5%(62건), 60대 28.2%(66건), 70대 20.9%(49건)로서, 60대 이상 연령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1.1%(143건)로 여성 38.9%(91건)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신경손상 등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90건)로 가장 높았다. 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이 35.9%(84건), 감염 11.1%(26건), 사망 5.1%(12건) 순이었다. 척추관련 질환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80.3%(188건)로 대부분인데 후종인대골화증 등 다른 질환과 중복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23.9%(56건), 상급종합병원 18%(4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이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46건)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도록 홍보한 기관들도 다수 있었다. 분쟁이 생긴 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2.1%(122건)가 배상·환급으로 처리됐다. 또 소비자의 신청취하 25.6%(60건), 의료기관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6.3%(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다. 척추질환 치료는 수술적 치료 외에도 약물·물리치료나 비수술적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 중 보존적 치료로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중 고가로 알려진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73.5%(25건)로 신경차단술 등 급여 시술 14.7%(5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적 치료 34건의 피해유형은 효과미흡이 61.8%(21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가 85.7%(18건)였다. 소비자원은 "'최신'이나 '첨단'이라고 홍보하는 비급여 시술은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급여 시술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사전에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16-11-15 12:41:46김정주 -
다제내성 결핵약 사전심사, 출구 아닌 장벽됐나?난치성 다제내성 결핵환자 약물치료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전심사제도가 출구보다는 새로운 장벽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도시행 2개월이 지났지만 승인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처리기간도 당초 계획과 달리 3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약제는 베다퀼린 푸마레이트 경구제(서튜러)와 델라마니드 경구제(델티바)다. 사전심사는 난치성 다제대성 결핵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해당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요청하면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질병관리본부) 1차 심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심사를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에서 도입되게 됐다. 우선은 급여비 삭감이 잦아 주치의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조차 제대로 신약을 사용할 수 없었던 진료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약물을 사용하다가 뒤늦게 급여비가 삭감될 경우 계속 사용이 어려운 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됐다. 다제내성치료제인만큼 중도에 투약을 중지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으로 발전할 우려가 크지만, 치료제 가격이 총 투약기간 동안 2000만원이 넘어 중도 포기하는 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신규 급여 투약은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도록 전환됐다. 따라서 주치의가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급여여부를 판단해주는 것도 제도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복지부는 제도도입 당시 사전심사 요청 확인일로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최소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었다. 최소 1주일이라고 했지만 가능한 1주일에서 열흘안에는 회신한다는 목표였다. 2개월이 조금 지난 11월 14일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질병관리본부와 진료현장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제도 시행 초기 시행착오는 적지 않았다. 9월 중순까지는 사전심사 요청자체가 거의 없었고, 이후 접수된 서류 중에는 자료미비로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심사평가원 두 곳에서 두 번에 걸쳐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신청 요청 후 3주가 지났는데도 함흥차사인 경우도 있었다.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건 환자 진료나 예약진료 지연 측면에서 적정치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임상현장과 제도 간 상당한 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승인받아 실제 투약된 사례는 적은 수준이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사전심사 요청건수는 총 41건이었고, 이중 24건만 처리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조차 승인건수는 13건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질병관리본부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심사평가원 2차 심사에서 수용되지 않은 건수도 여럿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하겠지만 진료현장에서는 처음부터 숨통은 그대로 옥죄면서 중도 투약자가 생기지 않다록 막겠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일주일에서 늦어도 2주일 내에서는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심사제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 운영하는 제도"라며 "당초 목표는 연말까지 사례를 축적해 급여기준 변경에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중도 포기자를 막기위한 장벽이 아니라 급여사용 확대 근거를 만들기 위한 취지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나 진료현장과 간극을 고려하면 사전심사제 운영과정에서도 급여사용 확대 등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2016-11-15 06:14:54최은택 -
