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연수교육 미필 약사·한약사 자격정지
- 노병철
- 2016-11-14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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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6→10시간 확대…각 직능단체, 교육이수 시까지 면허정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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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미필 약사·한약사의 개국 및 근무약사(제약·도매약사 포함) 활동이 전면 차단된다.
복지부는 14일 서울 서대문 스마트센터 중회의실에서 제5차 약사·한약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3년 주기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예고될 약사법 개정·신설 핵심은 약사·한약사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한 후 그때부터 3년 마다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허유지를 위한 연수교육 시간은 기존 1년 6시간에서 10시간 이수로 4시간 늘었다.
약사나 한약사가 개국, 근무약사, 제약·도매약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3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제재도 현행 과태료 50만원에서 이수 할때까지로 강화됐다.
각 직능단체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따르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무기한 장롱면허 소지자나 신상신고,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약사·한약사 활동이 원천 차단된다. 마약류중독 및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의심 약사·한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은 결격사유 의심자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해당자가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지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사결과 마약류중독자와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 면허취소 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일정대로 가면 2018년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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