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진료 74%는 비급여…장애·효과미흡 피해 다발생
- 김정주
- 2016-11-15 1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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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분석...'특화병원' 등 유인성 문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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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치료 10건 중 7건 이상은 비급여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특화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나타나거나 효과미흡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23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총 5277건이었다.
연도별로 세분화시켜보면 상담은 2013년 1665건에서 2014년 1778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1369건으로 줄기 시작했다. 올해 6월까지는 465건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구제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3년 70건에서 2014년 76건, 지난해 66건, 올 6월까지 22건으로 총 234건이 완료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1.1%(143건)로 여성 38.9%(91건)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신경손상 등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90건)로 가장 높았다.
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이 35.9%(84건), 감염 11.1%(26건), 사망 5.1%(12건) 순이었다.
척추관련 질환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80.3%(188건)로 대부분인데 후종인대골화증 등 다른 질환과 중복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이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46건)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도록 홍보한 기관들도 다수 있었다.
분쟁이 생긴 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2.1%(122건)가 배상·환급으로 처리됐다. 또 소비자의 신청취하 25.6%(60건), 의료기관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6.3%(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다.
척추질환 치료는 수술적 치료 외에도 약물·물리치료나 비수술적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 중 보존적 치료로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중 고가로 알려진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73.5%(25건)로 신경차단술 등 급여 시술 14.7%(5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적 치료 34건의 피해유형은 효과미흡이 61.8%(21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가 85.7%(18건)였다.
소비자원은 "'최신'이나 '첨단'이라고 홍보하는 비급여 시술은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급여 시술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사전에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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