김용익 '심평원 정삼각형' 구상 실종…논란만 남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등에 설명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중 의료공급자(의약단체) 대표 1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 무엇보다 의약단체의 공감을 얻는게 중요한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축소가 최선이나 필연의 공식이 아닌 상임이사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차선인 탓이다. 또 이면에는 의약단체 간 상호 불신이 자리한다. 그만큼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심사평가원이 넘어서야 할 도전의 벽은 높기만 하다. ◆비상임이사 축소논란=표면적인 이슈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시간이 없어서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 11명인 비상임이사 중 의약단체 대표 1명을 줄어 1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비상임이사는 공익대표 2명, 의료소비자 대표 4명, 의료공급자 대표 4명으로 조정된다. 상임이사는 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 ◆개정안은 왜 나왔나=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올해 2월3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이사 수가 15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새로 시행된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증원법(건보법)과 상충한다. 심사평가원이 개정법률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수를 늘리지 못한 이유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는데, 당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신중검토 의견과 기재부의 반대,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의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쳤고, 일사천리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필요성을 역설했고, 복지부도 공감을 표했던 이 개정안과 공공기관운영법 간 충돌 가능성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당시 법률안 검토보고나 의사회의록을 봐도 이런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입법과정상의 미비였던 셈인데, 중요한 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증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기재부 외에는 모두 공감했다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 법률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김용익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인데, 기재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는 '정공법'보다는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손질이 가능한 건보법, 그 중에서 비교적 현실성이 커 보인 비상임이사 수 축소를 고육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사실 심사평가원 이사회 관련 규정은 그대로 두면 공공기관운영법과 충돌되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건보법이든 공공기관운영법이든 둘 중 하나는 신속히 손질하는 게 맞다. ◆상임이사 증원은 왜 필요했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이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건보법개정 논의 당시 형성된 공감대였다. 현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상임이사와 평가상임이사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며,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 등 4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록에서 김용익 의원의 언급을 보면 상임이사 수 증원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심사평가원은 명칭 자체가 '심사평가'다. 심사는 진료비 심사를 뜻하는 것이고, 평가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걸 말한다. 심사와 평가는 연결돼 있지만 심사는 한 건 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것이고, 평가는 그룹단위로 의료기관 전체를 놓고 수·우·미·양·가를 매기듯이 진행한다. 업무는 개발·심사·평가가 연계성을 가지면서 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발·심사·평가 업무의 연계성과 분화의 정도는 일종의 정삼각형 형태로 구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김용익 의원의 구성대로라면 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 수 증원은 시급한 과제다. ◆의약단체서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심사평가원은 고육책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설득 논리를 개발했다. 우선 현 비상임이사 구성은 공익대표 2명, 의료소비자 대표 4명, 의료공급자 대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공급자가 의료소비자보다 1명 더 많다. 심사평가원은 공익대표를 제외한 의료공급자 대표 1명을 축소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측면, 또 다른 전문위원회 구성현황도 논리로 제시했다. 이사회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구체적으로 이사진은 경영목표 수립 및 변경, 예산 및 결산, 중요자산 지정, 자산의 취득과 처분, 정관변경, 직제.보수 등 주요규정에 대한 사항, 원장 후보자 계약, 원장 해임건의 등의 의결에 참여한다. 이사회 이외에 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질 평가, 정책개발 등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위원회가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대가치 개정 임상 전문가 패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위원회에도 의약단체는 적극 참여한다. 가령 진료심사평가위는 상근심사위원 90명, 비상근심사위원 100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상근심사위원의 501명을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400명은 이사회, 99명은 건보공단과 소비자 추천 몫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보면, 이해당사자로서 심사평가원 주요사업 추진과정(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는데, 사실 심사평가원 주요사업은 관련분야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요 정책사항은 한 단계를 더 거친다. 바로 5개 의약단체 위원 8명이 참여하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심사평가원은 "중요 정책사항은 각 위원회 내에 의약단체가 참여해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구성에서 의약단체 추천자 1명을 줄이더라도 의약단체의 전문성과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비상임이사 회의, 의약단체장 면담 등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적도 있고, 앞으로 공감대를 얻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에 의약단체를 줄이더라도 현행 5개 단체 대표 중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순환방식(8+2) 이사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10년 주기로 5개 단체가 8년 동안(4번) 참여하고, 2년(1번)은 쉬는 방식이다. ◆줬다 뺏는 건 나빠?