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심평원 정삼각형' 구상 실종…논란만 남아
- 최은택·김정주
- 2016-11-15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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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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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등에 설명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중 의료공급자(의약단체) 대표 1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 무엇보다 의약단체의 공감을 얻는게 중요한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축소가 최선이나 필연의 공식이 아닌 상임이사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차선인 탓이다. 또 이면에는 의약단체 간 상호 불신이 자리한다. 그만큼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심사평가원이 넘어서야 할 도전의 벽은 높기만 하다.

현재 11명인 비상임이사 중 의약단체 대표 1명을 줄어 1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비상임이사는 공익대표 2명, 의료소비자 대표 4명, 의료공급자 대표 4명으로 조정된다. 상임이사는 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
◆개정안은 왜 나왔나=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올해 2월3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이사 수가 15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새로 시행된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증원법(건보법)과 상충한다. 심사평가원이 개정법률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수를 늘리지 못한 이유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는데, 당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신중검토 의견과 기재부의 반대,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의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쳤고, 일사천리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필요성을 역설했고, 복지부도 공감을 표했던 이 개정안과 공공기관운영법 간 충돌 가능성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당시 법률안 검토보고나 의사회의록을 봐도 이런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입법과정상의 미비였던 셈인데, 중요한 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증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기재부 외에는 모두 공감했다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 법률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김용익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인데, 기재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는 '정공법'보다는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손질이 가능한 건보법, 그 중에서 비교적 현실성이 커 보인 비상임이사 수 축소를 고육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사실 심사평가원 이사회 관련 규정은 그대로 두면 공공기관운영법과 충돌되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건보법이든 공공기관운영법이든 둘 중 하나는 신속히 손질하는 게 맞다.
◆상임이사 증원은 왜 필요했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이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건보법개정 논의 당시 형성된 공감대였다.
현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상임이사와 평가상임이사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며,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 등 4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록에서 김용익 의원의 언급을 보면 상임이사 수 증원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심사평가원은 명칭 자체가 '심사평가'다. 심사는 진료비 심사를 뜻하는 것이고, 평가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걸 말한다.
심사와 평가는 연결돼 있지만 심사는 한 건 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것이고, 평가는 그룹단위로 의료기관 전체를 놓고 수·우·미·양·가를 매기듯이 진행한다. 업무는 개발·심사·평가가 연계성을 가지면서 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발·심사·평가 업무의 연계성과 분화의 정도는 일종의 정삼각형 형태로 구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김용익 의원의 구성대로라면 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 수 증원은 시급한 과제다.
◆의약단체서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심사평가원은 고육책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설득 논리를 개발했다. 우선 현 비상임이사 구성은 공익대표 2명, 의료소비자 대표 4명, 의료공급자 대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공급자가 의료소비자보다 1명 더 많다. 심사평가원은 공익대표를 제외한 의료공급자 대표 1명을 축소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측면, 또 다른 전문위원회 구성현황도 논리로 제시했다. 이사회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구체적으로 이사진은 경영목표 수립 및 변경, 예산 및 결산, 중요자산 지정, 자산의 취득과 처분, 정관변경, 직제.보수 등 주요규정에 대한 사항, 원장 후보자 계약, 원장 해임건의 등의 의결에 참여한다.
이사회 이외에 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질 평가, 정책개발 등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위원회가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대가치 개정 임상 전문가 패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위원회에도 의약단체는 적극 참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보면, 이해당사자로서 심사평가원 주요사업 추진과정(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는데, 사실 심사평가원 주요사업은 관련분야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요 정책사항은 한 단계를 더 거친다. 바로 5개 의약단체 위원 8명이 참여하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심사평가원은 "중요 정책사항은 각 위원회 내에 의약단체가 참여해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구성에서 의약단체 추천자 1명을 줄이더라도 의약단체의 전문성과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비상임이사 회의, 의약단체장 면담 등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적도 있고, 앞으로 공감대를 얻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에 의약단체를 줄이더라도 현행 5개 단체 대표 중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순환방식(8+2) 이사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10년 주기로 5개 단체가 8년 동안(4번) 참여하고, 2년(1번)은 쉬는 방식이다.
◆줬다 뺏는 건 나빠?=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 증원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던 의약단체는 갑자기 불똥이 튀자 손사래 치기 시작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해당 단체들은 모두 공급자단체 비상임이사 수 축소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던 걸 없애는 건 더 어렵다"며, 의약단체 정서를 단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의약계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상호 간 신뢰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이는 의사협회 반대 의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단체는 "각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가 축소될 경우 내부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의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병원협회는 대안으로 공단추천위원 제외, 치과의사협회는 의료소비자단체 인원 축소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인원 구성에 있어서 의약전문가 단체 추천 인사가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다"고 했다. 1명을 축소하더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만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의견이다.
의약단체의 속내가 어떻든 의약단체 대표 비상임이사 수 축소안은 일단 암초에 빠진 형국이다. 만약 김용익 의원의 '정삼각형 구상'이 타당하고, 19대 국회의 입법취지가 정당하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지 말고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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