=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 증원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던 의약단체는 갑자기 불똥이 튀자 손사래 치기 시작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해당 단체들은 모두 공급자단체 비상임이사 수 축소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던 걸 없애는 건 더 어렵다"며, 의약단체 정서를 단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의약계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상호 간 신뢰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이는 의사협회 반대 의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단체는 "각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가 축소될 경우 내부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의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병원협회는 대안으로 공단추천위원 제외, 치과의사협회는 의료소비자단체 인원 축소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인원 구성에 있어서 의약전문가 단체 추천 인사가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다"고 했다. 1명을 축소하더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만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의견이다. 의약단체의 속내가 어떻든 의약단체 대표 비상임이사 수 축소안은 일단 암초에 빠진 형국이다. 만약 김용익 의원의 '정삼각형 구상'이 타당하고, 19대 국회의 입법취지가 정당하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지 말고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11-15 06:14:52최은택·김정주 -
2018년부터 연수교육 미필 약사·한약사 자격정지2018년부터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미필 약사·한약사의 개국 및 근무약사(제약·도매약사 포함) 활동이 전면 차단된다. 복지부는 14일 서울 서대문 스마트센터 중회의실에서 제5차 약사·한약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3년 주기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예고될 약사법 개정·신설 핵심은 약사·한약사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한 후 그때부터 3년 마다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허유지를 위한 연수교육 시간은 기존 1년 6시간에서 10시간 이수로 4시간 늘었다. 약사나 한약사가 개국, 근무약사, 제약·도매약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3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제재도 현행 과태료 50만원에서 이수 할때까지로 강화됐다. 각 직능단체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따르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무기한 장롱면허 소지자나 신상신고,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약사·한약사 활동이 원천 차단된다. 마약류중독 및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의심 약사·한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은 결격사유 의심자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해당자가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지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사결과 마약류중독자와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 면허취소 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일정대로 가면 2018년 시행되는 것이다.2016-11-14 17:38:54노병철
-
어린이 예방접종률 세계 최고 수준…MMR 가장 높아2012년생 어린이 첫돌 이전 예방접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 살 이전에는 88%대로 조금 낮아졌다. 또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6%p 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2년생 어린이가 생후 3년까지 예방접종한 전체 기록(예방접종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연령별, 백신별, 지역별 예방접종률을 14일 처음 발표했다. 이번 통계결과는 2012년에 출생한 전국 48만 명(행자부 주민등록인구기준) 전원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시점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 빅데이터를 분석한 첫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매년 이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첫돌 이전(만0세, 4종백신 10회) 94.3%, 만2세 이전(6종 13회) 92.1%, 만3세 이전(7종 16회) 88.3%로 각각나타났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MMR 97.7%, IPV 97.4%, Var는 97.3%, BCG 96.7%, HepB 96.3%, DTaP 95.6%, JE 9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만 3세 이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률은 강원(92.0%), 대전(91.6%), 울산 (91.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86.8%), 부산(87.1%), 광주 (87.3%) 등은 다소 낮았다. 백신별 완전접종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와 접종률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만 3세 이전까지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가별로 동일한 접종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B형간염, DTap, IPV, MMR, 수두 등 5종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의 백신별 완전접종률이 미국, 호주, 영국 등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2~6%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종횟수가 많아져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만 3세까지 총 4회로 접종횟수가 많은 DTaP 백신과 생후 12~23개월에 첫 접종한 뒤 12개월 후 추가 접종해 늦은 시기까지 접종하는 JE 백신의 예방접종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예방접종률 차이는 현재 시점의 주소지 기준, 해외거주자 등 인구 이동 요인으로 해석의 한계는 있으나 지자체별로 미접종자 개별 우편안내 등 접종독려 방법의 노력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정부가 2009년부터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민간에서도 무료접종 지원을 늘리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했고, 이로써 어린이 건강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자라면서 한두가지 접종을 빠뜨려 완전접종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3세 이상 연령은 감염병 발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자녀 접종기록을 확인해보고,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지원 중이다.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출생아 48만명 중 접종력이 한건도 없는 접종누락자(1870명)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1254명)를 실시해 미접종 사유를 확인했다. 미접종 사유는 해외거주로 인한 미접종 74.0%(928명), 보호자 신념(이상반응 우려, 백신접종 불필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접종 거부 19.2%(241명), 면역저하자 등 의학적 사유 4.5%(57명), 기타 개인사정(바빠서)과 전산등록 누락 등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접종자 학부모 교육수준, 소득재산 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원인분석을 통해 미접종자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11-14 12:00:35최은택 -
심평원 내년 평가연구 논문화사업 연구과제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 간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에 참여할 2017년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임상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평원과 의료계 공동연구 사업이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대장암 등 4편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연구 논문화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16년 본 사업에 착수해 천식, 당뇨병 등 총 5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과제 공모는 평가항목 관련 임상전문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연구과제 중 '평가연구 논문화 자문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연구자 전문성 등을 심의해 최종 연구과제 6편을 선정한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이다. 연구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와 심사평가원 평가(심사)위원과 평가실무자가 팀을 이뤄 분석결과와 방향을 상시 논의하고, 심평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가 원격접속 시스템으로 접속해 자료를 분석하는 등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과제별 결과는 2017년 12월 '연구과제 결과발표회'에서 공개되고, SCI급 수준의 국내외 학술지에도 최종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순희 평가2실장은 "이번 연구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평가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심평원과 의료계 공동연구인만큼 관련 임상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임상의학과 적정성평가 발전을 위해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을 확대,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16-11-13 19:22:26김정주
-
관절염 진료비 연 1조8400억 발생 …50·60대 많아관절부위에 염증이 나거나 연골이 닳아서 발생하는 관절염(M00~M19, M45)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1조84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60대 장년·노년층이 많았는데,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고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관절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408만명에서 2015년 449만명으로 약 41만여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덩달아 늘어났다. 진료비는 2011년 1조 4884억원에서 2015년은 1조8402억원으로 23.6% 규모인 351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1만원으로, 2011년 대비 12.4% 수준인 4만5113원 증가했다. 같은 해 2015년 평균 입내원일수는 6.6일로 2011년 7일 대비 5.7% 수준인 0.4일 줄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 구성비율을 보면 외래 42.9%(7893억원)로 가장 많았고, 입원은 35%(6445억원)이었다. 약국은 22.1%(406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진료비가 431만원을 차지해 1인당 연간 외래 진료비 27만원 비해 16.1배 많았다. 성·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에 관절염 진료인원 120만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60대는 26.6%(1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3%(109만명), 70대 22.5%(101만명) 순이었다. 10대 이하와 30~40대는 2011년보다 진료인원이 줄었다. 최근 5개년 간 증가율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39%(38만4000명)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의 67.2%(302만명)가 여성이었다. 2011년 여성 진료인원 비율이 68.7%임을 감안할 때 1.5%p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계산한 결과, 2011년 8281명에서 지난해 8897명으로 연평균(1.8%) 이상씩 늘어난 셈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이 벌겋게 부어 오르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진다. 심하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이나 발 관절에 잘 생기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좌우 대칭으로 오는 경향이 있다. 사용 후 악화되는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 100여종이 넘는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골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며, 관절 보호를 위한 보호대 사용이나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 그리고 관절의 손상 등이므로 가급적 무리한 관절의 사용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해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흡연을 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금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올해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으며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6-11-13 12:00:01김정주 -
금연약 웰부트린 등 약가조정, 공단·환자부담금 인하금연치료 의약품 제네릭이 신규 등재되며 종전 등재의약품 상한금액이 인하된데 따라 공단지원금과 환자 본인부담금도 하향 조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의 제네릭 4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니코놉, 애드피온, 헬스피온, 파피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맞춰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인 웰부트린과 기등재의약품 니코피온의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웰부트린과 니코피온 가격은 각각 693원과 673원에서 530원으로 1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부담금도 하향 조정됐다. 공단 지원금은 웰부트린과 니코피온 각각 563원과 543원에서 430원으로,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각각 13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졌다. 금연치료 청구 때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또 신규 등재된 니코놉, 애드피온, 헬스피온의 상한금액과 공단 지원금, 본인부담금도 각각 530원, 430원, 1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신규 등재 약제 중 파피온은 상한금액 498원, 공단지원금 398원으로 다른 약제보다 더 낮다. 반면 본인부담금은 100원으로 동일하다.2016-11-12 06:14:58최은택 -
원외처방전 '2~3일분' 줄었다…의원급 점유율 하락의료기관 원외처방전 규모가 한 해 5억건에 육박하지만, 의원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의원급 외래 처방 규모는 고스란히 병원급으로 옮겨 갔고, 2~3일분 단기 원외처방보다 60일이나 그 이상의 원외처방이 늘었다. 환자 의료이용 경향과 의원-병원 간 경쟁 가중이 수치로 나타났다. 단기처방량이 줄고 60일 이상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흐름은 원외처방을 수용하는 약국들의 조제·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의 원외처방전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약국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이 발행한 외래 처방전 규모는 4억9412만2885건(회)다. 이 중 입원·원내 환자들이 많은 상급종병은 1598만건으로 가장 적었다. 종병은 3186만7417건, 병원 3800만2120건, 의원 3억8920만6227건의 실적을 각각 올렸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급종병과 종병급, 병원급은 변화가 없거나 소수점대 수준의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원외처방 의존도가 압도적인 의원급은 1%p 이상 줄어들어 의원급 환자 방문 감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투약일수별 원외처방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에서 주로 발행하는 2~3일치 처방분이 각각 1%p, 0.5%p 줄어들어 흐름을 방증했다. 30일치도 0.1%p 줄었지만 60일, 61일 이상의 장기처방분은 각각 0.2%p 늘어 만성질환 등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투약일수별 점유율은 3일분이 33.1%로 외래처방일수 가운데 단연 높았다. 2일분과 30일분은 10.8%, 7일분은 8.2%, 5일분은 7.7%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 같은 2~3일치 단기처방 감소와 처방 장기화는 마진 없는 외래처방 약을 다량 구매·소비(조제) 하는 약국들의 경영과 조제 경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약국가는 장기처방 조제 환자들의 전문약 카드 결제로 인해 수수료-조제료 역전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장기처방 약제 조제시간과 복약지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료이용 경향과 처방 패턴 변화는 약국경영과 조제 업무 패턴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2016-11-11 06:14:57김정주 -
많이 팔려서 약가인하 약제, 1년 반동안 100개 넘어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보험의약품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1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팔려서 가격조정 대상이 된 약제들이다. 유형별로는 '유형다'가 다른 유형보다 품목 수가 많고, 인하율도 더 높았다. 협상대상 약제 중 일부는 결렬됐고, 환급계약이 체결된 약제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별 실적(2015~2016. 상반기)'을 통해 확인됐다. 10일 집계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이 된 약제는 44개 제약사 총 110개 품목이었다. 이중 107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3개 품목은 결렬됐다. 환급계약 약제도 3개 품목 포함돼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개, 2016년 상반기 33개로 분포했다. 협상유형별로 보면,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년이 지난후에 전년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그룹인 '유형다'에 속한 53개 품목 중 50개 품목의 협상이 타결돼 평균 4.9% 인하됐다. 품목별로는 유케이케미팜의 트리손키트주사가 10%로 '유형다' 중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회사의 트리손키트주사(0%), 트리손키트2그람주(0.5%) 등은 가격이 조정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인하됐다. 또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돼 예상청구액보다 실제청구액이 30% 이상 더 많은 약제그룹인 '유형가'는 49개 품목이 협상돼 평균 4.7% 인하하기로 전품목이 합의됐다. 젠자임마이오자임주, 카나브정60mg, 엑스단티연질캡슐40mg 등 3개 품목은 환급계약이 체결돼 인하율이 노출되지 않았다. 인하율은 얀센의 케릭스주사가 10%로 가장 높았고, 비엠에스제약의 엘리퀴스정2.5mg은 가격조정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유형가'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전년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유형나' 그룹에 속한 약제는 8개 품목이었는데, 평균 3.3% 약가를 인하하는 선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품목별로는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5mg/10ml는 10% 인하된 반면, 노바티스 아피니토정 2개 함량 제품은 가격조정 없이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같은 기간 약가협상이 진행된 품목은 71개 제약사 총 228개 품목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44개, 2016년 84개로 분포했는데 이중 11개는 결렬됐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별 약제현황은 신약 53개, 사용량 협상 110개, 예상청구금액(약가협상생략) 59개, 신규 2개, 조정신청 4개 등으로 분포했다. 예상청구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한 약제가 해당되는데, 약가협상 절차없이 예상청구금액만 협상한다.2016-11-11 06:14: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식약처, 세르비에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